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의 일부시설 금연구역 지정 관련「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대표자는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자치 의결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청 절차 하자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나.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체 관리주체 등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고 관리할 수 있음.
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
현행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준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는 별표 2의1과 같이 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별표 2를 준용한다.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1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