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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33호
2021년 제7회(재공고) 및 제8회 연천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1년 제7회(재공고) 및 제8회 연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3일
연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재공고) | 환경 8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정수시설 공정별 시설물(전기, 기계 등) 및 수질관리 • 정수 생산시설 운영 관련 자료의 관리 및 통계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원 (도시과) |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 1명 | 1년 | • 도시재생대학 운영지원 (지역주민 역량강화) • 도시재생(공모)사업 아이템발굴 •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현장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장학관 지도교사 (통일평생교육원) |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 1명 | 1년 | • 입사생 생활 지도 및 상담 • 장학관 회계 및 서무 일반 • 장학관 공사·용역·물품 관리 • 월별 근무계획표 수립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직업상담사 (지역경제과) |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 1명 | 1년 | • 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 구인·구직 상담 및 발굴 • 취업 연계 및 알선 •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박람회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연 령 : 20세 이상
3) 성 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거주지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 자격요건(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용분야 및 직급 | 자격 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임기제 환경8급) |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내지 2급 소지자 |
장학관 지도교사 (통일평생교육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기숙사 등에서 생활 지도경력(사감 등) ※ 필수 자격요건 - 청소년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원 (도시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관련분야의 업무경력 - 관련분야 ·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디자인, 문화, 경제, 복지 등 ·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거버넌스(마을만들기) ※ 우대사항 - 유사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근무 경력자 |
직업상담사 (지역경제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 ※ 필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다음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단위 : 천원)
임용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보수수준(연봉) | 비고 |
일반임기제 환경 8급 | 54,984 | 39,222 | 39,222 |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48,111 | 34,319 | 34,319 | 주35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41,152 | 25,417 |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가. 응시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1.09.13.(월) ~ 09.15.(수) 3일간, [09:00 ~ 18:00]
2)접 수 처 : 연천군청 행정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우)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행정담당관(인사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등기)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봉투 겉면에 ‘연천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4) 제출서류 : 공고문 6번 참조
나.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09.17.(금) | 2021.09.29.(수) | 2021.10.01.(금)전·후 |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예정직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접수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내부기준에 의한 평정을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평정요소별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방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며 ‘상’의 개수가 같을 시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임
❍최종합격자 발표 : 연천군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비고 |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8급, 라급, 마급 5,000원 - (방문접수)종합민원과 수수료 납부 후 행정담당관 인사팀에 원서제출 - (우편접수)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필수 |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필수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2매 이내 | 필수 | |
4.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3매 이내 | 필수 | |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 필수 | |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 필수 | |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 필수 | |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ㅇ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ㅇ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필수 | |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필수 | |
10. 경력(재직) 증명서 | ㅇ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ㅇ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
11. 기타 증빙서류 | ㅇ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ㅇ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ㅇ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ㅇ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ㅇ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자 제출 | |
※ 주의사항 | ㅇ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ㅇ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분야별 중복응시는 불가합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연천군 행정담당관 인사팀 (☎ 031-839-2115)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용예정 분야 | 근무부서 | 연락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맑은물관리사업소 | 031-839-4330 |
장학관 지도교사 | 통일평생교육원 | 031-839-4671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원 | 도시과 | 031-839-2386 |
직업상담사 | 지역경제과 | 031-839-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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