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름 유출, 환경오염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어제 JIBS의 기사를 통해 2025년 1월 8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기름 폐수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역 토양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었다. 특히, 해군은 기름 폐수 유출 사실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신고하였으며, 이는 현행법에 명시된 즉각적인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다.
현행법은 토양오염 물질의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행정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사건 발생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한 달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이를 신고했다. 신속한 신고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환경문제에 대한 해군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
해군은 사건 후 "법에 따라 신고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화 작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강정 주민들은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하수나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 혹은 피해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정확한 유출량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은 군사적 보안과 비교할 수 없는 우선사항이다. 투명한 조사와 정보 공개가 당연하며,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기름 폐수 유출의 원인은 함선과 육상 탱크를 연결하는 10센티미터 직경의 노후 관로 파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해군의 시설 관리 및 점검 부실을 의미하며, 결국 해군이 관리해야 할 시설의 안전 점검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해군이 환경 보호와 법적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귀포시청은 해군의 신고 지연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해군을 고발하라!
하나, 국회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물질이 유출될 경우 곧바로 행정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정해두지 않은 현행법을 개선하라!
하나, 해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유출량과 오염 범위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사과하라!
하나,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해군기지 폐쇄이다.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 안전 점검 조차 실패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2025년 2월 2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