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토지보상금 32조원..양도세40%절세방법
증여,상속,절세노하우및 대토투자유망지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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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2조 풀리는 토지보상금…땅으로 받으면 양도세 40% 절감
토지 수용 본격화…세금폭탄 피하는 법
국가에 판 것으로 간주
부동산에 양도세 부과
현금 10%, 채권은 15%
보상금에 稅감면 혜택
대토보상이 가장 유리
단, 3년내 매각땐 무효
증여 땐 꼼꼼히 신고해야
증빙 없으면 상속세 대상
토지보상금 증여,상속,절세노하우 중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토지 수용이 본격화되며 올해만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풀릴 전망이다.
그만큼 소유하고 있던 땅이나 주택이 수용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이들도 많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절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받고, 보상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보상금이 자녀에게 전해질 경우 자칫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불어날 수도 있다.
채권으로 받으면 절세↑
우선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긴 했지만 토지를 국가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목과 실제 사용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공익 목적에 따른 것인 만큼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업인정 고시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의 10%, 채권으로 받으면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은 3년 혹은 5년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
토지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돈이 한번에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장치다.
양도세를 5% 적게 낼 수 있는 만큼 보상금을 급히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으로 보상받는 게 유리하다.
토지보상금 대토보상 양도세
양도세 감면폭이 가장 큰 보상 방식은 대토보상이다.
현금이나 채권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으로 양도세 감면폭이 40%에 이른다.
양도세 감면 대신 과세 이연을 선택해 대토받은 토지를 팔 때 토지보상으로 발생한 양도세를
함께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토보상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 감면된 양도세는 물론
그에 따른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대토투자 취득세 비과세 및 주의사항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지역에 다시 땅을 매입하면 취득세 비과세도 가능하다
국가가 사실상 강제로 토지를 매입하는만큼 지역을 옮겨 생업을 이어나가려는
이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대체취득을 적용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농지는 2년) 이내에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농지 이외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만 인정된다는 조건도 붙는다
4년이상 근처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대체 취득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다.이때 새농지의 면적이 수용된 면적의 3분의2이상,
매입가액은 종전 농지가액의 50%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토지 보상금 2년 내 상속시 유의해야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크지만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망 이전 2년내에 5억원(1년내에는 2억원)이상의 토지보상을 받았다면 증빙없는 금액은
모두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토지 보상금 대토 대상자가 움직이는 곳
그곳이 투자 유망지역
자산가들이 움직이는곳 묻어서라도 간다면
대토대상자들의 투자 지역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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