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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부동산경매 #농지 #농지법
(142기 2차 정교재, 2022. 4.21.)
주말·체험영농 목적(1,000㎡ 이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하였다(2021. 8. 17.시행,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즉, (과거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1,000㎡ 이하 농지 취득이 가능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었지만) 경매나 공매에서 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농업보호구역(상대농지는 단독주택 신축 허용)은 1,000㎥ 미만 농지는 일반인이 신규로 농지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안되므로 입찰보증금 10%(자기앞수표 1장) 낸 것은 떼이고 몰수당하므로 이런 농지는 입찰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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