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관련 세미나 열고 이해와 대응 모색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김은애 기자 |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13일 서울 노량진 CTS 사옥 11층 컨벤션홀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모색하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세미나에는 교계언론인, 목회자, 교회 관계자, 일반성도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주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는 △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적용범위 △ 청탁금지 규정의 내용 △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66.1%가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이 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여론을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에 반대하거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 역시 "김영란법은 과거 미국 금주법처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기침체, 중소·소상공인 피해, 위헌요소, 기업부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며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 한국 사회에서 김영란법이 완전히 뿌리내리는 데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목회자는 "기독교 매체에 소속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제한을 받는 언론인이 되는 것인가?"라고 질의 했고, 최 변호사는 "교계 언론매체에 소속된 사내(외)이사로 속한 목사님들의 경우, 현행법상 목회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계언론사의 이사로서 언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청탁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이 된다면(정기간행물로 등록 혹은 신고한 경우에 한함) 그 업무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김영란법 상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 따져 물어야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 법 적용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각종 부작용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TS 정용혁 홍보팀장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법에 대한 예방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관련한 기획뉴스, 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크리스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