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촌 C-1블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 무이자 할부(1, 3, 4년후 일시납) - |
|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2011. 6.20.(월) 선착순 공고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 분양을 위한 공고로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2. 9.28(금)이며, 계약체결 신청 가능일은 ’12.10.9(화)부터 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주택소유, 청약통장, 거주지역 관계없습니다.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11.4.29)를 준용하며, 팜플렛과 사이버견본주택(www.lh-sd.or.kr)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내역 및 가격 |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C-1BL
■ 공급규모 : 전용 85㎡ 초과 분양주택 7~15층 12개동 528세대 중 잔여세대 289호
■ 공급대상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기 계약 |
금회 공급 | ||||||
주거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계 |
528 |
239 |
289 |
| |||||||
100.960A |
확장 |
100.96 |
24.0168 |
6.8884 |
44.9962 |
176.8614 |
69 |
75 |
67 |
8 |
'13.2.22 ~ '13.4.22 |
100.960N |
비확장 |
100.96 |
24.0168 |
6.8884 |
44.9962 |
176.8614 |
69 |
15 |
14 |
1 | |
100.660B |
확장 |
100.66 |
23.9455 |
6.8680 |
44.8625 |
176.3360 |
69 |
114 |
107 |
7 | |
119.430A |
확장 |
119.43 |
28.4106 |
8.1487 |
53.2280 |
209.2173 |
82 |
126 |
31 |
95 | |
119.430N |
비확장 |
119.43 |
28.4106 |
8.1487 |
53.2280 |
209.2173 |
82 |
7 |
|
7 | |
119.170B |
확장 |
119.17 |
28.3487 |
8.1309 |
53.1121 |
208.7617 |
82 |
49 |
1 |
48 | |
119.480C |
확장 |
119.48 |
28.4225 |
8.1521 |
53.2503 |
209.3049 |
82 |
30 |
12 |
18 | |
132.890A |
확장 |
132.89 |
31.6125 |
9.0671 |
59.2269 |
232.7965 |
91 |
41 |
5 |
36 | |
132.890N |
비확장 |
132.89 |
31.6125 |
9.0671 |
59.2269 |
232.7965 |
91 |
13 |
|
13 | |
132.700B |
확장 |
132.70 |
31.5673 |
9.0541 |
59.1422 |
232.4636 |
91 |
58 |
2 |
56 |
※면적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임
■ 금회 공급대상 세부 동호내역 : 첨부파일 참조
■ 공급금액 및 납기 (확장형의 경우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천원 ]
주택형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
할부금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입주잔금 (입주시) |
할부금 |
납기 | |||
100.960A 100.960N |
1층 |
451,900 |
161,900 |
25,000 |
136,900 |
290,000 |
'14.4.30 |
2층 |
466,500 |
176,500 |
25,000 |
151,500 |
290,000 | ||
3층~최상층 |
486,000 |
196,000 |
25,000 |
171,000 |
290,000 | ||
100.660B |
1층 |
447,400 |
157,400 |
25,000 |
132,400 |
290,000 | |
2층 |
461,800 |
171,800 |
25,000 |
146,800 |
290,000 | ||
3층~최상층 |
481,100 |
191,100 |
25,000 |
166,100 |
290,000 | ||
119.430A 119.430N 119.480C |
1층 |
525,400 |
165,400 |
30,000 |
135,400 |
360,000 |
'16.4.30 |
2층 |
542,400 |
182,400 |
30,000 |
152,400 |
360,000 | ||
3층~최상층 |
565,000 |
205,000 |
30,000 |
175,000 |
360,000 | ||
119.170B |
1층 |
520,100 |
160,100 |
30,000 |
130,100 |
360,000 | |
2층 |
536,900 |
176,900 |
30,000 |
146,900 |
360,000 | ||
3층~최상층 |
559,300 |
199,300 |
30,000 |
169,300 |
360,000 | ||
132.890A 132.890N |
1층 |
567,300 |
207,300 |
30,000 |
177,300 |
360,000 |
'17.4.30 |
2층 |
585,600 |
225,600 |
30,000 |
195,600 |
360,000 | ||
3층~최상층 |
610,000 |
250,000 |
30,000 |
220,000 |
360,000 | ||
132.700B |
1층 |
561,600 |
201,600 |
30,000 |
171,600 |
360,000 | |
2층 |
579,700 |
219,700 |
30,000 |
189,700 |
360,000 | ||
3층~최상층 |
603,900 |
243,900 |
30,000 |
213,900 |
36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공급
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입주잔금 납부기한은 ’13.1.22일 이전 계약세대는 ’13.4.22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며, ’13.1.23일 이후 계약세대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및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701동 301호는 지면에 맞닿아 있으나,「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에 따라 3층으로 동번호가 부여되었으며, 분양가격은 동일주택형 1층가격, 701동 401호는 동일주택형 2층가격, 701동 501호~1401호는 3층~최상층 가격임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은 선택 불가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 단위:천원 ]
구 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드레스룸 | ||
100.960A |
기본공사비(A) |
20,657 |
9,401 |
|
838 |
3,266 |
3,095 |
|
4,058 |
확장공사비(B) |
27,111 |
11,714 |
684 |
1,720 |
4,628 |
4,411 |
|
3,955 | |
계약자부담금액(B-A) |
6,450 |
2,313 |
684 |
882 |
1,362 |
1,316 |
|
-103 | |
100.660B |
기본공사비(A) |
16,074 |
9,113 |
|
865 |
3,292 |
2,804 |
|
|
확장공사비(B) |
22,292 |
11,507 |
932 |
1,718 |
4,395 |
3,739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6,210 |
2,394 |
932 |
853 |
1,103 |
936 |
|
| |
119.430A |
기본공사비(A) |
24,326 |
10,986 |
|
906 |
2,890 |
3,033 |
2,636 |
3,876 |
확장공사비(B) |
32,524 |
13,467 |
661 |
1,769 |
4,135 |
3,992 |
3,861 |
4,637 | |
계약자부담금액(B-A) |
8,190 |
2,481 |
661 |
863 |
1,245 |
960 |
1,226 |
762 | |
119.170B |
기본공사비(A) |
21,486 |
11,241 |
|
956 |
3,017 |
2,800 |
3,473 |
|
확장공사비(B) |
29,278 |
13,794 |
1,626 |
1,705 |
4,028 |
3,786 |
4,338 |
| |
계약자부담금액(B-A) |
7,790 |
2,554 |
1,626 |
750 |
1,012 |
986 |
865 |
| |
119.480C |
기본공사비(A) |
24,608 |
11,005 |
|
974 |
3,176 |
2,816 |
2,621 |
4,017 |
확장공사비(B) |
32,761 |
13,567 |
885 |
1,771 |
4,417 |
3,803 |
3,922 |
4,396 | |
계약자부담금액(B-A) |
8,150 |
2,563 |
885 |
797 |
1,240 |
987 |
1,302 |
379 | |
132.890A |
기본공사비(A) |
27,580 |
13,301 |
|
1,027 |
3,287 |
3,180 |
2,868 |
3,916 |
확장공사비(B) |
36,545 |
16,248 |
968 |
2,027 |
4,492 |
4,135 |
4,114 |
4,562 | |
계약자부담금액(B-A) |
8,960 |
2,947 |
968 |
999 |
1,205 |
954 |
1,247 |
646 | |
132.700B |
기본공사비(A) |
24,076 |
13,356 |
|
925 |
3,124 |
2,860 |
3,811 |
|
확장공사비(B) |
32,815 |
16,412 |
1,627 |
1,722 |
4,293 |
4,004 |
4,756 |
| |
계약자부담금액(B-A) |
8,730 |
3,056 |
1,627 |
797 |
1,169 |
1,145 |
945 |
|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100.960N(비확장) 타입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방법
- 납부시기 : 할부금 납부시 발코니 확장금액 전액 납부
- 납부방법 : 주택분양계약서상 입주금 및 할부금 납부계좌로 입금
|
입주자 선정 및 계약안내 |
■ 신청자격
- 계약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분
(과거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수도권 거주여부 등 제한사항 없음)
■ 입주자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선착순 계약 개시일(‘12.10.9)부터 잔여세대 전량이 계약되는 날까지 계약장소에 10:00 이전 도착자에 대하여는 순번 추첨 후 당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10:00 이후 도착자는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 체결함 (10:00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설 필요가 없음)
- 계약업무 진행자가 계약순번을 배정받은 분을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계약장소에서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함(순번박탈)
- ‘12.10.16(화)부터 희망자에 한해 분양신청 예약금 제도를 운영함
※ 분양신청 예약금 제도 - 분양신청예약금(1,000,000원) 납부 후 동호지정하고 기한 내 계약 체결 (동호지정 후 10일 이내) -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처리되며, 기한 내 계약 미체결시 이자없이 환불 - ’12.10.16(화)부터 시행 |
※ 계약금 및 계약시 구비서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즉시 계약체결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구비서류 및 계약금 미지참시 계약불가)
■ 계약일정 및 장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 |
계약장소 |
계약시간 |
‘12.10.9(화) 10:00부터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성남도촌 C-1BL 내 702동 204호(분양사무실) |
10: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접수 및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계약금 |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제출 |
계약자의 인감도장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계약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계약 장소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 |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직계존비속 포함)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
■ 대금납부 등 안내
- 입주잔금 및 할부금 납부와 관련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서에 따라 납기 이전에 해당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주잔금 및 할부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입주잔금 및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 만큼 연6%(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적용함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할부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잔금 및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함(총 연체기간에 연 13%의 이율을 적용하며 다만,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이율 적용.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 계약체결 후 입주잔금 또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계약서 관련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일정액의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납부하여야 함
- 동 주택의 소유권은 할부금 완납시 수분양자에게 이전됨
■ 샘플하우스(분양사무실) 운영
- 개소일시 : 2012.10.8(월) 10:00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성남도촌택지개발사업지구 C-1BL 내 702동 204호
- 운영시간 : 10:00~17:00
|
유의사항 |
■ 이 공고문은 잔여세대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음
- ‘유의사항(지구여건, 단지여건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감정평가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입주금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www.lh-sd.or.kr)및 LH 홈페이지(www.lh.or.kr), 팜플렛을 통해 최초 공고문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잔여세대에 대한 공급이므로 당첨자 본인과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되는 분은 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토지법」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의 경우 계약체결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함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설립 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시 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사무실 ․위 치 : 성남도촌 C-1BL 내 702동 204호 ․전화번호 : 031-758-5557
- LH 경기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센터빌딩 7층 ․전화번호 : 031-250-6011
- LH 콜센터 ․전화번호 : 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