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래되고 그때는 넘 어렸고 또한 갚을 능력도 돼지 않아서 잊고 살다가 아니 잊으려고 애쓰다
여기 싸이트를 알게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제나이는 35세입니다. 한 10년전 당구장을 하다가 잘 안돼서 사회에서 좀 알게된 아는 형을 통해 당구장 매매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빌라와 교환을 하게됐습니다.
당시 제 인감도장하고 신분증을 거래를 성사시켜준 형이 잠깐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빌라의 전세금을 가로채 그형이 사라진겁니다.
그당시 빌라에는 은행 대출이 있었던지라 경매에 붙여지면서 은행이나 빌라 전세입자는 다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얼마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사람이 자동차를 사는데 캐피탈에 두건이나 대출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보증인 으로 돼있었던 겁니다
한군데는 채권이 넘어갔는지 서울보증보험, 한군데는 캐피탈회사였는데
얼마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재판을 걸어,답변서를 보내고 법원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판사님께 차를 산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출을 해줄수 있고, 대출받으면서 보증인확인도 안하고보증인 서명도 없이 대출을 해줄수 있냐고
상황살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얼마 지난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제가 패소한거로 나오더군요 이일도 5년이 더 넘은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패소후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항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몰라서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캐피탈회사에서는 재산강제 압류니 하는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제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재산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것도 없지만...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지푸라기 잡는심정으로
이렇게 글올립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몇년전에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전 소득증빙이 돼지 않지만
아내는 4대보험이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아내의 신용이나 월급에 차압은 안들어오지만 앞으로 어떻게 돼는지요.. 또, 지금 제가 세대주라서 제명의로 주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임대보증금에도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