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식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신청 사이트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문의번호 제공 표명칭 | 사이트 주소 | 운영기관 | 홈페이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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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 1833-6000 |
국민건강보험EDI | http://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EDI | http://edi.nps.or.kr | 국민연금공단 | 063-713-6565 |
고용보험EDI | http://www.ei.go.kr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063-711-7800 |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시기
연 1회(소급신청 가능)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신청서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안정자금 신청서 갈음
(각 대상별로 아래 서식으로 신청)
- 1’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제출
- 2기 적용(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 3일용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신청대상이 일용근로자만 있는 경우 최초 신청시만 제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 신청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별도서식)’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1차 미제출, 2차 이후는 매월 지급희망일 7일 이전까지 제출
-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보험사무 무료대행 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근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등 위탁
※ 보험사무 무료 대행기관 명단은 하단의 신청바로가기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참조
접수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