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해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방송프로에서는 현재 광범한 응시자들의 수요에 따라 소양평가문제를 련재로 방송하고있다. 인터넷길림신문은 한국법무부와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방송의 위탁을 받고 륙속 소양평가문제를 련재하게 된다.
진행자: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하거나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대상이 아닌 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중국교육부고시중심이 시행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아야 함
?09년 상반기 15회 시험부터 동포들이 사증을 발급받거나 모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지켜야 할 방문취업제 시행 관련 기초소양 문제가 20% 반영되고 있음
? 방문취업제 관련 기초소양에 관한 사항을 모두 6회에 걸쳐 법무부 사회통합과팀 전달수 사무관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
? 실무한국어시험 중 소양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취득하여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방송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할것 같음
진행자:
○ 오늘은 방문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비자의 내용과 구체적 비자발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함. 먼저 사증, 흔히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 그리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할 경우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 지 설명부탁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음.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진행자:
○ 그리고,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변:
○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3만원)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함.
○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름.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함
진행자:
○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길어 사증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답변:
○ 여권과 사증은 각각 발급주체가 다르며, 여권은 본인 국적국에서 발행하고 사증은 상대국에서 발급함.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증유효기간 보다 짧을 경우 국적국 정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여권 없는 사증발급은 불가능하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면 사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의 효력도 상실됨.
○ 다만, 신구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여권에 사증을 이기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효력 상실된 구 여권상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증이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을 출입국 시 함께 소지하고 다니는 편이 좋음.
진행자:
○ 방문취업 사증의 경우 각 대상별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증 코드별로 출입국 및 취업 혜택 상 다른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
답변: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H-2-B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H-2-C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출국한 자, 「한중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 구제계획」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자: H-2-D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H-2-E
○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전산추첨, 사증추첨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동포 : H-2-F
○ 이와 같이 방문취업 사증의 6개 각 코드는 각 대상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입국이나 취업혜택 면에서는 동일한 처우를 받음.
진행자:
○ 연고동포 및 무연고동포의 방문취업 사증 일반적인 발급기준, 발급절차와 세부 신청서류에 대한 설명 부탁?
답변: 아래 사항을 요약하여 방송시간에 맞게 설명할 예정
11
방문취업 사증의 일반적인 발급 기준
□ 국내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 및 유학생의 부모?배우자 등은 국민 및 일정요건을 갖춘 유학생의 초청이 있을 경우 사증 등 발급.
○ 국적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친족초청 관련 사증 등 발급.
○ 국민 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에 한하여 사증 등 발급.
- 국민 1인당 초청인원 3명 기준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자(H-2-A) 및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
○ 혼인귀화 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 합산.
-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경우 방문취업 목적의 친족 초청 억제.
○ 초청일 현재 3명 이상을 방문취업 목적으로 초청한 경우에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추가 초청 제한 (친지방문 초청 등은 가능)
※ 초청일 현재 3명의 기준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 포함) 및 방문취업 사증 소지 후 국내 입국여부를 불문,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도 기 초청인원에 합산.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초청 억제.
○ 유학생이 부모?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
○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시 정밀심사.
□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무연고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여부 확인 후 사증발급.
○ 무연고동포의 사증발급 신청은 전산추첨일로부터 2년까지 가능.
□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자에 대해서는 《방문예약 접수증》 확인 후 방문예약일 이후에 사증발급.
□ 종전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대상(중국동포:1949.10.1.전 출생자, 구소련동포: 1945.8.15. 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초청 및 전산추첨 등 절차와 관계없이 동포여부 확인 후 단기종합(C-3) 복수사증(1년 유효) 발급.
□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증발급 방법.
○ 체류기간 1년 및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 다만, 유학생 부모?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및 1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및 절차
□ 세부대상 및 사증발급 방법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초청을 빙자한 유학방지를 위해 초청 년도의 평균학점 B+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초청권 허용.
□ 발급절차
○ 친족초청 관련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는 홈페이지 Hi-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를 통해 방문예약 신청(필수)
- Hi-korea의 사전예약 시 초청자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관계) 미입력 및 불일치한 경우 방문예약 재신청 안내에서 제외
□ 대상별 제출서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기본서류>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유학(D-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재외공관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 대상별 제출서류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자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제출서류만으로 친족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화인터뷰 실시 및 중국에서 발행하는 공증서 및 친속관계증명서 징구는 원칙적 억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산업연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재입국대상(방문취업 자격 간주자 : H-2-A)자로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방문예약접수증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한국말 시험 응시표 또는 성적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