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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식원천지합덕일주(息元天地合德日柱)
“아들”
出生ㅡ陽曆ㅡ1990年 庚午年生 11月 06日 午後 13時 15分 ㅡ男子-鄭 연석ㅡ
出生ㅡ陽曆ㅡ1990年 己巳年生 01月 25日 午前 11時 15分 ㅡ男子-鄭 연석ㅡ
男性 ――――→ 息元天命 ―――――――→ 行運宮殿 ――――――――――――→來房天命
時 日 月 年 ―→時 日 月 年 胎 殿 厥 ―→:00:07:17:27:37:47:57:67:77:87:97:
癸 乙 丙 庚 ―→壬 庚 丁 己 庚 戊 丁 ―→:戊:己:庚:辛:壬:癸:甲:乙:丙:丁:戊:
未 亥 戌 午 ―→午 寅 丑 巳 申 子 酉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
年齡:00歲:01歲:02歲♣:15歲:16歲:17歲:18歲:19歲:20歲:21歲:22歲:23歲:24歲:25歲:26歲:27歲:
歲宮:戊子:丁亥:丙戌♣:癸酉:壬申:辛未:庚午:己巳:戊辰:丁卯:丙寅:乙丑:甲子:癸亥:壬戌:辛酉:
宮闕:丁酉:丙申:乙未♣:壬午:辛巳:庚辰:己卯:戊寅:丁丑:丙子:乙亥:甲戌:癸酉:壬申:辛未:庚午:
世運:1989:1990:1991♣:2004:2005:2006:2007:2008:2009:2100:2011:2012:2013:2014:2015:2016:
모태(母胎)에 있는 태아(胎兒)가 바로 나의 모친(母親)인데 엄마를 아십니까? 인간(人間)은 부모(父母)님의 유전인자(遺傳因子)를 이어받아 어머님의 모태(母胎)에서 성장(成長)하여 탄생(誕生)한 천명(天命)이라도 선천성(先天性)인 천성(天性)은 고칠수 없음으로서 이 식원천명자(息元天命者)의 천지합덕일주(天地合德日柱)는 庚寅으로서 관성(官星)인 戊,丙,丁,甲,乙,이 장생(長生)하는 편재(偏載)인 寅으로서 상관(想官)인 壬,子.ㅡ壬,子.가 양인살(陽刃殺)을 형성(形成)하고, 亥,子,丑,ㅡ申,子,辰,으로 상관국(想官局)을 형성(形成)하였음으로 최상(最上)의 기술자(技術者)로서 부장직(部長職)은 맡을것이며, 관인상생(官印相生)에 관성(官星)이 천복귀인(天福貴人), 복성귀인(福星貴人)임으로 직책(職責)도 매우 높을것이며, 천지합덕일간(天地合德日干)이 巳,酉,丑,ㅡ巳,酉,丑,ㅡ申,酉,戌,로 왕성(旺盛)함으로 직위(職位)도 매우 높을것입니다;
행운궁전(行運宮殿)에서 庚寅을 만난 시기(時期)에서 고등학교(高等學校)를 졸업(卒業)하고 巳인 살인상생(殺印相生)으로 관성(官星)이 천복귀인(天福貴人), 복성귀인(福星貴人)을 형성(形成)함으로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법학과(法學科)를 지원(志願)하여 합격(合格)한 다음 졸업후(卒業後) 사법시험(司法試驗)에 응시(應試)하면 학과시험(學科試驗)은 제1차 시험(試驗)의 과목(科目)은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이요, 제2차 시험(試驗)의 과목(科目)은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 상법(商法), 행정법(行政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이며, 제3차 시험(試驗)은 면접형식(面接形式)으로 실시(實施)되는데 법조인(法曹人)으로서의 국가관(國家觀), 사명감(使命感), 윤리의식(倫理意識), 전문지식(專門知識)과 응용능력(應用能力), 의사발표(意思發表)의 정확성(正確性)과 논리성(論理性), 예의(禮儀), 품행(品行) 및 성실성(誠實性), 창의력(創意力), 의지력(意志力) 그 밖의 발전가능성(發展可能性)을 평정(評定)하는 시험(試驗)을 치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지상최고(地上最高)로 어려운 관문(關門)이요, 난관(難關)이다.
사법시험(司法試驗)까지 도달(到達)하기 위해서 17년간(十七年間) 전교수석(全校首席) 아니 전국수석(全國首席)을 해야함으로 천재(天才)가 아니면 불가능(不可能)한 사법시험(司法試驗)에 “바보”같은 소인(小人)이 도전(挑戰)하였으니 가관(可觀)이 아닐수 없지만 소인(小人)은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 법학과(法學科)인 부민동(富民洞) 켐프스(Camps)를 졸업(卒業)하고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재(秀才)라는 칭찬(稱讚)을 들었고 공부에는 귀신(鬼神)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程度)로 뛰어나게 공부를 매우 잘했는데 보통 고등학교(高等學校) 졸업(卒業) 성적(性的)이 전국(全國) 상위(上位) 1%이내의 학생(學生)들이 지원(志願)하고 있으며, 국어(國語), 영어(英語)와 수학(數學)은 당연히 필수(必修)이며, 사법시험(司法試驗) 교과(敎科) 내용(內容)을 보면 일반 대학과정(大學過程)의 모든 학문(學問)은 물론이요,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국제법(國際法), 노동법(勞動法), 상법(商法), 행정법(行政法), 파산법(破産法), 세법(稅法), 실정법(實定法), 물권법(物權法), 가족법(家族法), 토익(TOEIC), 영어방송(英語放送), 한자(漢字),등에 관한 학문(學問)이 주류(主流)를 이루지만 법학(法學) 대학교(大學校)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學科)는 물론인데 그 학과(學科)가 너무나 광범위(廣範圍)하고 방대(尨大)하기 때문에 어느 학과(學科)를 중점적(重點的)으로 배워야 해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결정적(決定的)인 규정(規定)이 없다.
행운궁전(行運宮殿)에서 戊子를 만난 29歲 1918年 세운궁전(歲運宮殿)에서 丙辰으로 살인상생(殺印相生)에 국인성(國印星)을 만나고, 세운궁궐(歲運宮厥)에서도 丙辰으로 살인상생(殺印相生)에 국인성(國印星)을 만나는 시기(時期)에서 반드시 사법시험(司法試驗)에 합격(合格)하게 될것이며, 부부인연(夫婦因緣)은 乙亥年生이나 식원천명(息元天命)에 튼튼한 亥水가 있는 여성(女性)이면 최상(最上)이다.
사법시험(司法試驗)의 학과시험(學科試驗)은 제1차 시험(試驗)의 과목(科目)은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이요, 제2차 시험(試驗)의 과목(科目)은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 상법(商法), 행정법(行政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이며, 제3차 시험(試驗)은 면접형식(面接形式)으로 실시(實施)되는데 법조인(法曹人)으로서의 국가관(國家觀), 사명감(使命感), 윤리의식(倫理意識), 전문지식(專門知識)과 응용능력(應用能力), 의사발표(意思發表)의 정확성(正確性)과 논리성(論理性), 예의(禮儀), 품행(品行) 및 성실성(誠實性), 창의력(創意力), 의지력(意志力) 그 밖의 발전가능성(發展可能性)을 평정(評定)하는 시험(試驗)을 치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지상최고(地上最高)로 어려운 관문(關門)이요, 난관(難關)이다.
사법시험(司法試驗)까지 도달(到達)하기 위해서 17년간(十七年間) 전교수석(全校首席) 아니 전국수석(全國首席)을 해야함으로 천재(天才)가 아니면 불가능(不可能)한 사법시험(司法試驗)에 “바보”같은 소인(小人)이 도전(挑戰)하였으니 가관(可觀)이 아닐수 없지만 소인(小人)은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 법학과(法學科)인 부민동(富民洞) 켐프스(Camps)를 졸업(卒業)하고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재(秀才)라는 칭찬(稱讚)을 들었고 공부에는 귀신(鬼神)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程度)로 뛰어나게 공부를 매우 잘했는데 보통 고등학교(高等學校) 졸업(卒業) 성적(性的)이 전국(全國) 상위(上位) 1%이내의 학생(學生)들이 지원(志願)하고 있으며, 국어(國語), 영어(英語)와 수학(數學)은 당연히 필수(必修)이며, 사법시험(司法試驗) 교과(敎科) 내용(內容)을 보면 일반 대학과정(大學過程)의 모든 학문(學問)은 물론이요,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국제법(國際法), 노동법(勞動法), 상법(商法), 행정법(行政法), 파산법(破産法), 세법(稅法), 실정법(實定法), 물권법(物權法), 가족법(家族法), 토익(TOEIC), 영어방송(英語放送), 한자(漢字),등에 관한 학문(學問)이 주류(主流)를 이루지만 법학(法學) 대학교(大學校)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學科)는 물론인데 그 학과(學科)가 너무나 광범위(廣範圍)하고 방대(尨大)하기 때문에 어느 학과(學科)를 중점적(重點的)으로 배워야 해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결정적(決定的)인 규정(規定)이 없다.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재(秀才) 또는 공부의 귀신(鬼神)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程度)로 뛰어나게 공부를 매우 잘해야 하며 보통 고등학교(高等學校) 졸업(卒業) 성적(性的)이 전국(全國) 상위(上位) 1%이내의 학생(學生)들이 지원(志願)하고 있으며, 국어(國語), 영어(英語)와 수학(數學)은 당연히 필수(必修)이며, 사법시험(司法試驗) 교과(敎科) 내용(內容)을 보면 일반 대학과정의 모든 학문은 물론이요,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국제법(國際法), 노동법(勞動法), 상법(商法), 행정법(行政法), 파산법(破産法), 세법(稅法), 실정법(實定法), 물권법(物權法), 가족법(家族法), 토익(TOEIC), 영어방송(英語放送), 한자(漢字),등에 관한 학문(學問)이 주류(主流)를 이루지만 법학(法學) 대학교(大學校)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學科)는 물론인데 그 학과(學科)가 너무나 광범위(廣範圍)하고 방대(尨大)하기 때문에 어느 학과(學科)를 중점적(重點的)으로 배워야 해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결정적(決定的)인 규정(規定)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無條件) 광범위(廣範圍)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사법시험(司法試驗) 예상(豫想) 문제집(問題集)도 많고, 각종(各種) 희귀(稀貴)한 문제집(問題集)들이 많은데 사법시험(司法試驗)에 응시(應試)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문제집(問題集)이 결정(決定)되어져 있지를 않음으로 사법시험(司法試驗) 응시자(應試者)들 각자(各自)의 마음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99%가 낙방(落榜)을 한다, 심지어 10年을 연속(連續)으로 낙방(落榜)만하는 낙방(落榜) 도사(道士)들도 많은데 그러나 진짜 천재(天才)는 모두 합격(合格)을 한다, 천재(天才)란 선천적(先天的)인 천재(天才)가 아니라면 불가능(不可能)하며, 후천적(後天的)인 천재(天才)는 모두 낙방(落榜)하는데 정말로 공부는 잘해야 합니다.
판사(判事)나 검사(檢事)나 변호사(辯護士)가 되려면 법대(法大)를 가야하는데 법대(法大)를 가기위해선 수능시험(受能試驗)을 봐서 합격(合格)하고, 어마어마한 시간(時間)과 노력(努力), 그리고 “돈”이 필요(必要)한데 사법시험(司法試驗)에 합격(合格)하기 위해서는 식원(息元)에서 천재(天才)로 결정(決定)어져 일평생(一平生)동안 천재(天才)로 살면서 학교성적(學校成積)이 최고(最高)로 우수(優秀)한 수재자(秀才者)로서 대학교(大學校) 법학과(法學科)를 졸업(卒業)하고 교수(敎授)님의 원서(原書)를 교부(敎父)받아 사법시험(司法試驗)에 응시(應試)하여 사법시험(司法試驗)에 반드시 합격(合格)을 하였다 하여도 1年의 연수과정(硏修過程)을 거쳐야 하며, 연수과정(硏修過程)을 거치는 동안 반드시 우등생(優等生)이 되어야 하며 연수교육(硏修敎育) 과정중(過程中) 비행(非行) 사실(事實)이 발각(發覺)되면 연수교육(硏修敎育) 도중(道中)에서라도 탈락(脫落)되며, 근래(近來)에는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즉 대학원(大學院)인 로스쿨(law school)에 입학(入學)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에서 실행(實行)하는 LEET 시험(試驗)인 법학적성시험(法學適性試驗)에 반드시 합격(合格)을 해야만 로스쿨(law school)에 갈수 있으며 로스쿨(law school) 3年때 1月에 변호사(辯護士) 시험(試驗)을 보고 합격(合格)을 하면 변호사(辯護士)가 될수 있으며, 검사(檢事)가 되려면 로스쿨(law school) 재학중(在學中)의 성적(成績)이 상위권(上位圈)이어야 하고, 2학년(二學年) 겨울방학(冬放學)때에 실시(實施)하는 “검찰심화실습(檢察深化實習)” 과정(過程)을 마쳐야 하며, 모든 서류(書類)가 한자(漢字)로 기록(記錄)되어져 있음으로 천자문(千字文) 한자(漢字)를 모르면 무조건(無條件) 불합격(不合格)인데 이 어려운 모든 과정(過程)도 시험(試驗)에 합격(合格)을 거쳐야 하며, 판사(判事)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law school) 졸업후(卒業後), 최소(最小) 3年에서 최대(最大) 10年의 법조(法曹) 경력(經歷)이 있어야 하며, 실무과정연수(實務過程硏修)를 거쳐야 하며, 한자(漢字) 능력(能力)은 물론 최상위권(最上位圈)을 유지(維持)해야 판사(判事) 임용(任用)이 가능(可能)하며, 판사(判事)나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로서 사법관(司法官) 발령장(發令狀)을 받았다 해도 군법무관(軍法務官) 3年 과정(過程)을 반드시 거쳐야 지방법원(地方法院)에 근무(勤務)할수 있는데 대운(大運)이 좋아서 되는것이 아니라 천재(天才)로 식원(息元)이 되고 모태(母胎)에서 천재(天才)로 성장(成長)하고 80평생(八十平生) 반드시 천재(天才)로 살어야지 천재(天才)가 아니면 실격(失格)이다.
사법고시(司法考試) 합격생(合格生)의 취업(就業) 경쟁(競爭)이 치열(齒列)해지면서 과거(過去)에는 상상(想像)도 못했던 위상(位相) 변화(變化)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법고시(司法考試)는 여전히 국가고시중(國家考試中) 최고(最高)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때문에 관악구(冠岳區) 신림동(新林洞) 고시촌(考試村)에서는 사법시험(司法試驗)만 고시(考試)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는 실정(實情)인데 게다가 같은 고시(考試)를 통과(通過)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합격생(司試合格生)의 초임(初任)은 행시(行試)·외시(外試)보다 약 1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調査)되고 보니 은행(銀行)의 대출(貸出) 상품(商品)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렵다는 시험(試驗)에 합격(合格)한 것에 대한 최고(最高) 대우(待遇)를 하는 것일까? 사법고시(司法考試) 합격생(合格生)들만이 누리는 혜택(惠澤)을 알아봤다.
사법시험(司法試驗)이나 로스쿨(law school)에 입학(入學)하기 위해서는 대운(大運)이 좋아야 합격(合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성적(學校成積)이 전국(全國)에서 최고(最高)로 우수(優秀)한 수재(秀才)로서 천재(天才)가 아니면 불가능(不可能)한데 사법시험(司法試驗) 학과시험(學科試驗)은 제1차 시험(試驗)의 과목(科目)은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이요, 제2차 시험(試驗)의 과목(科目)은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 상법(商法), 행정법(行政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이며, 제3차 시험(試驗)은 면접형식(面接形式)으로 실시(實施)되는데 법조인(法曹人)으로서의 국가관(國家觀), 사명감(使命感), 윤리의식(倫理意識), 전문지식(專門知識)과 응용능력(應用能力), 의사발표(意思發表)의 정확성(正確性)과 논리성(論理性), 예의(禮儀), 품행(品行) 및 성실성(誠實性), 창의력(創意力), 의지력(意志力) 그 밖의 발전가능성(發展可能性)을 평정(評定)하는 시험(試驗)을 치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지상최고(地上最高)로 어려운 관문(關門)이요, 난관(難關)이다.
사법시험(司法試驗)까지 도달(到達)하기 위해서 17년간(十七年間) 전교수석(全校首席) 아니 전국수석(全國首席)을 해야함으로 천재(天才)가 아니면 불가능(不可能)한 사법시험(司法試驗)에 “바보”같은 소인(小人)인 금호(今昊) 김찬영(金瓚榮)이가 도전(挑戰)하였으니 가관(可觀)이 아닐수 없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재(秀才) 또는 공부의 귀신(鬼神)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程度)로 뛰어나게 공부를 매우 잘해야 하며 보통 고등학교(高等學校) 졸업(卒業) 성적(性的)이 전국(全國) 상위(上位) 1%이내의 학생(學生)들이 지원(志願)하고 있으며, 국어(國語), 영어(英語)와 수학(數學)은 당연히 필수(必修)이며, 사법시험(司法試驗) 교과(敎科) 내용(內容)을 보면 일반(一般) 대학과정(大學課程)의 모든 학문(學問)은 물론이요, 헌법(憲法), 민법(民法), 형법(刑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국제법(國際法), 노동법(勞動法), 상법(商法), 행정법(行政法), 파산법(破産法), 세법(稅法), 실정법(實定法), 물권법(物權法), 가족법(家族法), 토익(TOEIC), 영어방송(英語放送), 한자(漢字),등에 관한 학문(學問)이 주류(主流)를 이루지만 법학(法學)은 대학교(大學校)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學科)는 물론인데 그 학과(學科)가 너무나 광범위(廣範圍)하고 방대(尨大)하기 때문에 어느 학과(學科)를 중점적(重點的)으로 배워야 해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결정적(決定的)인 규정(規定)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無條件) 광범위(廣範圍)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사법시험(司法試驗) 예상(豫想) 문제집(問題集)도 많고, 각종(各種) 희귀(稀貴)한 문제집(問題集)들이 많은데 사법시험(司法試驗)에 응시(應試)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문제집(問題集)이 결정(決定)되어져 있지를 않음으로 사법시험(司法試驗) 응시자(應試者)들 각자(各自)의 마음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99%가 낙방(落榜)을 하게되며, 심지어 10年을 연속(連續)으로 낙방(落榜)만하는 낙방(落榜) 도사(道士)들도 많은데 그러나 진짜 천재(天才)는 모두 합격(合格)을 하게되는데 천재(天才)란 선천적(先天的)인 천재(天才)가 아니라면 불가능(不可能)하며, 일시적(一時的)으로 후천적(後天的)인 천재(天才)이거나, 대운(大運)이 좋아야 합격(合格)하게 된다는 중학교(中學校)도 졸업(卒業)못한 무식자(無識者)인 전과자(前科者)와 사기(詐欺)꾼들의 농간(弄奸)을 믿는 인간(人間)들은 무식자(無識者)인 전과자(前科者)와 사기(詐欺)꾼들과 똑같은 인간(人間)들이다.
판사(判事)나 검사(檢事)나 변호사(辯護士)가 되려면 99,9%는 반드시 법대(法大)를 가야하는데 법대(法大)를 초등학교(初等學校), 중학교(中學校), 고등학교(高等學校), 대학교(大學校),에서 수능시험(受能試驗)을 봐서 합격(合格)하고, 어마어마한 시간(時間)과 노력(努力), 그리고 “돈”이 필요(必要)하며, 일평생(一平生)동안 천재(天才)로 살면서 교수(敎授)님의 원서(原書)를 교부(敎父)받아 사법시험(司法試驗)에 반드시 합격(合格)을 하였다 하여도 1年의 연수과정(硏修過程)을 거쳐야 하며, 근래(近來)에는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즉 대학원(大學院)인 로스쿨(law school)에 입학(入學)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에서 실행(實行)하는 LEET 시험(試驗)인 법학적성시험(法學適性試驗)에 합격(合格)을 해야 로스쿨(law school)에 갈수 있으며 로스쿨(law school) 3年때 1月에 변호사(辯護士) 시험(試驗)을 보고 합격(合格)을 하면 변호사(辯護士)가 될수 있으며, 검사(檢事)가 되려면 로스쿨(law school) 재학중(在學中)의 성적(成績)이 상위권(上位圈)이어야 하고, 2학년(二學年) 겨울방학(冬放學)때에 실시(實施)하는 “검찰심화실습(檢察深化實習)” 과정(過程)을 마쳐야 하며, 모든 서류(書類)가 한자(漢字)로 기록(記錄)되어져 있음으로 천자문(千字文) 한자(漢字)를 모르면 불합격(不合格)인데 이 어려운 모든 과정(過程)도 시험(試驗)에 합격(合格)을 거쳐야 하며, 판사(判事)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law school) 졸업후(卒業後), 최소(最小) 3年에서 최대(最大) 10年의 법조(法曹) 경력(經歷)이 있어야 하며, 실무과정연수(實務過程硏修)를 거쳐야 하며, 한자(漢字) 능력(能力)은 물론 최상위권(最上位圈)을 유지(維持)해야 판사(判事) 임용(任用)이 가능(可能)하며, 판사(判事)나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로서 사법관(司法官) 발령장(發令狀)을 받았다 해도 군법무관(軍法務官) 3年 과정(過程)을 반드시 거쳐야 지방법원(地方法院)에 근무(勤務)할수 있는데 대운(大運)이 좋아서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대운(大運)이 좋아서 판검사(判檢事)가 되고, 변호사(辯護士), 의사(醫師)로 출세(出世)를 하였다고 말하는 역술인(易述人)이나, 점술인(占術人)들은 초등학교(初等學校)도 졸업(卒業)을 못하였거나, 무식(無識)한 전과자(前科者)들이 형무소(刑務所)에서 잡배(雜輩)들이 말하는 것을 어께넘으로 듣고 들은 그대로 말을함으로서 공갈(恐喝), 협박(脅迫)과 위협(威脅)으로 “돈”이나 착취(搾取)하는 사기(詐欺)꾼들이 대부분(大部分)이며, 인터넷(internet)에 홈페이지(homepage)를 개설(開設)하여 사기(詐欺)꾼 행각(行脚)을 일삼거나, 길거리에 거창(巨創) 하게 철학도사(철학(哲學)道士)라는 간판(看板)을 걸어두고 찾아오시는 고객(顧客)들을 상대(相對)로 “돈”이나 착취(搾取)하는 무식(無識)한 전과자(前科者)에 사기(詐欺)꾼 잡배(雜輩)들인 작자(作者)가 많음으로 조심(操心)하셔야 한다.
사법관(司法官)인 검사(檢事)는 법무부(法務部)에 속하는 단독제(單獨制)의 행정관청(行政官廳)이며, 자기(自己) 이름으로 검찰사무(檢察事務)를 행할 권한(權限)을 가지는데 다만, 검사동인체(檢事同一體)의 원칙(原則)에 따라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關係)에 있지만, 직무상(職務上)으로는 상사(上司)의 보조기관(補助機關)이 아니며, 각자(各自) 독립(獨立)된 국가행정(國家行政) 관청(官廳)이며, 검사(檢事)는 국가(國家) 또는 공익(共益)의 대표자(代表者)로서의 지위(地位)를 가지며, 원고(原告)로서 피고(被告)를 소추(訴追)하고 구형(求刑)하는 피고인(被告人)의 반대(反對) 당사자(當事者)이지만, 동시(同時)에 법령(法令)의 정당(正當)한 적용(適用)을 청구(請求)하고, 피고인(被告人)의 정당(正當)한 권리(權利)와 이익(利益)을 보호(保護)하며, 인권옹호(人權擁護)에 관한 직무(職務)도 수행(修行)해야 할 지위(地位)도 가진다.
또한 검사(檢事)는 국가(國家)가 시행(詩行)하는 사법시험(司法試驗)에 합격(合格)한 뒤 로스쿨(law school)에서 일정(日程)한 연수과정(硏修過程)을 마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며 직급(職級)에 따라 검찰총장(檢察總長)과 검사(檢事)로 구분(區分)한다.
검찰권(檢察權)은 행정권(行政權)의 한 작용(作用)이지만, 사법권(司法權)과 밀접(密接)한 관계(關係)를 가지고 있어서 형사법(刑事法)의 공정(工程)을 기하기 위하여 사법권(司法權)의 독립정신(獨立精神)이 이 검사제도(檢事制度)에도 준용(準用)되어, 넓은 의미(意味)에서 검사(檢事)는 준사법관(準司法官)의 지위(地位)를 가진다는 면이 있어서 일반(一般) 행정기관(行政機關)과는 다른 특수성(特殊性)이 있다.
검사(檢事)의 직무권한(職務權限)은 첫째, 형사소송(刑事訴訟)에서 공익(共益)의 대표자(代表者)로서 범죄(犯罪)를 수사(搜査)하고 증거(證據)를 수집(蒐集)하며, 공소(空疏)를 제기(製器)하고 그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행위(行爲)를 하는 권한(權限), 범죄수사(犯罪搜査)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를 지휘(指揮), 감독(監督)하는 권한(權限), 법원(法院)에 대하여 법령(法令)의 정당(正當)한 적용(適用)을 청구(請求)하는 권한(權限), 재판집해(裁判執行)의 지휘(指揮), 감독권(監督權)등이 있으며, 둘째, 민사사건(民事事件)에 관하여, 금치산(禁治産), 한정치산(限定治産) 선고(宣告)의 신청권(申請權),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財産管理) 관여권(關與權), 회사(會社)의 해산명령(解散命令) 청구권(請求權), 외국회사(外國會社) 지점(支店)의 폐쇄명령(閉鎖命令) 청구권(請求權) 등이 있다.
주요(主要) 직무(職務)가 사법권(司法權)과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있는 공소권(公訴權)을 행사(行事)하므로 그 임명자격(任命資格), 신분보장(身分保障)은 법관(法官)에 준하게 하고 있으며 검사(檢事)의 임명(任命) 자격(資格)은 법관(法官)과 동일(同一)하게 되어 있고, 신분에서(身分保障)에서도 검사(檢事)는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懲戒處分) 또는 적격심사(適格審査)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견책(譴責) 또는 퇴직(退職)의 처분(處分)을 받지 않으며, 검사(檢事)가 중대(重大)한 심신상(心身上)의 장애(障碍)로 직무(職務)를 수행(修行)할 수 없을 때는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제청(提請)에 의하여 대통령(大統領)이 퇴직(退職)을 명(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다만, 법관(法官)의 신분보장(身分保障)은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어 있는데, 검사(檢事)의 신분보장(身分保障)은 검찰청법상(檢察廳法相)의 보장(保障)이라는 점에서 차이(差異)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범죄(犯罪)의 수사(搜査)나 공판관여(公判關與)등 일체(一體)의 검찰사무(檢察事務)의 취급(取扱) 도중(途中)에 다른 검사(檢事)와 교체(交替)되어도 소송법상(訴訟法上)의 효과(效果)에는 변함이 없고 공판절차(公判節次)의 갱신(更新)을 필요(必要)로 하지 않으며, 검사(檢事)는 소속검찰청(所屬檢察廳)의 관할구역내(管轄區域內)에서 직무(職務)를 행하는 것이 원칙(原則)이나, 수사상(搜査上) 필요(必要)할 때에는 관할구역(管轄區域) 이외(以外)에서도 직무(職務)를 수행(修行)할 수 있으며, 검사(檢事)의 직급(職級)은 검찰관(檢察官), 고등검찰관(高等檢察官), 검사장(檢事長), 고등검사장(高等檢事長), 대검총장(大檢總長)이다.
이제 까지의 법학(法學)의 큰 2갈래는 대학원(大學院)으로 진학(進學)해 법학(法學)을 연구(硏究)하는 학자(學者), 소위 교수(敎授)가 되는 길이 있었고 다른 길은 사시(司試)를 통해 법조인(法曹人)이 되는데 교수(敎授)는 실무위주(實務爲主)의 사람만 뽑을것이니 로스쿨(law school) 합격(合格)은 필수(必須)다, 교수(敎授)가 될수 있는 길은 먼저 로스쿨(law school)에 입학(入學)을 해야 합니다. 로스쿨(law school)의 정식(整式) 명칭(名稱)은 법학(法學) 전문대학원(專門大學院)으로 대학원(大學院)입니다.
그에 따라 로스쿨(law school)은 대학원(大學院)이기 떄문에 무조건 학사학위(學士學位)를 요구(要求)합니다, 그래서 대학(大學)을 졸업(卒業)하든 독학사(獨學士)를 이용(移用)하든 먼저 학사학위(學士學位)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대학교(大學校) 졸업(卒業)하고 학사학위(學士學位)를 받아서 로스쿨(law school)에 지원(支院)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大學校) 4학년(四學年) 떄 LEET라는 시험(試驗)을 봅니다, LEET는 시험과목(試驗科目)이 언어이해(言語理解), 추리론증(推理論證), 논술(論述) 이 3과목(세科目)으로 로스쿨(law school)에서 공부할 수 있는 논리(論理)와 추론능력(推論能力) 등을 평가(評價)하는 시험(試驗)입니다, 그리고 대학교(大學校)를 졸업(卒業)할 떄 본인(本人)의 학벌(學閥), 학점(學點), 영어(英語), LEET 등 여러 요소(要素)를 고려(高麗)해서 본인(本人)이 지망(志望)하는 로스쿨(law school)에 원서(願書)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本人)이 원서(願書)를 넣은 로스쿨(law school)에 합격(合格)을 하면 그 대학교(大學校)에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3년의 교육과정(敎育課程)을 거친 후 졸업(卒業)할 떄 변호사(辯護士) 시험(試驗)을 봅니다, 변호사(辯護士) 시험(試驗)은 “로스쿨”에서 법조인(法曹人)이 될려면 반드시 통과(通過)해야하는 시험(試驗)입니다, 변호사(辯護士)는 변호사(辯護士) 시험(試驗)까지 통과(通過)하면 됩니다, 즉, 위에 말한 기본적(基本的)인 법조인(法曹人) 방법(方法)까지 통과(通過)하면 변호사(辯護士)는 기본적(基本的)으로 됩니다, 단, “로스쿨” 출신(出身)은 6개월 정도의 실무(實務) 수습기간(修習期間) 경력(經歷)을 거칠 것을 요구(要求)하기 때문에 변호사(辯護士) 시험(試驗)까지 통과(通過)하고 6개월 정도의 실무(實務) 수습기간(修習期間) 경력(經歷)을 거쳐야 정식(整式)으로 변호사(辯護士)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判事)는 되는 방법(方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인(一般人)들은 사법시험(司法試驗) 떄를 많이 알고 있어서 성적(成績)이 제일 높으면 판사(判事), 그 다음은 검사(檢事) 나머지는 변호사(辯護士)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過去)의 이야기입니다, “로스쿨”이 도입(導入)되면서 전체적(全體的)으로 법조인(法曹人) 임용(任用) 시스템을 개혁(改革)했는데 판사(判事)도 임용(任用) 방법(方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조(法曹) 일원화(一元化) 정책(政策)에 따라 판사(判事)가 될려면 법조인(法曹人) 경력(經歷)이 일정년도(一定年道) 이상 무조건 필요(必要)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경력(經歷) 법관(法官)으로만 선발(選拔)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적(成績)이 진짜 좋으면 바로 판사(判事)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적(成績)이 아무리 좋아도 경력(經歷)이 없으면 판사(判事)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現在)는 법조(法曹) 일원화(一元化) 정책(政策)의 초기(初期) 단계(段階)이기 때문에 요구(要求) 경력(經歷)이 짧은 편으로서 현재(現在)는 3년이지만 시간(時間)이 가면 갈수록 법조인(法曹人) 요구(要求) 경력(經歷)이 점점 늘어나서 2022년 이후(以後)로는 법조인(法曹人) 경력(經歷)이 10년 이상 있어야 판사(判事)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判事)가 되기 전에는 검사(檢事)나 변호사(辯護士) 생활(生活)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經歷)이 쌓인 후에 법관(法官)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에 지원(志願)해서 임용(任用)이 되면 판사(判事)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判事)가 될려면 법조인(法曹人) 경력(經歷)이 필요(必要)한데 그 법조인(法曹人) 경력(經歷) 동안 로클럭(Law Clerk) 경험(經驗)이 있으면 판사(判事)가 되기 유리(琉璃)하다.
검사(檢事)는 되는 방법(方法)이 조금 복잡(複雜)한데 일단 먼저 검사(檢事)가 될려면 “로스쿨”에 입학(入學)을 한 후 거기서 학점(學點)을 굉장히 잘 따야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법시험(司法試驗) 때도 사법시험(司法試驗) 성적(成績)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에서의 성적(成績)도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로스쿨”에서도 “로스쿨”에서의 성적(成績)을 보는데 당연히 이것은 학점(學點)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는 검사(檢事)가 될려면 일단 우선적(優先的)으로 학점(學點)을 굉장히 잘 따야합니다, 실제(實際)로 “로스쿨”은 학점(學點) 경쟁(競爭)이 꽤 치열(治熱)합니다, 첫 학기(學期) 중간고사(中間考査)가 끝나면 자살(自殺) 소동(騷動)이 벌어지는 “로스쿨”도 있다고 할 정도이고, 보통 검사(檢事)가 될려면 “로스쿨”에서 상위(上位) 10%안의 성적(成績)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冬放學) 때 검찰심화실무수습과정(檢察深化實務修習科程)이라는 과목(科目)을 받습니다, 이것은 검찰(檢察)에서 실시(實施)하는 건데 “로스쿨” 지원생(志願生)들 중 검찰(檢察)에 관심(關心)있는 학생(學生)들을 대상(對象)으로 하는 연수과정(硏修過程)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연수과정(硏修過程)을 들으려면 학점(學點)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점(學點)을 잘 따야하는 이유(理由)지만, 또 검찰심화실무수습과정(檢察深化實務修習科程)에서도 당연히 점수(點數)를 매깁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좋은 성적(成績) 받아야합니다.
보통은 검찰심화실무수습과정(檢察深化實務修習科程)에서 A 이상(以上)의 성적(成績)을 받아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로스쿨”에서는 검사(檢事)가 될 학생(學生)들은 2학년 때 결정(結晶)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학기(學期) 중에는 추가적(追加的)으로 검찰실무관목(檢察實務科目'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직(現職) 검사(檢事)가 하는 수업(授業)인데 당연히 여기서도 좋은 성적(成績)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卒業)할 떄 검찰(檢察)에 원서(願書)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檢察)에서 여러 적성평가(適性評價)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인성적성평가(人性適性評價)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통과한 학생(學生)들은 검사(檢事) 임용예정대상(任用豫定對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檢事)로 임용(任用)될 예정(豫定)인 학생(學生)들이 변호사(辯護士) 시험(試驗)에 합격(合格)하면 검사(檢事)가 되는 겁니다.
“로스쿨”은 입시(入試)에서 보는게 “로스쿨”마다 다르지만 보통 학점(學點), 영어(英語), 자소서(自紹書-自己紹介書), LEET는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면접(面接)이 5개입니다, 이 중 학점(學點)과 영어(英語), 자소서(自紹書-自己紹介書)는 학과(學課)가 상관(相關)이 없구요. LEET는 위에서 말했지만 LEET는 법학(法學) 실력(實力)을 평가(評價)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는 논리(論理)와 추론능력(推論能力) 등을 평가(評價)하는 시험(試驗)입니다. 면접(面接)은 “로스쿨”에 따라 다르지만 법학(法學)“텍스트”가 나와서 그에 관련(關聯)된 질문(質問)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司法試驗) 떄처럼 심도(深度)깊은 법학(法學)공부를 요구(要求)할 정도(政道)는 아니여서 비법대(非法大) 출신(出身)들도 충분히 대비(對備)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과(學課)는 크게 상관(相關)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준비생(準備生)들이 학과(學課)를 무시(無視)하고 대학(大學) 간판(看板)만 딸려고 공부하는 이유가 많은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로스쿨”에서는 학벌(學閥)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학과(學科)의 중요성(重要性)은 감소(減少)했기 때문입니다.
대학(大學)에 따라 “로스쿨” 대비반(對備班)이라고 불리는 학과(學科)가 있는 경우가 있데, 예를 들면 고려대(高麗大) 자유전공학부(自由專攻學部)는 학과(學科)소개에 “로스쿨” 진학(進學)을 대비(對備)하는 학생(學生)들을 위한 학과(學科)라고 소개(紹介)하고 있고, 스스로 고려대(高麗大) 법과대학(法科大學)의 후신(後身)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법학과목(法學科目)을 필수(必須)로 배우고, 지도교수(指導敎授)님들도 전원(全員) 고려대(高麗大) “로스쿨” 교수(敎授)님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쿨” 대비반(對備班)의 성격(性格)을 가진 학과(學科)가 있는 대학(大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균관대(成均館大) “글로벌리더학부(學部)”, 한양대(漢陽大) 정책학과(政策學科), 중앙대(中央大) 공공인재학부(公共人才學部), 경희대(慶熙大) 자율(自律) 전공학과(專攻學科)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學科)에 가면 자교(自校) “로스쿨”에 지원(志願)할 때 타 학과(他學科) 출신(出身)보다 유리(琉璃)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漢陽大) 정책학과(政策學科) 출신(出身)이 자교(自校) “로스쿨”인 한양대(漢陽大) “로스쿨”에 지원(志願)할 때 한양대(漢陽大) 타 학과(他學科) 출신(出身)보다 유리(琉璃)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님이 진학(進學)할 대학교(大學校)에 이런 학과(學科)가 있으면 이런 학과(學科)에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변호사(辯護士)는 공무원(公務員)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自由)롭습니다, 개인(個人) 변호사(辯護士) 사무실(事務室)을 차려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변호사(辯護士) 사무실(事務室)에 고용(雇用)되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企業)의 법무(法務)“팀”에 취업(就業)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로펌(Law Firm)에 취업(就業)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辯護士)한테 가장 좋은 것은 10대 “로펌” 같은 “대형(大型)로펌”에 취업(就業)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대형(大型)로펌은 신입(新入) 변호사(辯護士)라고 하더라도 연봉(年俸) 1억 가까이를 준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實際)로 현재(現在)는 판사(判事)가 경력제(經歷制)로 바뀌어서 “로스쿨”을 졸업(卒業)해도 바로 판사(判事)가 될 수 없기 떄문에 현재(現在) “로스쿨” 졸업생(卒業生)들 중 가장 똑똑한 학생(學生)들이 가지는 직업(職業)이 검사(檢事)와 “대형(大型)로펌” 변호사(辯護士) 이 두 개입니다, 보통 명예(名譽), 권력(權力) 혹은 안정성(安定性)을 더 높이 평가(評價)하는 사람은 검사(檢事)를, “돈”을 더 높이 평가(評價)하는 사람은 “대형(大型)로펌”을 선택(選擇)을 하는 경우(境遇)가 많습니다.
검사(檢事)는 형사소송(刑事訴訟)에 있어서 형사사건(刑事事件)을 접수(接收)한 후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 등을 지휘(指揮)하여 범죄(犯罪)를 수사(手寫)하고 범죄(犯罪)의 증거(證據)를 수집(蒐集)하고 분석(分析)한다, 사건(事件)에 적용(適用)할 규정(規程)이나 기타 법적(法的) 문제(問題)를 검토(檢討)한 후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하고 법원(法院)에 대하여 법령(法令)의 정당(精糖)한 적용(適用)을 청구(靑丘)하기도 한다.
변호사(辯護士)의 자격(資格) 조건(條件)은 사법시험(司法試驗)에 합격(合格)하여 2년간의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 과정(過程)을 수료(修了)한 자(者)이거나, 판사(判事) 또는 검사(檢事)의 자격(資格)을 갖춘 자(者), 또는 군법무관(軍法武官)으로서 10년 이상 근무(勤務)한 자(者)이면 된다, 사법시험(司法試驗) 응시(應試)에 있어서 특별(特別)한 제한(制限)은 없지만 대학(大學) 등에서 법학과목(法學科目) 35학점 이상을 이수(履修)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학(大學)에서 법학과(法學科)를 나오면 사법시험(司法試驗) 응시(應試)에 유리하고 이 외에도 일부 사설학원(私說學院)에서는 사법시험(司法試驗) 준비생(準備生)을 위한 단기(短期) 과정(過程)이 개설(開設)되어 있다.
“로스쿨”이 개설(開設)된 대학교(大學校)마다 입학(入學) 요구조건(要求條件)이 다르겠지만, 2009년도부터 시행(施行)되는 법학(法學) 전문대학원(專門大學院)에 입학(入學)하려면 높은 학부(學部) 성적(成績)과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公認)된 영어시험(英語試驗) 점수(點數)가 필요(必要)하다, 또 법조인(法曹人)에게 요구(要求)되는 논리력(論理力), 추론(推論) 능력(能力) 등을 평가(評價)하기 위한 법학적성검사(法學適性檢査ㅡLEET)에서 높은 점수(點數)를 받는 것이 중요(重要)하다, 판사(判事)는 법관(法官) 임용심사위원회(任用審査委員會)의 면접(面接) 후 대법관(大法官) 회의(會議) 동의(同意)를 얻어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임명(任命)하며 대법원(大法院), 고등 법원(高等法院), 지방법원(地方法院), 가정법원(家庭法院), 행정법원(行政法院) 등에 근무(勤務)한다, 검사(檢査)는 법무부(法務部)의 검찰인사위원회(檢察人事委員會) 심의(審議)에 의해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임명(任命)하며 대검찰청(大檢察廳), 고등검챃청(高等檢察廳),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등에 근무(勤務)한다.
판사(判事)는 경력(經歷)을 쌓게 되면 지방법원(地方法院)과 고등법원(高等法院)의 부장판사(部長判事)나 법원장(法院長)이 될 수 있다, 검사(檢事)는 경력(經歷)을 쌓으면 부장검사(部長檢事), 차장검사(次長檢事), 검사장(檢事長)을 거쳐 검찰총장(檢察總長)에까지 오를 수 있다.
대법관(大法官)과 대법원장(大法院長)은 판사(判事)나 검사(檢事) 출신(出身)들이 진출(進出)할 수 있는 최고(最高)의 명예직(名譽職)이다, 대법원장(大法院長)이나 대법관(大法官)은 15년 이상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者)로 대법원장(大法院長)은 대통령(大統領)이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명(任命)하고,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제청(提請)으로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판사(判事) 및 검사(檢事)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法律)에 대한 흥미(興味)와 지식(知識)이 있어야 하며 주어진 상황(狀況)을 분석(分析)하고 논리적(論理的)으로 사고(思考)하여 합리적(合理的)인 결론(決論)을 도출(導出)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公正)하고 정의(正義)롭게 행동(行動)하려는 자세(姿勢)와 자신(自身)의 생각을 말로 정확(正確)하게 표현(表現)할 수 있는 능력(能力) 등이 요구(要求)된다, 재판(裁判)을 수행(隨行)함에 있어 변호사(辯護士), 의뢰인(依賴人), 범죄자(犯罪者) 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며 계속되는 재판(裁判) 과정(過程)에서 인내(忍耐)가 필요(必要)하다.
현대인(現代人)은 살인(殺人)·강도(强盜) 등 강력사건(强力事件)과 대형사고(大型事故)가 발생(發生)하면 신문(訊問)과 방송(放送)을 통해 법의학(法醫學)이란 용어(用語)를 쉽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莫上) 법의학(法醫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면 막연(漠然)한 개념(槪念)만 있을 뿐 확실(確實)한 정의(情意)를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事實)이다.
법의학(法醫學)이란 법률상(法律上) 문제(問題)에 대한 의학(醫學) 지식(知識)의 적용(適用)이라고 의학용어사전(醫學用語事典)에 정의(正義)되어 있다, 인간(人間)에게 신체(身體)의 안전(眼前)이나 생명(生命)과 관련(關聯)된 권리(權利)는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하다.
내과학(內科學)이나 외과학(外科學) 등의 치료(治療) 의학(醫學)이 사람의 생명(生命)을 연장(延長)하고 건강(健康)을 증辰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생명(生命) 존중(尊重)의 임상의학(臨床醫學)이라면 법의학(法醫學)은 사람의 권리(權利)를 옹호(擁護)하는 권리(權利) 존중(尊重)의 의학(醫學)으로 사회의학(社會醫學)의 한 분야(分野)이다.
법의학(法醫學)은 사회질서(社會秩序)의 안녕을 유지(維持)하고 보호(保護)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응용(應用)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법상(司法相)으로 가장 많이 적용(適用)되고 있다, 형사상(刑事上)으로 변사(變死) 사건(事件) 발생시(發生時) 검안(檢案)과 부검(剖檢)을 시행(詩行)하고 법의학적(法醫學的) 증거물(證據物)을 검사(檢事)함으로써 강력사건(强力事件) 해결(解決)에 과학적(科學的) 증거(證據)를 제공(提供)하며 이를 통해 범인(犯人)을 색출(索出)하고 죄(罪)의 유무(有無)와 형량(刑量)을 결정(結晶)하는데 기여(寄與)한다.
법의학과(法醫學科)는 법의검시업무(法意檢屍業務), 법치의학업무(法治醫學業務), 병리조직업무(病理組織業務) 등을 수행(修行)하고 있고, 최근(最近)에는 부검(剖檢)의 접근성(接近性)을 높이기 위해 “가톨릭”대학교(大學校), 서울대학교(Seoul大學校) 및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에 지역(地域) 법의관사무소(法醫官事務所)를 개설(開設)하여 운영(運營) 중이다, 사인(死因)이 분명(分明)하지 않은 변사체(變死體)나 범죄(犯罪) 사건(事件)과 연관(聯關)된 시신(屍身)에서 사인(死因)을 규명(糾明)하기 위해 수사기관(搜査機關)이나 사법기관(司法機關) 등에서 의뢰(依賴)되는 사건(事件)을 부검(剖檢)이나 검안(檢案)을 통해 사망(死亡)의 종류(種類) 및 사인(死因) 등을 감정(感情)하고 그 결과(結果)를 의뢰관서(依賴官署)에 통보(通報)하는 업무(業務)를 하고 있다.
법의업무지원실(法醫業務支援室)은 부검(剖檢), 법의학적(法醫學的) 감정(鑑定) 및 연구(硏究)와 관련(關聯)된 제반(諸般) 업무(業務)를 총괄적(總括的)으로 관리(管理)하고 원활(圓滑)한 감정수행(鑑定修行)이 될 수 있도록 지원(支援)하고 있으며, 법의학부(法醫學部)전체와 관련된 행정(行政) 업무(業務)도 아울러 수행(修行)하고 있다.
국민(國民)의 사망(死亡)에 대한 관리(管理) 책임(責任)은 국가(國家)의 기본(基本) 의무(醫務)다, 사회(社會) 구조(構造)가 복잡(複雜)해지고 다양(多樣)해짐에 따라 법의학적(法醫學的) 부검(剖檢)의 수요(需要)는 증가(增加)하고 있으며 사고사(事故死)ㆍ산업재해(産業災害)ㆍ업무(業務) 관련(關聯) 사망(死亡) 등과 관련(關聯)한 법의학적(法醫學的) 검증(檢證)이 실시(實施)되지 않아 국민(國民)의 정당(正當)한 권리(權利) 주장(主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학적(法醫學的) 연구(부검)는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기대치(期待値)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감정(鑑定)결과에 따른 민감(敏感)한 법률(法律) 관계(關係) 적용(適用) 및 관계(關係) 당사자(當事者) 간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결정(決定)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重要)한 국가(國家) 업무(業務)로 한 사회(社會)의 법의학(法醫學) 수준(水準)은 곧 그 사회(社會)의 인권(人權) 수준(水準)을 대변(代辯)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의학(法醫學)의 실무(實務) 범위(範圍)는 법의학(法醫學)에 기초(基礎)한 개개인(個個人)의 사인(死因) 규명(糾明)에만 그치지 않고, 대량(大量) 재해(災害)에 있어서의 집단사망관리(集團死亡管理-KDMORT)는 물론 법의학적(法醫學的) 감정(鑑定) 결과(結果)의 “데이터베이스”화(化)를 통한 국민보건통계(國民保健統計), 인명살상(人命殺傷) 범죄유형(犯罪類型)의 분석(分析)을 통한 유사사고(類似事故) 예방(豫防) 대책강구(對策講求)에 까지 확대(擴大)되고 있다, 법의업무지원(法醫業務支援室)은 일선(一線) 관할(管轄) 경찰서(警察署), 교도소(矯導所), 구치소(拘置所) 및 법원(法院), 검찰(檢察)에서 의뢰(依賴)되는 법의부검(法醫剖檢)을 주관(主管)하는 부서(部署)로서 부검(剖檢) 감정(鑑定)의 최전방(最前方)에 위치(位置)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의(法醫) 병리학적(病理學的) 감정(鑑定), 약독물(藥毒物) 감정(鑑定), 마약(麻藥) 감정(鑑定), 화학적(化學的) 감정(鑑定), 유전학적(遺傳學的) 감정(鑑定) 및 “플랑크톤” 감정(鑑定)에 필요한 모든 감정물(鑑定物)을 정확하게 채취(採取)하여 변사자(變死者)의 사인(死因)의 감정(鑑定)에 기여(寄與) 하는 부서(部署)이기도 하다.
국내(局內) 최고(最高)의 부검(剖檢) 실시(實施) 기관(機關)으로서의 역할(役割)을 다해 온 우리 법의학과(法醫學科)는 공직사회(公職社會)에 부는 변화라는 추세(趨勢)에 맞추어 미래(未來) 지향적(指向的)인 조직(組織)으로 도약(跳躍)할 수 있는 역량(力量)을 갖추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대체적(代替的)으로 법의학자(法醫學者)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醫大) 6년 “인턴”1~2년 “레지던트”과정(過程) 4년과 전문(專門)의 면허(免許)를 따고 연수(硏修)까지 하면 30대정도 됩니다, 10년 이상은 족히 걸리지요, 게다가 법의학자(法醫學者)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敎授)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학박사(醫學博士) 과정(過程)도 밟으셔야 합니다.
판사(判事) 및 검사(檢査)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司法) 시험(試驗)에 합격(合格)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 과정(過程)을 수료(修了)해야 한다, 판·검사(判檢査)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학과(法學科)나 행정학과(行政學科) 등을 나올 필요는 없으나 법학과목(法學科目) 35학점(學點) 이상(異狀)을 이수(履修)하여야만 응시자격(應試資格)을 주므로 법(法)에 대한 知識을 體系的으로 習得하려면 법학(法學) 관련 학과(學科)를 나오는 것이 유리(有理)하다.
이전(以前)에는 법대(法大)에 입학(入學) 후 사법시험(司法試驗)을 통과(通過)해야 판사(判事) 및 검사(檢査)가 될 수 있었지만 2009년 부터는 대학(大學)에서 다양(多樣)한 전공(專攻)을 경험(經驗)한 법조계(法曹界) 인재(人才)를 양성(陽性)하기 위해 법학(法學) 전문대학원(專門大學院) Law School에서 3년간 수학(修學)한 후 시험(試驗)을 치러야 판사(判事)나 검사(檢事)가 될 수 있다.
점술인(占術人), 철학인(哲學人),모두 강도(强盜), 전과자(前科者)들로서 무식자(無識者)들임으로 그 분들의 말씀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33조에 해당(該當)하는 임용(任用) 결격(缺格) 사유(事由) 해당자(該當者)나 강도(强盜), 절도(竊盜), 전과자(前科者)와 강간범(强姦犯), 폭력범(暴力犯),인 경우(境遇)에는 각종(各種) 국가고시(國家考試)나 고등고시(高等考試), 행정고시(行政考試), 사법고시(司法考試), 외무고시(外務考試), 각종(各種) 공무원(公務員), 기간산업체(基幹産業體), 대기업(大企業)등에 응시(應試)할수 없으며 기타(其他) 법령(法令)에 의해 결격(缺格) 사유(事由)에 해당(該當)하는 금치산자(禁治産者)인 경우(境遇) 응시(應試)할수 없다.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가리킨다. 검사, 변호사와 함께 흔히 말하는 법조삼륜를 구성한다. 대법원의 법관은 판사와 구별되어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세 종류가 있다. 물론 절대 다수가 판사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다. "법관=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임명과정에는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104조 3항). 참고로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임기는 10년이나 연임 가능하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 한 정직,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해임되지 않는다. 다만 선배기수들의 압박에 자진사퇴를 종용받는 경우는 많다. 또한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부러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단, 그런 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대원칙은 군사법원의 군판사도 똑같으나 적용 법조항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시작된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이원화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화되면서, 위와 같은 패턴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10년간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한다. 실제로 2018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에는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신규 보임되지 않았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근무중인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모두 전출하게 되는 2019년 이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로만 구성될 예정. 기존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까지도 모두 퇴직하게 되면 고등법원 판사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적어도 승진율 3:1 정도로 동료법관을 물리치고 올라가는 자부심 가질 만한 자리, 차관급이나 검사장 동급의 보수와 기사 딸린 승용차, 최소한 각급 법원장의 보장은 받고 관운이 좋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될 수 있는 일반 법관이 선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그 자리에서 법복을 벗어도 일류로펌에서 엄청난 변호사 보수 제의를 받는 퇴직 보장의 자리이기도 하다.
변호사 보수면에서 대법관 출신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종가를 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엄청나게 밀려오는 항소사건 수, 쉬운 사건은 이미 제1심에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고심할 사건들뿐이다. 판사경력 15년 이상의 배석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므로 재판장으로서 배석판사의 컨트롤 또한 만만치 않다. 법원장실에서는 각 재판부의 미제사건통계표를 돌리면서 미제사건 줄이기의 경쟁을 붙이므로 심적 압박도 적지 않게 받는다. 이것들보다 더 큰 압박은 제2심의 재판인 만큼 자신의 판결이 바로 제3심의 법관인 대법관에 의한 재심사로 능력평가에 직면하게 되므로 여기서 저평가되어 파기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법관으로 출세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판결선고일 전날이면 배석판사들이 써 놓은 판결서의 검토를 위하여 철야하며 수정가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법관 중에 고법부장판사가 물심양면으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리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 당사자주의는 변론주의라고도 하며,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성품(性品)이나 능력(能力)과, 천명(天命)을 선천적(先天的)으로 지니고 탄생(誕生)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서도 볼 수 있음으로 그만큼 자신(自身)에게 잘 맞는 직업(職業)을 의미(意味)함으로 그러니 천직(天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택(選擇)이 아니라 선택(選擇)되어져 내가 그 삶에 적응(適應)을 하며 살아가는 것임으로 그 삶에서 벗어나려 하여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천명적(天命的)인 것임으로 우연(偶然)히라도 그 운명적(運命的)인 삶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타고난 식원천명(息元天命)에도 천직(天職)들어 있으며 천명(天命)에 영향(影響)을 주는 환경(環境) 요소(要素)들을 잘 풀어나가면 나의 삶은 수월 할 수도 있으며 천직(天職)이 아니더라도 천직(天職)이라 여겨질 만큼 기분(氣分)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돌아보건대 내 자신(自身)도 천직(天職)속에서 살아감을 느낀다, 그러니 하늘의 자식(子息)이라 할수있겠지, 천직(天職)은 한 순간(瞬間)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努力)과 인내(忍耐),그리고 진심(眞心)으로 우러나는 것임을 스스로 느끼고 따라야 한다.
마음은 일신(一身)의 주(主)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言語) 행동(行動)은 마음의 표현(表現)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良心), 사심(私心)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良心)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이요, 사심(私心)은 물욕(物慾)에 의(依)하여 발동(發動)하는 욕심(慾心)이다, 원래(原來) 인성(人性)의 본질(本質)은 양심(良心)인데 사심(私心)에 사로잡혀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언동(言動)을 감행(敢行)하게 됨이니 사심(私心)을 버리고 양심(良心)인 천성(天性)을 되찾기에 전념(專念)해야한다, 인간(人間)의 모든 죄악(罪惡)의 근원(根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人性)의 본질(本質)인 정직(正直)과 진실(眞實)로써 일체(一切)의 죄악(罪惡)을 근절(根絶)하여야 할것이다.
꿈이 없는 젊음은 허망(虛妄)하다, 꿈을 잃은 청춘(靑春)은 시들하다, 나이가 젊다고 해도 삶에 생기(生氣)가 없다, 하지만 아직 팔팔하게 살아 있는 것이 있다, 젊고 건강(健康)한 육체(肉體)가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 “돈”이 필요(必要)하다, 젊음은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친다, 하지만 세상(世上) 누구도 꿈을 상실(喪失)한 젊음에게는 “밥”을 보장(保障)해주지 않는다.
초조(焦燥)한 젊음은 날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젊음에게 묻고 싶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가? 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 또 묻고 싶다, 진정(眞情)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녕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對答)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平生) 일거리나 직장(職場)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 나이에 준비(準備)할수록 그만큼 일찍 평생(平生) 일거리와 직장(職場)을 확보(確保)할 수 있다, 가령 20대에 준비(準備)해 놓으면 30대 이후(以後)가 훨씬 순탄(順坦)하게 전개(展開)되는 것이다.
스스로 준비(準備)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천직(天職)이다, 다시 말해 미래(未來)의 평생(平生) 일거리는 남이 제공(提供)해주는 취직(就職)의 차원(次元)이 아니라 본인(本人)이 스스로 창조(創造)하는 창직(創職)이 천직(天職)이다, 꿈이 없는 젊음은 허망(虛妄)하다. 꿈을 잃은 청춘(靑春)은 시들하다, 나이가 젊다고 해도 삶에 생기(生氣)가 없다, 하지만 아직 팔팔하게 살아 있는 것이 있다, 젊고 건강(健康)한 육체(肉體)가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 “돈”이 필요(必要)하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이것은 세상(世上)에서 가장 훌륭하고 절실(切實)한 질문(質問)이다, 모두들 입 모아 이야기한다, 갈수록 살기는 퍽퍽해지고 취업(就業)은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대학생(大學生) 때부터 취직(就職)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時間)과 노력(努力)을 쏟아도 정작 내가 원하고 나를 원하는 자리는 마땅찮은 것이 지금의 현실(現實)이다, 평생(平生) 직장(職場) 개념(槪念)이 사라진 오늘, 자신(自身)에게 꼭 맞는 평생(平生) 직업(職業)인 천직(天職)을 찾아 나서야 할때다.
천직(天職)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직(天職)은 자신(自身)이 잘 할 수 있고 자신(自身)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선택(選擇)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직(天職)은 성취감(成就感)을 주면서 명확(明確)한 목적(目的)이 들어있어야 하고, 최고(最高)만을 추구(追究)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最適)을 선택(選擇)하는 것이 현명(賢明)하다.
대다수(大多數)의 사람들에게 일이 괴로운 이유(理由)도 나 자신(自身)을 너무 모른 채 직업(職業)을 선택(選擇)해서다, 나를 모르고 직업(職業)을 선택(選擇)하니 일을 하는 것이 고통(苦痛)이고 아침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나를 알았다면 천직(天職)을 찾아갔을 것이고 천직(天職)을 찾았다면 일이 즐거울 텐데, 상황(狀況)에 맞춰 남들이 좋다는 직업(職業)을 획득(獲得)하는 일에 매진(邁進)하다보니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時間)과 경험(經驗)이 절대적(絶對的)으로 부족(不足)했다, 다양(多樣)한 경험(經驗)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성장(成長)한 아이들은 자신(自身)의 진짜 모습과 마주 할 기회(機會)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런 과정(過程)을 통해 안목(眼目)이 생긴다, 나와 타인(他人)에 대한 안목(眼目), 직업(職業)과 일에 대한 안목(眼目)이 있는 사람은 괴로울만한 곳에 자신(自身)을 던져두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울만한 곳을 찾아다닌다, 그런 곳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현실(現實)에 머무르지 않고 늘 노력(努力)한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의 능력(能力)을 계속 발전(發展)시켜 나간다, 나의 본성(本性)과 관련이 없는 일에 인생(人生)을 소모(消耗)하지 않고 나의 본질(本質)을 더 빛나게 하는 일을 계속 하다보면 어느 순간 세월(歲月)의 기회(機會)와 목도(目睹)한다, 오로지 한 길을 가다보니 소위 “대박”이라고 부르는 순간(瞬間)과 만나게 된다.
사람간의 관계에서도 동일(同一)하다, 나를 알아야 자신(自身)에게 맞는 사람은 만나고, 맞지 않는 사람은 피(避)해서 인생(人生)의 괴로움과 불행(不幸)을 예방(豫防)할 수 있다, 연애(戀愛)를 많이 해본 사람이 결혼(結婚)도 잘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연애(戀愛)만큼 나 자신(自身)을 잘 알 수 있는 기회(機會)도 없다, 여러 연인(戀人)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정확(正確)히 비춰 알 수 있게 된다, 사람이야 말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가장 정확(正確)한 거울이다, 인경(人鏡)인 셈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와 맞지 않는 연인(戀人), 배우자(配偶者)를 피(避)하게 되고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나와 맞는 배우자(配偶者), 친구(親舊), 사업(事業) 동반(同伴)자를 알아보는 혜안(慧眼)의 안목(眼目)이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人間關係)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最少)화 할 수 있다는 의미(意味)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努力)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천직(天職)을 찾고 나의 배우자(配偶者)와 주변(周邊) 사람을 결정(決定)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야 말로 나의 질병(疾病)과 미래(未來), 수명(壽命)과 인생(人生) 전체를 결정(決定)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선택(選擇)이 바로 나를 아는 일 에서 시작(始作)되는 셈이다.
자기(自己)가 이 세상(世上)에 올때는 전생(前生)에서 해오던 일이 한가지씩 있어, 목수(木手)는 목수(木手)일에서, 음악(音樂)하던 사람은 음악(音樂), 미술(美術)하던 사람은 미술(美術), 그 유전인자(遺傳因子)를 타고 났잖아, 그게 전생(前生)의 “카르마야”, 그 “카르마”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거지, 그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발견(發見)해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발견(發見)하는가 하면 유전인자(遺傳因子)인데, 유전인자(遺傳因子)는 안보이지, 거기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무얼 하면서 살아야하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걸 뽑아내지 못해, 그래서 자기 일을 안하고 남의 살림 대신해서 살아가는데 대가(大家)들이란 것은 당대(當代)에만 하는게 아니거든, 여러 대(代)에 걸쳐서 공(功)을 들이고 공(功)을 들여 가지고 대가(大家)가 되거든, 대가(大家)가 되어야 자기(自己)도 성공(成功)하고 남들에게도 도움을 주잖아, 안그래? 그게 천직(天職)이라 천직(天職), 그 천직(天職)을 안하고, 아이고 의사(醫師)하면 “돈” 많이 번다, 판검사(判檢事)하면 대접(待接) 받는다, 타고난 그 일을 계속(繼續)해서 아주 명장(明匠)이 되고 대가(大家)가 되어야 지치지도 않고 하면 할수록 기운(氣運)이 나고, 성취감(成就感)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일을 잡아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人生)에 행복(幸福)과 불행(不幸)의 문제(問題)지,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뭘 좋아하느냐, 장사꾼 기질(氣質)이 있는 놈은 이걸 받아 가지고 중간(中間)에서 이사람 저사람 비위(非違)를 척척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自己)가 깊어지고 넓어지잖아, 장사도 오래한 “욕쟁이” 할머니 얘기 들었지? 욕(辱)을 하는데도 하나도, 오히려 기분(氣分)이 좋아 잉,
한가지를 딱 DNA를 타고나야되, 그게 천명(天命)이거든, 너는 태어나 이 일을 하며 살다 죽어라 이거지, 그걸 잡아야 천명(天命)을 행하는거지, 그게 바로 천직(天職)이야.
세상(世上)에서 가장 좋은 직업(職業)은 자기(自己)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經濟的)인 면도 해결(解決)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하늘이 나를 이 세상(世上)에 태어나게 해서 시키고자 했던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이견(異見)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천직(天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自己)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多樣性)의 시대(時代)에 살고 있다는 말을 쉽게 듣고 말하고 있는 오늘에도, 우리는 물질적(物質的) 욕구(欲求)를 최대(最大)한으로 채울 수 있는 직업(職業)으로의 지향(指向)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이 최우선(最優先)으로 고려(考慮)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저 자본(資本)이 있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만 무한(無限) 경쟁(競爭)을 하면서 치닫고 있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천직(天職)이라는 것은 지배(支配) 계층(階層)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로서 일반(一般) 백성(百姓)들이 자신(自身)이 하는 일이 천직(天職)이라고 생각하고 말없이 조용히 살아가야만 세상(世上) 다스리는 일이 쉽게 때문이지요.
속칭(俗稱) 무서운 놈이 많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합리화(合理化)에 천직(天職)이라는 단어(單語)를 사용(使用)하는 겁니다
아이들마다 타고난 지능(知能)들이 다르다, 아이의 숨어있는 재능(才能)을 발굴(發掘)하라, 아이의 성공(成功)을 위한 부모(父母)의 역할(役割)이 중요(重要)하다.
다중(多重) 지능(知能)에서는 획일화(劃一化)된 교육(敎育) 방법(方法)이 없다, 논리(論理) 지능(知能)이 강한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음악(音樂) 지능(知能)이 강한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매뉴얼”이 없다, 각 지능(知能) 별로 강한 지능(知能)을 키우고 아이를 관찰(觀察)하는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다.
다중(多重) 지능(知能)을 한 가지만 계발(啓發)해야 한다?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정답(正答)은 NO다, 아이의 강한 지능(知能)을 찾아내려고 노력(努力)하되, 아이가 지닌 여러 가지 지능(知能)들이 골고루 계발(啓發)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왜 천직(天職)이라고 하나 크건 작건 간에꽃들이 여기 저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자 하는 이는허리를 굽혀서 땅을 파야만하네. 소망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이 세상에서 극히 적은 까닭에우리가 원하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건일함으로써 얻어야 한다네. 당신이 어떤 가치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또 다른 문제이지만,그것을 얻을 비밀이 여기 쉬고 있기에당신은 끊임없이 흙을 파야하네결실이나 장미를 얻기 위해선. 이 세상에 시도도 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거나 실패할까봐 망설이며 시도해보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려우며 설혹 있어도 그 기반이 취약하며 깊은 감동도 주지를 못한다. 위대한 성인(聖人)치고 실패 없이 그 높은 경지에 이른 이가 누가 있는가? “시행착오에 들인 시간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낸 시간보다 훨씬 명예롭고 가치 있다” ~ 조지 버나드 쇼 하나님의 뜻도 우리 인간들이 건강한 노동을 통해 땀 흘리며 살아가라는 것이다(창세기 1:28, 3:19). 그런고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召命)으로 보았고, 우리 선조님들도 직업을 천직(天職) 즉 하늘이 부여한 고귀한 일이라는 뜻으로 불러왔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한발 더 나가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도록 하라. ~ 조용히 일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라”(데살로니가 후서 3:10,12)고 까지 말하며 노동의 중요성을 절절하게 강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누가복음 17:23)고 하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수행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소명감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다윗왕은 어릴 적에 맡겨주신 ‘양치기’일을 할 때에 ‘마음의 성실함과 슬기로운 손길로’ 충성을 다하였다(시편 78:72).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가 받은 천직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것으로, 훗날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각자에게 주신 바에 따라서 각기 달리 하시는 것이다. 주변 이웃들의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참으로 애석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 왕이 비록 양치기일이라도 성실함을 다해 수행했던 것처럼, 첫술에 배 부르려 하기 보다는 우선 할 수 있는 일에 신명(身名)을 다 바쳐 일하고 나가는 자세가 또한 필요하리라. 그러면 때가 이르매 새로운 비전이 펼쳐질 것이다. 요즈음 학생들을 만나면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안정’과 ‘자유’,
이 두 가치의 충족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치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지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안정은 보장될지 몰라도 자유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며, 자영업을 택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는 누릴지 몰라도 안정을 보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탄력근무제, 인터넷을 통한 맞춤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문은 좁은게 사실입니다. 아마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운데 무슨 안정과 자유 타령이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평생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안정과 자유, 직업적 성취와 삶의 성취, 일의 성과와 행복한 가정이라는 ‘영원한 딜레마’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되겠지요. 천직(天職)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직은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직은 성취감을 주면서 명확한 목적이 들어있어야 하고, ‘최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왜 천직(天職)이라고 하나 크건 작건 간에 꽃들이 여기 저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자 하는 이는 허리를 굽혀서 땅을 파야만하네. 소망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극히 적은 까닭에 우리가 원하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건 일함으로써 얻어야 한다네.
당신이 어떤 가치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것을 얻을 비밀이 여기 쉬고 있기에 당신은 끊임없이 흙을 파야하네 결실이나 장미를 얻기 위해선. 이 세상에 시도도 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거나 실패할까봐 망설이며 시도해보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려우며 설혹 있어도 그 기반이 취약하며 깊은 감동도 주지를 못한다. 위대한 성인(聖人)치고 실패 없이 그 높은 경지에 이른 이가 누가 있는가? “시행착오에 들인 시간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낸 시간보다 훨씬 명예롭고 가치 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 인간들이 건강한 노동을 통해 땀 흘리며 살아가라는 것이다(창세기 1:28, 3:19). 그런고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召命)으로 보았고, 우리 선조님들도 직업을 천직(天職) 즉 하늘이 부여한 고귀한 일이라는 뜻으로 불러왔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한발 더 나가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도록 하라. ~ 조용히 일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라”고 까지 말하며 노동의 중요성을 절절하게 강조하였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가 받은 천직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것으로, 훗날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각자에게 주신 바에 따라서 각기 달리 하시는 것이다. 주변 이웃들의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참으로 애석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 왕이 비록 양치기일이라도 성실함을 다해 수행했던 것처럼, 첫술에 배 부르려 하기 보다는 우선 할 수 있는 일에 신명(身名)을 다 바쳐 일하고 나가는 자세가 또한 필요하리라. 그러면 때가 이르매 새로운 비전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천직을 원한다. 타고난 직업, 하늘에 내게 내려준 일. 이런 일을 찾는다면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일을 해보면 안다. 강한 권력과 낮은 근무강도, 높은 연봉만이 천직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조건이 좋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 당장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성과를 내는 것이 즐거우며, 억지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것들이 진짜 천직의 조건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천직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11가지 힌트를 자신에게 적용해보자.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조금씩 천직이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충분히 많은 단서를 찾았음에도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어쩌면 천직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천직은 발견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발명할 수도 있다. 결점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결점도 수용한다) 많은 경우,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파악하곤 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단점을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성격은 신중한 성격일 수 있고, 까불까불한 성격은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을 통해 자신을 좀 더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자신 있었던 과목이나 좋아했던 과목을 떠올려 본다. 학창 시절에 자신이 좋아했던 과목을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시기별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체육을 좋아했다면, 체육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무엇을 좋아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축구를 좋아했는지 농구를 좋아했는지, 단체 운동을 좋아했는지 개인 운동을 좋아했는지, 구기 종목을 좋아했는지 격투기를 좋아했는지. 이렇게 떠올리다보면 자신이 가진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일, 즐거웠던 일을 떠올려 본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좋아했던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웠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보통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는 활동들엔 본인의 재능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천직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힌트를 주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열중했던 일을 생각해 본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일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행했다는 건 그 일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몰입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 자신이 몰입할 수 있었다면, 그 일에 많은 흥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열중할 수 있는 일을 천직으로 삶는다면 그만큼 만족감도 높고 성과도 클 확률이 큽니다.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던 일을 놓치지 않는다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던 일은 무엇인가요. 많은 경우 자신은 그 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쉽게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무지 어려워합니다.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척척 해내는 당신에게 경외심을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자신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흥미로운 일에는 망설임 없이 도전해 본다. 자신의 천직은 쉽게 발견되고 찾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고 흥미로운 일처럼 여겨진다면 일단 망설임 없이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에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견문을 넓히다 보면 그만큼 자신의 천직을 발견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자신의 천직을 찾지 못했다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의 일상에서는 자신의 천직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평소 관심이 없어서 한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분야를 경험해보고,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 보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그씩 자신의 일상에 변화를 주다 보면 천직 발견을 위한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 천직 찾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 혹은 흥미거리들이 세상에 어떻게 공헌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로지 당신만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와 일을 찾게 된다면, 그 일은 가치가 높고 자신의 강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천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한다. 사람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방어기제로 인해 스스로 불리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 생각, 감정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그들이 알려주는 바를 잘 종합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영감이나 직감을 중요시한다. 때로는 이성과 논리로 판단해 내린 결과보다 한 순간의 직관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떠오르는 영감이 천직을 발견하기 위한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감이나 직감을 놓치지 않도록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시길 바랍니다. 바보가 된다. 사전적인 의미의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상태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 잊고 있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세요. 자존심이나 고정관념, 열등감, 타인의 요구, 학력 등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좋아하고, 하고 싶으며, 잘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마지못해 하는 일,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잘 하지 못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느라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고, 하고싶으며, 잘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천직입니다. 천직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신의 내면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찾지 않으면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천직을 발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아분석과 자아탐색이 있어야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천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하여 기왕에 하는 일이 좋아하고, 하고 싶으며,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천직을 발견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힘껏 돕는 일이 바로 저희 한국천직발견교육개발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힘껏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 주십시오. 열과 성을 다해 여러분이 좀 더 행복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천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직업은 단지 돈만 버는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아야 하고 세상의 요청이 있어야 유지된다. 예를 들어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무엇인가 해야 할 일, 중요한 관계, 고난에 대한 희망적 관점이다. 수용소에서 쓰고 있던 책 원고, 아내의 관계, 아내를 다시 보게 되리라는 희망이다. 천직은 늘 단서를 찾아서 경청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저자 파커 파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삶에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말부터 들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발견한 기회를 찾아온다. 발견해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천운도(天運導)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의 분신(焚身)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축복(祝福)입니다. 천운도(天運導)는 우주(宇宙)의 만별(萬別)을 다스리며 사람운명(길흉화복.부귀빈천,흥망성쇠,생노병사.단명장수)을 관장(管掌)하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의 기운(氣運)을 내려받아 천운(天運). 천복(天福). 길운(吉運), 행운(幸運), 행복(幸福)이 집안에 깃들게 하는 신비(神秘)로운 작품(作品)을 지칭(指稱)합니다. 북두칠성(北斗七星)의 기운(氣運)은 천운(天運), 천복(天福), 천기(天氣). 길운(吉運). 행운(幸運). 재물운(財物運). 성공운(成功運), 출세운(出世運), 번창운(繁昌運). 합격운(合格運). 당첨운(當籤運). 명예운. 인기운(人氣運). 결혼운(結婚運). 자녀운(子女運). 건강운(健康運). 장수운(長壽運)이 함축(含蓄)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北斗七星)은 우리나라 민속(民俗) 대백과사전(大百科辭典)에 우주(宇宙)의 “만별”을 다스리고 인간(人間)의 운명(運命)을 관장(管掌)하는 “별님”으로 비(雨). 풍요(豊饒). 재물(財物). 수명(壽命)을 관장(管掌)하고 있다고 설명(說明)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北斗七星)은 동서양(東西洋)을 막론하고 고대(高大)로부터 신성시(神聖視)하고 무사평안(無事平安). 소원성취(所願成就), 무병장수(無病長壽), 수명연장(壽命延長) 아기점지(點指),풍요(豊饒). 재물(財物), 부귀복락(富貴福樂), 성공출세(成功出世), 사업번창(事業繁昌), 질병치유(疾病治癒)등의 소원(所願) 기도(祈禱)의 대상(對償)으로 하늘의 천제성(天帝星)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며... 세상(世上)의 모든 기도(祈禱) 즉 국가(國家), 종교(宗敎),을 믿는 사람들의 구국기도(救國祈禱). 신앙기도(信仰祈禱), 소원기도(所願祈禱), 소망기도(所望祈禱), 간구기도(懇求祈禱), 발복기도(發福祈禱)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의 기운(氣運)을 받아야만 성취(成就)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민속신앙(傳統民俗信仰)으로서 비(雨)와 재물(財物). 인간(人間)의 수명(壽命)을 관장(管掌)하는 칠성신(七星神)으로 추앙(推仰)되어 왔으며 국가(國家)의 안위(安慰)와 풍요(豊饒)를 위해서 해마다 민족(民族) 영산(靈山) 태백산(太白山)과 마니산(摩尼山)에서 제(祭)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자식(子息), 손주들의 무사(無事) 안녕(安寧), 건강장수(健康長壽), 부귀복덕(富貴福德)을 간구(懇求)하며 새벽녘 “장독대”에 정한수(淨瀚水)를 올려놓고 북두칠성(北斗七星)(칠성님)에게 빌고 빌어 소원(所願)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와 북두칠성(北斗七星)의 기운(機運)을 받고 태어나 몸안에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일곱점이 있는 사람은 나라의 큰 인물(人物)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道敎). 불교(佛敎), 민족종교(民族宗敎)등에서 칠성경(七星經), 연명경(延命經) 주문(呪文)을 외우는 이유(理由)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영험(靈驗)한 정기(精氣)를 내려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날을 독경(讀經)하면 칠성(七星)의 영험(靈驗)한 기운(氣運)을 내려받아 원(願)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무사평안(無事平安), 부귀복덕(富貴福德), 건강장수(健康長壽)와 수명(壽命)을 연장(延長)받게 된다고 하여 수많은 종교(宗敎)에서 많이 추앙(推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모든 불교사찰(佛敎寺刹) 경내(境內) 대웅전(大雄殿) 위쪽에 삼성각(三聖閣)이나 칠성각(七星閣)을 두고 그 안에 칠성(七星)님을 모셔두고 소원기도(所願祈禱), 발원기도처(發願祈禱處)로 봉양(奉養)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력 칠월칠석날은 1년에 딱 한번 칠성의 정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날로서 이 날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전해져 오고 있으며, 지금도 뼈대있는 가문은 무사안녕과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가정마다 칠성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뒷면을 보시면 혼천의 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혼천의는 천문관측기구로 세종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혼천의가 정확하게 가르키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당연히 우리민족에게 큰 의미가 있는 별님이지요. 북두칠성은 우주의 모든 별을 다스리며 인간의 운명을 관장합니다. 북두칠성의 안에 하늘나라 천당(천국.극락 paradise.heaven)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북두칠성이 새겨진 만원권 지폐를 품안에 소중히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우리나라를을 보살펴주시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우리민족과 우리들의 고향이며 먼훗날 우리들이 돌아갈 곳입니다.
예전에는 손권이 한때 조비에게 칭신했음을 근거로 위나라 연호를 썼으리라 추측했다. 하지만 1996년 주마루오간(죽간)이 발견되어 오가 황무 연호를 독자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222년까지 계속해서 건안 연호를 사용했음이 밝혀졌다.[2] 당나라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유독 고종부터 측천무후가 집권한 기간에 개원이 잦았는데, 이를 문자에 크게 집착했던 측천무후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정적들의 성씨를 나쁜 뜻의 글자로 고치는가 하면 측천문자라는 특수한 문자까지 만든 전력이 있으니 무리도 아닐 듯.
산보한 사람과 연대는 자세하지 않다. 권두에 1721년에 쓴 선영의 자서가 있고, 다음에 범례인 장자소언(莊子小言) 12조가 있다. 내편과 외편으로 나누어서 내편은 2책으로 소요유(逍遙遊)·제물론(齊物論)·양생주(養生主)·인간세(人間世)·덕충부(德充符)·대종사(大宗師)·응제왕(應帝王) 등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외편은 4책으로 변무(騈拇)·마제(馬蹄)·거협(胠篋)·재유(在宥)·천지(天地)·천도(天道)·천운(天運)·각의(刻意)·선성(繕性)·추수(秋水)·지락(至樂)·달생(達生)·산목(山木)·전자방(田子方)·지북유(知北遊) 등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남화경』은 원래 33편이나 이 책에는 잡편인 경상초(庚桑楚)·서무귀(徐無鬼)·칙양(則陽)·외물(外物)·우언(寓言)·양왕(讓王)·도척(盜跖)·설검(說劍)·어부(漁夫)·열어구(列禦寇)·천하(天下) 등 11편을 빼고 내·외편의 22편만 산보한 것이다.
내편과 외편 모두 앞에 해설이 있고, 원문을 쓴 다음에 주해를 썼으며, 주해 다음에 한자를 낮추어 주해한 사람의 견해를 써놓았다. 원문에는 주색의 ○표를, 해설에는 흑색의 ○표를 매글자 우측에 찍어서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
도가의 이론은 근본목적이 권선과 자연회복에 있기는 하나, 그 수양방법이 광대하고 이론이 방대하여 허황한 데 가까우므로, 고상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나 인간생활에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고 하여 실학자들로부터 도외시 되어왔다.
그러나 그가 40여년 동안 천하를 돌아보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담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간 것은 많은 학자들의 호감을 사게 하는 데 충분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임병양란(壬丙兩亂) 뒤 극심하게 피폐된 시대상을 바라보던 작자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성심과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경계하는 생각을 읊고 있다.
또 노부의 순상지변(舜象之變 : 형인 순을 동생인 상이 죽이려 했던 일)을 만난 애달픔과 당시 그를 괴롭혔던 악당들에 대한 분노를 통탄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이 가사를 지은 동기가 자신의 원망스럽고 억울한 회포를 마음껏 펼쳐보이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한문 사부(辭賦)와 같이 파격적인 산문시형으로 서술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작품의 음수율도 불규칙적인 자유형이고 작품의 구수(句數)도 헤아릴 수 없다. 몇 구절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에 강개(慷槪)만 품고 천하를 다 돌면서/굶으락 먹으락 이러가며 저러가며 주야에 헵뜨다가/천운(天運)이 불행하여 조선국가(朝鮮國家)도 역유불행이로다/애고 서룬지고 이 내 뜻 어데 두리/내 나히 젊었으면/용천검(龍泉劒) 막야검(莫耶劒) 비수검(匕首劒)을 둘러메고/추풍낙엽(秋風落葉) 나죄 그리매 같은/세상의 분운(紛紜) 아해들을 신시경(身始輕)아/내 몸이 일장검 둘러쳐 다 베혀 바리고서/두만강(豆滿江) 말을 씻겨 장백산(長白山)에 기를 박고/살배만 통음(痛飮)하고 무용천(舞龍泉)을 아니하랴/……(중략)……/심심야야(沈沈夜夜)에 장단가(長短歌)만 벗을 삼고/장탄식 장탄식 통가(痛歌)만 하내다.” 사람이 항상 행해야 하는 5가지 덕목(德目), 곧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을 가리킨다. 한대(漢代) 이전에는 이 말의 유일한 용례(用例)로서 『장자(壯子)』 『천운(天運)』에 "하늘에 육극오상(六極五常)이 있다."라고 한 것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인의예지신 5덕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공자는 이 가운데 인(仁)을 가장 중시하였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지ㆍ인ㆍ용을 얘기하였다.
맹자는 인에 의를 더하고 ‘예ㆍ지’와 함께 ‘인ㆍ의ㆍ예ㆍ지’의 4덕을 말하였는데, 한대(漢代)에 이르러서 동중서(董仲舒)가 처음으로 이것들에 신(信)의 덕목을 추가하고 인ㆍ의ㆍ예ㆍ지ㆍ신을 각각 목금화수토에 상대시켜 오상의 개념을 인출해냈다. 동중서는 대책(對策)에서 “인ㆍ의ㆍ예ㆍ지ㆍ신 오상의 도(道)는 왕자(王者)가 마땅히 수식(修飾)해야 할 바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오상은 오행(五行)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동중서의 설(說)은 후한(後漢) 반고의 『백호통(白虎通)』에 계승되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백호통의(白虎通儀)』 <정성(情性)>에는 “오성(五性)은 무엇인가? 인ㆍ의ㆍ예ㆍ지ㆍ신을 말하는 것이다. 인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요, 의는 마땅한 것이요, 신은 정성스러운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진대(晉代) 이후에는 오상을 오전(五典)과 같은 의미로 얘기하기도 했다. 즉 『서경(書經)』에서 보이는 오전을 오상의 가르침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경하고, 자식은 어버이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불살생(不殺生)ㆍ불투도(不偸盜)ㆍ불사음(不邪淫)ㆍ불음주(不飮酒)ㆍ불망어(不妄語)의 오계(五戒)를 말하고 있는데, 『천태인왕경소상(天台仁王經疏上)』에서는 “불상생은 인이고, 불투도는 지이며, 불사음은 의이고, 불음주는 신이고, 불망어는 예이다"라고 하여 인ㆍ의ㆍ예ㆍ지ㆍ신과 대비시키고 있다.
천명(天命)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럼 시운(時運)은 또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운 때>를 말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 때>가 맞아 하는 일 마다 흥하고,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 하는 일마다 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명을 받고 시운을 잘 만나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구하는 데 있어서 혹은 순리(順理)로, 혹은 역리(逆理)로, 혹은 사실로, 혹은 허망하게 각각 그 지견(知見)과 역량을 따라 구하므로 드디어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순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를 행하므로 한없는 낙원을 개척합니다. 그러나 역리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좋게 하고자 하여 남을 해하므로 한없는 죄고(罪苦)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福樂)을 이치에 따라 당처(當處)에서 구하므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허망(虛妄)으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알 수 없는 미신 처(迷信處)에서 구하므로 필경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순리와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적고, 역리와 허망하게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직도 정법(正法)이 널리 미치지 못한 연고(緣故)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순리로 구하는 도(道)와 사실로 구하는 도가 밝아지면 곧 태양의 광명이 중천(中天)에 오름과 같아서 모두가 성공과 화(和)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명이고 시운이 아닐까요?
혼란한 난세를 평정할 인물은 하늘이 낸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사도 모든 게 천명과 시운(時運)이 적절히 맞아야 성공합니다. 세상에 쓸 만한 훌륭한 인물이 나오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네요. 첫째, 천운(天運)이 내려야 합니다. 세세생생 착한 일을 해서 공덕(功德)을 많이 쌓고 인심을 많이 얻는 것이 천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천운이지요.
둘째, 지운(地運)이 좋아야 합니다. 지운은 바로 자신이 뿌리를 박고 사는 현세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고 키울만한 학식이나 재력이 넉넉해야 하는 것이지요. 학식이 없더라도 재물이 넉넉하면 훌륭한 스승을 모셔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잘 만나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셋째, 인운(人運)이 좋아야 합니다.
스스로 타고난 재주와 끈기가 남들보다 월등하고 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품도 고매해야 하지요. 천운도 지운도 좋지만 스스로 타고 난 ‘인 운’이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력으로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주위의 많은 인연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포의 은혜인 것입니다. 넷째, 법률 운(法律恩)이 좋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법률의 보호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업, 세상을 좋게 하려는 일을 하려면 법률이 우리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일러 우리는 법률의 은혜라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면 능히 천하를 평정할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카싱’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 재벌이자 아시아 최고의 부호입니다. 그는 1928년 광동성에서 유학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중일전쟁 때, 부친이 당시 식솔(食率)들을 이끌고 홍콩으로 옮겼다가 1년 만에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장남인 리카싱은 12세의 어린 나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생업에 나서야 했지요.
하루 20시간씩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22세가 되던 1950년, 플라스틱 회사를 차렸고, 회사명은 ‘양자강처럼 길게 이어지고 무궁토록 번영하라’는 의미에서 장강(長江)이라 지었으며, 광동 어로는 ‘청공’이라 발음 합니다.
신용과 성실로 번창을 거듭했던 그는 목돈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사업이 순탄하고 시운도 계속 이어지자 어느덧 그는 홍콩에서 손꼽는 부동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9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시작되자 중국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이에 홍콩의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리카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리카싱은 고향인 광동성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간 벌어들인 돈을 현금화해서 중국 본토에 대거 투자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중국의 개혁개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이 되자 리카싱의 과감한 공격적 투자는 더 할 수 없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콩은 또 다시 불안에 휩싸입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대해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적 기대가 팽배해집니다. 상당 수 중산층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고 카나다나 미국, 가깝게는 싱가포르로 대거 이주해 간 것입니다. 그러자 부동산 시세가 하락 조정을 받았고, 이에 또 다시 리카싱은 홍콩 내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도 자유로운 경제 체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홍콩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가일층 강화됩니다. 이에 리카싱의 투자는 또다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리카싱의 사업규모는 세계 54개국에서 500여 기업체에 직원 수가 무려 22만여 명입니다. 홍콩 증시 시가총액의 1/4을 넘는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명과 시운의 힘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은 짓지 아니한 복은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아니한 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복을 지어야 천명과 시운을 누리고, 인생의 성공을 불러오지 않을 런지요!
천운(天運)을 부르는 50가지 방법
1. 감사 감동 감격으로 살아가라.ㅡ창조주가 좋아하는 3박자 율동이다.
2. 가정에 행복의 꽃을 피워라.ㅡ가정은 삶의 출발점이요 종착역이다
3. 겸손하게 지혜를 갈고 닦아라.ㅡ지혜의 눈이 감기면 보고도 보지 못한다.
4. 천도의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ㅡ길 한번 잘못 들면 평생 고생한다.
5. 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라.ㅡ정성을 다 해야 영광이 따른다.
6. 활짝 웃어라.ㅡ활짝 웃음은 창조주의 본 모습이다.
7. 선의 꿈을 잃지 말라.ㅡ꿈은 미래의 청사진이다.
8. 자신을 사랑하라.ㅡ자기 사랑이 우주를 내 것으로 만든다.
9. 부정적인 말은 독약과 같다.ㅡ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것이다.
10. 불평분자를 만나지 말라.ㅡ그 보다는 강도를 만나는 것이 백번 낫다.
11. 천지창조의 심정으로 일하라.ㅡ하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한다.
12. 사랑의 언어만이 절대자와 통한다.ㅡ사랑의 언어를 학습하라.
13. 남을 위함은 보험드는 것과 같다.ㅡ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14. 시련과 역경에 감사하라.ㅡ나를 강하게 쓰려는 절대자의 배려다.
15. 먼저 가신 분을 위해 기도 하라.ㅡ그분은 우리의 선배요 후견인이다.
16. 교만 거만 불만은 불운의 동업자다.ㅡ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
17. 남에게 해끼치지 말라.ㅡ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18. 기도의 형식을 논하지 말라.ㅡ자신이 하는 말이 도두 기도이다.
19.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ㅡ드리게 해달라고 기도 하라.
20.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ㅡ무엇을 맡겼나를 먼저 생각하라.
21. 나뭇 잎이 흔들려도 뜻이 있는 법이다.ㅡ뜻을 헤아려 처신하라.
22. 모심에 익숙하라.ㅡ자신을 낮추면 진정 올라간다.
23. 자신감을 키워라.ㅡ당당한 사람이 성취를 얻는 것이다.
24.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ㅡ삶의 공식을 터득하라.
25. 생각의 그릇을 키워라.ㅡ작은 그릇에는 큰 것을 담지 못한다.
26. 얼굴만 세수하지 말라.ㅡ마음도 날마다 세수하라.
27. 가장 큰 죄는 마음이다.ㅡ마음의 안경을 벗어 더져라.
28. 천지만물을 축복하라.ㅡ천지만물도 나를 향해 축복한다.
29. 반찬만 골라 먹지 말라. ㅡ마음도 골라 먹어라.
30. 끈기를 가지라.ㅡ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
31. 남의 가슴에 실못도 박지 말라.ㅡ내 가슴에 대못 박힌다.
32. 기쁨을 만끽하라.ㅡ그래야 절대자의 품에 안긴다.
33.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ㅡ순리에 맞게 살아가라.
34. 남을 비판하지 말라.ㅡ그것은 창조주를 비판하는 것이다.
35. 남을 칭찬하라.ㅡ칭찬은 천운을 움직이는 유일한 언어다.
36.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라.ㅡ1인자는 1인자와 통한다.
37. 한가지만 간절히 원하라.ㅡ하늘에서도 이뤄지도록 지원해준다.
38. 빚지는 자 되지 말라.ㅡ재산상 빚만 빚은 아니다.
39.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다.ㅡ일어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라.
40. 좋은 씨앗을 뿌려라.ㅡ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41. 거짓말은 자살 꼴과 같다.ㅡ약속을 생명처럼 여겨라.
42.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ㅡ그래야 보석처럼 빛이 난다.
43.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다.ㅡ용서 빌고 용서하라.
44. 효도는 자녀의 가장 큰 권리다.ㅡ부모에 반역은 불효자다.
45. 깨닮음으로 거듭나라.ㅡ그래야 앎에서 부화한다.
46. 선의 열정을 가져라.ㅡ뜨거운 열정은 강철도 녹인다.
47.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ㅡ자신을 재평가 하라.
48. 자신이 만복의 근원임을 자각하라.ㅡ그래야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
49.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라.ㅡ찬란한 미래가 펼쳐진다.
50. 하루하루가 기념일이 되게 하라.ㅡ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된다
매일 매일 소중한 하루, 명언의 힘과 함께 힐링하세요! 매일 받아보는 명언, 좋은 글, 멋진 말들을 가족, 친구, 연인, 모든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따뜻한 마음이 더욱 배가 됩니다. " 한 문장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기로 결심하라. 하루 15분씩 시간을 내면 연말에는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 호러스 맨 "
바쁜 일상 속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이 힐링 되는 좋은 글귀와 명언을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귀중한 삶의 의미를 잠시나마 되새겨 보실 수 있고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귀한 글(명언, 좋은 글)을 선별하여 힘들고 지친 일상에 긍정적인 마음과 싱그러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삶의지혜 " 한 문장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기로 하여라.
하루 15분씩 시간을 내면 연말에는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공적인 자기 계발을 위해 중요한 3가지는 동기부여, 목표설정, 자기관리입니다. 이제 명언의 힘에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및 자기계발의 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의 영험한 기운을 내려받는 천운도 (1) 천운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2) 천운도는 미신도 아닙니다. (3) 천운도는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4) 천운도를 소장하면 365일 내내 북두칠성의 기운이 찾아옵니다 피부속, 장기속, 뼈속. 뇌속, 혈관속등 몸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쿨파스같이 청량하고 상쾌함이 느껴지고 천국,극락의 향긋한 꽃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천운도는 사람차별,종교차별,신분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세가지 의 운(運)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천운(天運) 지운(地運) 인운(人運)입니다 천운(天運)은 하늘이 정해준 운으로 내 부모가 아무개라는 것 내 성별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것 등 바꿀 수 없는 운을 말하고 노자가 무위자연으로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 했다면 장자는 우주의 섭리로 좀 더 넓게 이 세상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주의 섭리는 일정불변이 아니라 항상변화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점에서는 한비자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천지(天地)편, 천도(天道)편에서는 공자, 맹자와 타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천운편에서는 다시 공자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까닭에 장자의 외편을 여러 제자들이 저술한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천운편은 대부분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자와 노자의 문답이 많으니 유교와 도교의 상이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위자연에 근거하는 철학적 음악론의 전개는 장자의 예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특히 음악의 연주로 도의 근원적 실체로 삼는 존재론과 자연론이 눈길을 끕니다. 이 음악론(音樂論)은 장자의 음악에 관한 나타낸 매우 특별한 내용입니다. 공자를 조롱하는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에 가까운 장자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天運之寒暑易避 人生之炎凉難除.ㅡ천운지한서이피 인생지염량난제.
人生之炎凉易除 吾心之氷炭難去.ㅡ인생지염량이제 오심지빙탄난거.
去得此中之氷炭 則萬腔皆和氣 自隨地有春風矣.ㅡ거득차중지빙탄 즉만강개화기 자수지유춘풍의.
천지 운행의 추위와 더위는 피하기 쉬워도 인간 세상의 뜨거움과 차가움은 제거하기 어렵고, 인간 세상의 뜨거움과 차가움은 제거하기 쉬워도 내 마음의 얼음과 숯불은 버리기 어렵구나, 이 마음속의 숯불과 얼음을 버릴 수만 있다면 가슴은 화기가 가득하여 가는 곳마다 저절로 봄바람이 일어나리라. 천운편은 대부분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자와 노자의 문답이 많으니 유교와 도교의 상이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위자연에 근거하는 철학적 음악론의 전개는 장자의 예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특히 음악의 연주로 도의 근원적 실체로 삼는 존재론과 자연론이 눈길을 끕니다. 이 음악론(音樂論)은 장자의 음악에 관한 나타낸 매우 특별한 내용입니다. 성패는 천운에 달렸으니, 모름지기 義로 돌아갈지어다. 비록 낮과 밤은 뒤바꿀 수 있다 해도, 어찌 치마와 저고리를 거꾸로 입을 손가. 權道는 혹 어진이도 그르칠 수 있으나, 常經은 마땅히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것.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말하노니, 급한 때에 당하여도 저울질은 삼가라.
천운도(天運導), 천운도는 북두칠성의 분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천운도는 우주의 만별을 다스리며 사람운명(길흉화복.부귀빈천,흥망성쇠,생노병사.단명장수)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내려받아 천운.천복.길운,행운,행복이 집안에 깃들게 하는 신비로운 작품을 지칭합니다. 북두칠성의 기운은 천운, 천복, 천기. 길운. 행운. 재물운. 성공운, 출세운, 번창운. 합격운. 당첨운. 명예운. 인기운. 결혼운. 자녀운. 건강운. 장수운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우리나라 민속대백과사전에 우주의 만별을 다스리고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별님으로 비.풍요.재물.수명을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신성시하고 무사평안. 소원성취, 무병장수, 수명연장 아기점지,풍요.재물,부귀복락, 성공출세,사업번창, 질병치유등의 소원기도의 대상으로 하늘의 天帝星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기도 즉 국가, 종교, 사람들의 구국기도.신앙기도,소원기도,소망기도,간구기도,발복기도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야만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민속신앙으로서 비와 재물.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으로 추앙되어 왔으며 국가의 안위와 풍요를 위해서 해마다 민족의 영산 태백산과 마니산에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자식, 손주들의 무사안녕, 건강장수, 부귀복덕을 간구하며 새벽녘 장독대에 정한수를 올려놓고 북두칠성(칠성님)에게 빌고 빌어 소원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와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몸안에 북두칠성의 일곱점이 있는 사람은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 불교, 민족종교등에서 칠성경,연명경 주문을 외우는 이유는 북두칠성의 영험한 정기를 내려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날을 독경하면 칠성의 영험한 기운을 내려받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무사평안, 부귀복덕, 건강장수와 수명을 연장받게 된다고 하여 수많은 종교에서 많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모든 불교사찰 경내 대웅전 위쪽에 삼성각이나 칠성각을 두고 그 안에 칠성님을 모셔두고 소원기도, 발원기도처로 봉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력 칠월칠석날은 1년에 딱 한번 칠성의 정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날로서 이 날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전해져 오고 있으며, 지금도 뼈대있는 가문은 무사안녕과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가정마다 칠성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 천운, 지운, 인운 ★사람에게는 세가지 의 운(運)이 있답니다....그것은 바로 천운(天運), 지운(地運), 인운(人運)이랍니다.천운(天運)은 하늘이 정해준 운으로, 내 부모가 아무개라는 것, 내 성별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것 등 바꿀 수 없는 운을 말한답니다. 지운(地運)은 타고난 재능으로 그림이나 연기, 노래 등 타고난 재능은 지운이 결정한다고 하네요.아무리 천운과 지운을 잘 타고 났어도 마지막 인운(人運)에서 거르치면 삶이 힘들어 진답니다.인운(人運)은 사람 복을 말하며,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인운(人運)으로 정해진답니다.인운(人運)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며,인운(人運)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는,천운(天運)과 지운(地運)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 답니다.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직장을 탓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부모와 시대를 탓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설사 시대와 부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탓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지요.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도 잘 될수 없으며,무엇을 탓하기 시작하면 운(運)이 오지 않는답니다.얼굴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겐 운이 왔다가도 되돌아가며, 사람의 만남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요.이별의 순간에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좋은 인운(人運)을 만나게 된다네요.인운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을 잘 맺어 좋은 인연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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