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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안녕하세요. 상호간 계약 후 상대방측에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물품대금"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또한 이부신청으로 "채무부존재" 로 채무가 없다고 소를 제기하엿고요. 저는 답변서를 제출 하였으나, 그후에 석명준비명령으로 1. 반소를 제기할 의향이 있으면 하십시오. 2. 추가로 주장 할 사실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두가지 명령이 왔습니다. 제가 하고싶은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따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먼저 걸었던 소송과 합병하고싶습니다. 물품대금과 채무부존재 를 합병하여 판결해주세요. 라고 답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변론병합신청서라고 잇더군요. 이 양식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석명준비명령 < 이게 상대방에게는 안가고 저에게만 왔는데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증거 불충분이라던지..질 확률이 높으면 이런거 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1)반소를 따로 제기하실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시는 것은 본인의 의향이나, 물품대금지급청구를 먼저 하신 이상, 별도로 반소를 하실 필요는 없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먼저 제기한 소와 병합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2)별소를 제기하시는 경우 변론병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담당재판부에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달라고 하거나, 질문자께서 제기하신 물품대급지급청구의 소의 담당재판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병합하여 달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든 무방합니다.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굳이 출석하실 필요 없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불리하지 않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본격적인 주장을 하는 변론기일 이전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재판 당사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에서 질 확률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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