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처분시 이제까지 비용(감가상각비)만큼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누계처리 해놓았죠? 따라서 실질적 자산의 첨 구입가치에서 누계액(이제까지 감가상각비용으로처리된것)을 뺀 나머지가 순수 자산의 가치이며, 중도 처분한 액수와의 차이만큼이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겠군요 ^^
공부하시는거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군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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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은 2002년 초 취득원가 20,000,000원,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상각률25%인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2003년 말에 12,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주)삼일이 2003년 말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