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없어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대출 규제 여파, 고금리로 인해 매매는 물론 전세 수요도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과 서울·수도권 외곽의 경우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 창구가 아예 막힌 데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오는 12월 종료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 조치(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금융 당국의 입장에선 규제 완화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부채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 완화를 안 할수는 없습니다.
역적세난이 덮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배째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두고 집주인과 싸워보신 분이라면 정말 십분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두고 내용증명, 지급명령까지 보내고 결국 소송까지 벌인 적이 있는데, 정말 진이 다 빠지고 내 돈 돌려받기가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임차인분들을 생각하면 대출 규제가 완화가 조금 더 지속되었으면 하는 주관적인 바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