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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領土)․영해(領海)․영공(領空)
Ⅰ. 영토(領土)라 함은 국가영역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범위의 육지로서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번 제3조)」라고 하여 북한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ⅰ) 지구상의 평면을 국제법상으로 분류하면 국가영역과 그 밖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국가영역은 영토․영해․영공으로 구성된다.
ⅱ) 영토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국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지배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영토고권(領土高權)이라 한다. 영토고권은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국 내에서는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지배권이 미친다.
ⅲ) 영토의 변경은 자연조건 내지 사실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 무주지(無主地)의 선점, 자연적 영토형성에 의한 신영토의 취득, 화산의 폭발에 의하여 지역의 일부가 바다에 함몰되는 경우 등의 영토상실이 있다. 국제조약에 의한 변경은 할양, 합병 등에 의하여 변경된다.
ⅳ) 영토는 국가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토 및 영해를 떠나서는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 하며, 국경선은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해양․하천․호수․산맥 등의 자연적 지형에 의하여 설정된다. 항행이 가능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류로 향하는 항로의 중앙선,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은 양쪽 강가에서 중앙선, 하천에 다리가 있을 때는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다리의 중앙선이 국경선이 된다.
호수와 내해(內海)의 경우에는 조약에 의하여 국경선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약이 없으면 양쪽 기슭에서 중앙점을 국경선으로 한다. 영토 내의 하천․호수․운하 등은 영토의 일부로 간주된다. 다만, 국제조약에 의하여 국제적 이용에 개방된 하천 및 운하가 있다. 다뉴브강(江)․라인강․엘베강 등이 전자의 예이고, 수에즈운하․파나마운하․킬운하가 후자의 예이다.
ⅴ) 영토는 영역국의 주권하에 놓인다.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영역권․영유권․영토권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성질에 대해서는 종래 소유권설과 권한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前者)는 영역권의 본질을 국가가 그 영역을 임의로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리로 파악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後者)는 영역이라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는 영역을 하나의 객체로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영역권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ⅵ) 영토는 국제법상 매매․교환․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토는 영역국의 주권하에 놓이는 것이지만 이러한 주권은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지역(國際地役)과 조차(租借)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①국제지역(國際地役)이라 함은 넓은 뜻으로는 조약에 의하여 일국의 영토주권에 타국의 이익을 위하여 과하여진 제한을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조약에 의하여 일국의 영토주권에 타국의 이익을 위하여 과하여진 제한을 말하는 것은 동일하나, 조차지(租借地)와 같은 중대한 영토상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경한 제한, 즉 권리국(權利國)이 의무국(義務國)에 대하여 하등의 국권을 행함이 없이, 다만 의무국이 가진 영역이용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과하거나(武裝禁止․영토할양의 금지 등), 그렇지 않으면 국권을 행사하여도 동일지역에 의무국도 동일한 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국의 영토 내에 타국의 위요지(圍繞地 : 어떤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둘레의 토지)가 있는 경우 위요지통행권(圍繞地通行權)이 문제가 된다.
1960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위요지통행권은 인정되나, 이 권리는 위요지에 대한 주권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사인(私人)이나 행정공무원 그리고 물자의 통행 또는 수송을 위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권리의 행사는 영토국의 규제하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대나 무장경찰의 통과, 무기 또는 탄약의 수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조차(租借)는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국이 타국 영토의 일부를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통 일정한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는 영역국의 통치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영토의 할양(割讓)과 같은 외양을 지니며, 법률적으로도 입법․사법․행정면에서 조차국의 영토가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되면 영역국에 반환해야 하고 조차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토의 할양과는 구별된다. 지구표면에 있는 영토 이외의 토지를 무주지(無主地)라고 하는데, 오늘날 지각변동 등에 의하여 새로이 생기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지는 없다. 남위 20도 이남의 남극대륙은 1959년 12월 남극조약(南極條約)에 의하여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동결되어 있다.
③신탁통치지역은 시정권자(施政權者)가 사실상 자국의 영토와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통치함이 인정되고 있으나, 시정국이 그것에 대하여 영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탁통치의 목적은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하는 주민들의 점진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ⅶ)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따라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
Ⅱ. 영해(領海)라 함은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연안해, 만, 내해, 해협, 항)을 말한다. 즉, 연안의 기선(基線)에 따라 일정한 폭(幅)을 가진 해역(海域)을 말한다.
협의로는 통상기선(연안국의 공인대축척해도상의 저조선)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연안해를 말한다. 영해에서는 경찰권․관세권․안보권 등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영해는 1982년 12월 UN해양법조약 제3조에서 12해리(海里)(1,852m)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접속수역(接續水域)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제3조의2).
ⅱ)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主權)에 복종한다.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上空), 영해의 해저 및 그 지하(地下)에 미친다. 이리하여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어업 기타의 자원개발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연안국의 권능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항행(無害航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국제교통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해를 가진 모든 국가에 부과된 영역권(領域權)의 제한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외국선박 내의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거나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 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을 수색하거나 그 범죄인을 체포하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영해 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 내의 사람에 대한 민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航路)를 변경시키거나 할 수도 없다. 그 선박이 영해 통항 중에 스스로 부담한 책임이나 인수한 채무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어떠한 압류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무해항행은 만(灣)이나 항(港)과 같은 내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교통의 요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해(內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ⅲ) 내수에서는 영해에서보다 연안국의 권한이 보다 강하게 미친다. 국제법상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영해 폭의 최대한이 몇 해리(海里)인가의 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것은 영해는 연안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지만, 공해는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사용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해양법의 이원적(二元的) 구조에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이해 대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해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타국의 해안에까지 가까이 가서 어업을 할 수 있으므로 원양어업국에 유리하며, 반대로 폭이 넓은 경우에는 외국어선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자국민만이 어업을 할 수 있는 해역이 널리 확보되기 때문에 연안어업국에 유리하게 된다.
ⅳ) 또한 국제해협(國際海峽)에서는 영해의 폭이 좁은 경우 해협의 중앙부에 공해가 남게 되므로 각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지만, 영해의 폭이 넓으면 해협 전체가 연안국의 영해로 되기 때문에 외국선박의 통항이나 항공기의 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어업상 또는 군사상의 이익의 차이로 인해 영해의 폭을 통일적으로 결정하려는 국제회의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1982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연합해양법조약에서는 영해 외측(外側)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을 설정하는 것과, 국제해협에서 모든 선박․항공기의 통과통항권을 조건으로 연안국은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범위 안에서 영해의 폭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데 합의하였다.
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은 통상기선(通常基線) 이외에 직선기선(直線基線)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前者)는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 즉 가장 상세한 지도의 저조선을 가리킨다. 후자(後者)는 해안선에 굴곡이 심하거나 근거리에 일련의 섬이 있는 경우 외측의 돌단부(突端部)와 섬들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영해측정의 기선을 삼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수면상에 있는 섬에도 영해는 인정되지만, 저조시 수면상에 있어도 고조시 수몰(水沒)하는 저조고지(低潮高地)는 그것이 일부분이라도 영해 내에 있을 때에 한하여 영해 측정의 기선이 된다. 대륙붕(大陸棚)상의 인공도(人工島)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영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Ⅲ. 영공(領空)이라 함은 개별국가의 영토(領土)와 영해(領海)의 수직상공으로 구성되는 영역을 말한다.
즉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공간을 말한다. 영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영공무한설․인공위성설․실효적 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배가능한 상공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실효적 지배설).
오늘날 영공은 국가영역으로서 그 지위가 중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인공위성의 급속한 발달로 영공의 상부 한계에 대해서도 그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