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상속관련하여 문의글 남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부모님앞으로 상속등기까지 완료한상태입니다.
상속관련하여 세무사와 상담받을당시
상속받은 주택은 5년이내 팔면 주택수상관없이 양도세가 부과되지않는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저희부모님이 동생과 같이 거주하고있던상태였어서 부모님 2주택, 동생1주택으로 1가구 3주택인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1주택을 처분하시려고 계약금을받은상태이시고.
그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동생과 같이살던 주택을 매도 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를 안내는줄알고 계획을 그리세웠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세무사에게 문의드리니 안내가 잘못된거 같다고 상속받은주택을5년이내 팔아도 양도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네요. .ㅠ
그리고나서 제가 인터넷검색해보니
동일세대간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고나오는데. 제가 검색한 내용이 맞는걸까요?
상속받은주택 취득가액 계산할때 취득세는 포함되겠지만 혹시 상속세도 포함이 될까요?ㅠ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찾고싶어서요
차선으로 저희부모님이 상속주택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방법도 생각중이긴한데 그렇게되도 지금거주중인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무조건 내야되는건가요?
양도차액은 상속받은주택이 더 적 고 거주중인주택이 더 큰 상태인데.. 부모님이 동생과같이 살던 공간이라 ..이사를 가고 싶어하십니다ㅠ
교수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