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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한 문제씩 이해하기 공물
조영석 추천 0 조회 263 06.02.23 00:02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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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2 12:57

    첫댓글 1번

  • 06.02.22 21:43

    저도..

  • 작성자 06.02.23 00:03

    아 정말 미안합니다. 설문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인데 잘못되었네요. 위 두분 정말 미안합니다.

  • 06.02.23 01:06

    헤깔리네요....4번으로 한표...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매점이 일시적이라니...답이 아닌 듯...ㅋ)

  • 06.02.23 09:40

    2번-원칙은 사법인것같고 4번도 어렵네요

  • 06.02.23 11:25

    4번에 한표

  • 작성자 06.02.23 11:31

    1. 공물 중 인공공물은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고 이는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물도 물건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사법이 적용되고 필요한 한도에서 공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를 사소유권설이라고 합니다. 4, 매점허용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물경찰권으로는 불가능하고

  • 작성자 06.02.23 11:31

    공물관리권으로만 가능합니다.

  • 작성자 06.02.23 11:32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 06.02.25 10:09

    오랫만에 접속했더니 계속 틀리네요.

  • 06.02.26 14:58

    ④를 선택해 틀렸습니다 ㅠ.ㅠ

  • 작성자 06.02.26 22:41

    하나하나 다시 체크하면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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