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lobbyist)
1. 의미
말 그대로 로비(lobby)를 하는 사람, 특정한 단체 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 과정 에 공작(工作)을 벌이는 사람으로 ‘막후교 섭자’, ‘섭외 대리인’, ‘섭외인’ 으로도 부른다.
2. 유래
로비스트(lobbyist)의 로비(lobby)는 영미 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이 대외 인사들을 만나는 접 견실(接見室)을 지칭한다. 1830년경에 처음 “미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 로비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미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연방주의 체제라서 각 주에서 워싱 턴 DC 의사당에 정기회 혹은 임시회 등이 있어 왔을 때 대개 의원들은 의사당 지근거리에 숙소를 잡고 의회활동을 하곤했다.
로비스트(lobbyist)들은 의회활동 기간 호텔 등 숙소 로비에서 앉자 기다리다 의사당으로 출근하는 의원들이 나오면 의원을 상대로 비공식참여자로서 이익집단화 하여 각종 법안이나 이슈화된 사회문제 등을 정부의제화해서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활동을 했다.
이처럼 로비에서 기다리다 의원 상대로 로비활동을 했다 해서 “로비(lobby)”라는 신조어가 생성되었다고 한다.
3. 미국 최초 사례
1800년대 초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전국산업진흥회가 미합중국은행 설립의 인가를 받기 위 해 언론인들을 고용한 사례가 있다,
※ 내부주도형/음모형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거나 사전에 국민이 알면 곤란한 문제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 을 때에 활용되는 모형으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림, 따라서 정책의제설정 과정 중 사회문제가 정부의제화 될 때 PR은 생략된다. 그 예로 정부가 방산 무기구입 사업, 외교, 국방정책에서 주로 볼 수 있다.
4. 미국 로비법안들 : 헌법에 규정된 청원권/로비금지법(1946), 로비활동공개법(1995)
미국에서는 로비(lobby) 활동이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請願權)이다. 1946년 미국은 ‘로비금지법 (Federation Regulation of Lobbying Act)’에 따라 로비스트의 명단을 관리하고, 활동을 엄격히 통제한 반면에 1995년에는 로비활동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을 제정해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보강하기도 했다.
로비활동공개법(1995)법은 로비스트(lobbyist)는 상원과 하원에 대해서만 로비 활동을 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록담당과에 등록해야 하며 3개월마다 활동 사항과 지출 비 용에 대한 로비활동 정보를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로비스트(lobbyist)가 유리한 결과를 위해 의원 등에게 금전, 선물 등의 뇌물을 제공 하면 처벌받는다.
5. 로비스트 3院 : 로비활동을 하는 로비스트들을 미국에서는 상하원에 이은 ‘제3원(院)’ 으 로 불리운다.
6. 한국에서 “로비스트” 란 용어는 ?
한국에서는 “린다 김” 이라는 사람이 통신감청 정찰기를 도입하는 백두사업에서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 기밀을 빼낸 사건을 계기(2000년 4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로 ‘로비스트’라는 용어가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