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지명령의 효력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며,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중지명령의 경우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현재의 상태에서 중지하여 그 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하는 것일 뿐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인은 아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근거하여 중지명령ㆍ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에 의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