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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시지가와 조세부과 처분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처분청인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그런 절차가 없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1997.2.28,96누1025) |
* 법적 성질 -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
이는 그 논거로서 지가공시법 제8조 제1항이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판례의 입장, 처분성을 전제로 하여 취소소송제기 인정-- 대판 1994.3.8, 93누10828 ; 1995.3.28, 94누12920).
2) 개별공시지가 --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행정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결정, 공시하는 개별필지의 가격을 말한다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 역시 위의 판례와 같이 개별 토지가격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가격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판1998.3.24,96누6851) |
* 양자 모두 행정행위이고 하자의 승계에서 구별.
단 개별 공시지가와 양도소득세의 하자의 승계는 인정.
* 법적 성질 ---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별 부담금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1993.1.15,92누12407)
* 판례와 다수의 견해는 행정행위성을 인정하며,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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