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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상의 정체와 세균전의 비화
제 1 절 휴전협상의 정체
1. 쌍방의 협상기조와 제안
유엔군과 공산군은 이미 점정 분계선에 대한 합의를 보기 전부터 쌍방이, 어떻게 정전을 실행하고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보장하며 또 그것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어떤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에 문제가 '51. 11. 27일 이후에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먼저 공산군측이 제안한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가. 휴전이 조인되자마자 곧 모든 전투는 중지한다.
나. 모든 군대는 휴전 조인 3일내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다.
다. 모든 무장부대는 5일 이내에 도서와 해상을 포함하여 군사분계선쪽으로 철수한다
라. 무장부대는 비무장지대로 진입할 수 없으며,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력을 사용을 금한다.
마. 쌍방은 동수의 군사정전위원을 지명하며, 이들은 협정의 이행을 공동으로 감시. 책임진다
이에 대하여 유엔군측은 다음과 같은 7개 원칙을 주장하였다.
가. 협정 조인 후 24시간내 사격을 중지하고, 이는 쌍방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부대가 준수한다
나. 협정의 각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같은 수의 양측대표로 구성한 공동감시기구를 설치한다
다. 협정 조인 후 쌍방의 병력, 보급, 장비 및 시설의 증강을 금지한다
라. 군사정전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 감시소조로서 전 한국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마. 쌍방 군대는 지상군, 공군, 해군이든 정규군, 비정규군이든 상대방이 통제하는 영토에서 철수한다
바. 특별히 상호 합의한 부대를 제외한 어떠한 부대도 비무장지대내 출입을 금지한다.
사. 군사지휘관은 비무장지대를 휴전협정 조항에 맞게 관리한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다 및 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였다. 즉 북한내의 비행장 추가 건설이나 복구 등이 제한을 받는 사항이 발생하고, 감시반이 전 한국을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추가적으로 한국내에서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들고 나와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2. 군사력 증강 금지 및 감시
유엔군측은 '51. 12월 1일 제32차 휴전회담에서 공산군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에서"외국군의 철수문제는 군사회담의 범주 밖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전력증강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휴전 조건에 불가결한 문제라 강조하면서 유엔군측의 입장을 명백히 주장하였다.
가. 휴전 기간 중 쌍방은 군대 또는 군사요원을 한국에 증강하지 않는다.
나. 쌍방은 한국내 군사장비 및 물자의 보유수준을 휴전협정 발표 당시에서 증강하지 않는다
다. 휴전협정 제조항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쌍방인원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공동으로 공중감시 및 사진정찰을 실시하고 비무장 지대를 공동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라. 우리는 한국으로부터의 외국군 철군문제는 본 휴전회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관계국 정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질 주제임을 명확하게 밝혀 둔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강력히 거부하며 북한내의 전투력 증강활동은 자국의 권한이고 거듭 유엔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12월 3일 다음의 추가 사항을 내밀었다.
가. 차후 정치회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전을 안정시키기 위해 쌍방은 어떠한 구실로도 병력이나 장비의 도입을 금지한다.
나. 중립국 감시기구를 군사정전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출입 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설치한다.
이러한 상호 의견의 조율과정을 거치며 12월 5일, 공산군측이 군사정전위의 임무 및 권한은 비무장지대로 제한할 것임을 강조하고 중립국 자격으로 한반도에 병력을 파병하지 않은 국가로서 체코나 폴란드 그리고 중립국인 스위스와 의료지원을 한 스웨덴과 덴마크가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유엔군측은 장비보충,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지상 및 공중감시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근해도서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서 유엔군측은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 도서에서 철수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군사분계선을 동해안에서는 동쪽으로, 서해안에서는 서남쪽으로 연장한 어떤 선 북쪽의 연해와 도서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비행장 문제의 유보와 근해 도서 문제
결국 유엔군은 공산군측의 반대로 '52. 1. 27일 비행장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것은 합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여기에 근해도서문제가 대두되었다. 유엔군은 서해 근해의 5개 도서, 즉 38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군사분계선의 적측에 속하며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5개 도서에 관하여 몇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것은 근해도서의 지위를 군사분계선의 연장에서 설정하는냐 아니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대표 유재흥 소장이 공산측이 영해를 12마일로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에게 의견을 타진하여 영해를 3마일로 제한하여 38선이남 서해안 일대의 전략적 도서를 확보하도록 유엔군측에 건의하였다.
유엔군측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공산군측에 제안하였으며, 공산군측도 당시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의 제해권까지 장악하여 주요도서를 확보하고 확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수정없이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도서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게 된것이다.
4. 중립국 감시국 문제
'52. 2월 1일, 쌍방은 감시기구의 명칭을 "중립국감시위원회"라 정하기로 하고 감시국으로 유엔군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3국을 제의하였다. 공산군측은 폴란드. 체코. 소련을 제의하였다.
유엔군측은 소련은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제 2 절 포로교환 협상
1. 쌍방의 제안과 쟁점
회담벽두에 공산군측은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로를 휴전협정 조인 후 즉각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안을 내밀었다.
이에 유엔군측은 포로를 공정하고 적합한 기준에 따라 조기 포로교환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회담의 첫 단계로 전체 포로명단 교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요구하였다.
제네바협약 제118조에는 그 서두에서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수천 명의 일본과 독일의 전쟁 포로를 오랫동안 억류시켜 전쟁 복구에 동원한 것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제발을 막기 위한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다. 많은 수의 포로가 송환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가능성을 이 협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제네바협약 후 이러한 사실이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유엔군측이 수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공산군 포로가 송환을 불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국군으로서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북한군에게 강제 편입되어 다시 국군에 포로된 자와 중공군 포로 중 국부군 출신이 각기 대한민국과 자유중국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군측은 송환을 원하는 포로만 송환시키자는 자원원칙을 관철하되, 공산군측에 어류된 유엔군 포로도 모두 안잔하게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략으로 1 : 1 교환방식을 주장할 방침이었다.
반면에 공산군측은 모든 포로의 강제송환을 주장하며 전체 교환 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강제로 북한이나 중공으로 송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조약에 따라 이 수만 명의 희망을 무시하고 공산군에게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주의에 따라 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가. 포로 숫자에서 나타난 공산군측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유엔군측은 옳게 대응하지 못했다.
'51.12.18 양측은 포로의 명단과 기타사항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산군측이 내민 포로의 숫자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났다. 그들은 포로 11,559명의 명단에 국군 포로 7,142명, 유엔군 포로 4,417명 (미군이 3,189명, 일본인 3명 포함)이었다.
전쟁 초기에 공산군측은 포로로 6만 5천 명을 상회한다고 발표했고, 국군과 유엔군측도 국군 실종자가 8만 8천명, 미군 1만 1천5백명이라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차이가 컸다.
하지만 순진한 유엔군측은 총 132,4764명(북한군 95,531명, 중공군 20,700명, 전 남한인 16,243명)의 명단을 넘겼다. 그러자 그들은 188,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제네바 협약을 들고나와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자"도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민간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모두 북으로 돌려본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유엔군측은 겨우 내미는 카드는 아니 11,559명과 132,474명을 맞바꾼다는 것이 상식적이냐고 묻고, 전쟁 초기에 그 많던 포로는 다 어디로 갔는냐고 따져 물었지만 동문서덥만 계속 되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되엇다.
2. 자원송환과 강제송환
결국 1952년 새해에 들어 유엔군측은 민간인 수용자도 의제에 포함하여 타결하자고 제안하여 공산군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당시에 유엔군측은 포로의 의향을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개진하였고, 이에 공산군측은 정대반대의 의견을 나타냄으로서 자원송환이냐 아니면 강제송환이냐로 쌍방이 대립하고 공산군측의 집요한 민간인 수용자에 대한 포로지위 인정과 송환에 유엔군측은 뾰족한 해명을 못하는 가운데 북측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여기에 '52.2.1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친공포로의 폭동이 돌발하자 공산군측은 이를 호재로 더욱 공세를 취하게 되면서 휴전 후 외국군 철수문제와 더불어 포로 송환 방식이 휴전회담의 가장 큰 난제로 부각되었다.
3. 일괄타결 모색
'52. 3월 초에 접어들어 휴전회담은 비행장 문제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문제, 포로문제로 교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유엔군측의 큰 실수가 도 발생하였다.
가. 포로 숫자에 있어 116,000명이라 답변한 실수
유엔군은 공산군측의 대략적인 포로 숫자를 묻는 질문에 116,000명이라 답변했다. 이는 132,000명 중에 남한지역 거주자 16,000명을 제외한 숫자로 대략적인 숫자였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100,000명이 넘으면 공산군측이 받아들일 것이라 오판한 결과였다. 실제 4월 중순까지 심사를 한 106,376명의 포로 중에 31,231명 만이 송환을 희망하였다. 나머지 숫자를 고려하더라도 70,000명 수준이었는데 116,000명이라 했으니 거의 400,000명의 차이를 가져왔고, 결국 차후 회담에서 유엔군측의 70,000명 숫자에 공산군측은 거세게 반반하게 되었다.
나. 이로인해 결국 자국내 비행장 건설 용인카드를 내밀었다.
다. 아군 포로 12,000명과 70,000명 교환의 일괄 타결책을 내밀게 되었다.
하지만 공산군측은 이미 유엔군측 정치적 부담이 빠른 시일내에 휴전을 원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에 서둘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결국 '52. 5월 2일에 정전위원회 대표에서 소련을 빼는 것에 동의하면서 포로는 132,000명과 12,000명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유엔군측은 포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산군측은 포로의 개개인 의사를 참작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였다.
3. 포로수용소 사건
가. 북한의 공작과 포로 폭동
전쟁 초기부터 포로수용송에는 종종 폭동. 시위.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큰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부터는 달랐다. 유엔군은 철수시 포로를 부산주변에 집결시켰다. '51.1.1 현재 그 숫자가 무려 137,000명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안보상의 문제 뿐만 안니라 보급 및 증원의 주요 항인 부산지역의 군수작전에 방해가 되었다.
유엔군측은 그래서 여러 검토끝에 거제도로 격리 수용하기로 하였다. 당시에 거제도에는 이미 200,000명 이상의 주민과 피난민이 거주하고 있어 가용공간이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51. 1월 말에 4개의 장소를 선정하여 8개의 막사를 구축하고 처음 50,000명의 포로가 수용되고 이어서 32개 막사에 각각 500~1,200명씩 수용하려 했으나 결국 그 인원의 5배가 수용되어 '51년 가을에는 북한군이 130,000명, 중공군이 20,000명으로 150,000명이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경계병의 부족과 경계미숙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곧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주로 국군 경계병과 포로들간의 알력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포로들간에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공산군측에서 친공포로를 조정하여 폭동을 유발시키는데 있었다.
이에 관할책임관인 제2군수사령관의 요구로 경계병이 9,000명까지 늘어났지만 포로사건은 심화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포로에 대한 송환희망 포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갔고, 그러나 친공포로가 장악한 제62병동은 포로들이 조사관의 출입을 거부하여 2월 18일 오전 조사팀이 재 진입을 시도할 때에 포로들이 공격하여 미군 1명이 죽고 38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났다. 포로는 즉석에서 55명이 죽고 22명이 사후 죽었으며 140명이 부상했다.
이에 북한군측에서 "포로를 야만적으로 학살한 유혈사건'이라고 몰아붙여 유엔군측이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3월 13일에는 막사 옆으로 가는 포로와 경비대원에 막사내에서 무차별 투석전으로 포로 즉사 10명, 치명상 2명 부상 26명이 발생했다.
특히 야간에는 경비병들이 수용소 내에 들어가지 않아 이들간에 유혈충돌이 발생하고 폭행과 살인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제네바 협약이 포로에 대한 대우와 포로수용국의 제한 조치만을 규정하여, 포로가 조직체를 형성하여 포로수용국에 위협을 가하는 사태에 대한 대응할 조항은 담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포로 수용소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포로로 투항하여 침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북한군 정치보위부 소속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첫째로, 수용소에서 대원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판문점 공산군측 휴전회담 대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밖에도 북한군측은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거제도로 잠입하여 포로지도자들과 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침투해 들어와 친공포로 조직이 결성되고 수용소내 병원을 이용하여 첩보를 교환하고 있었지만 철두철미하게 신분을 위장하여 숨기고 있었다.
대표적인 위장포로 사건의 하나를 소개하면 이학구 총좌의 귀순과 포로수용소 침투사건이다.
이학구는 최초 북한군 제2군단 작전참모로 참전하였으나 춘천전투 실패 책임으로 제13사단 참모장으로 좌천되었다. 낙동강전선이 북한군에 불리하게 전개될 당시 제13사단당 최용진의 팔을 권총으로 쏜 후 탈출하여 미 제1기병사단에 투항한 그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수용된다.
여기서 그는 66수용소에 있으면서 "해방동맹"이라는 친공포로조직을 만들어 지휘하였으며 포로수용소 폭동사건이 발생하자 포로의 대리자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당시 이학구는 귀순시 한국군에서 군복무를 원했으나 미군측에서 당시에 포로가 되어 북으로 간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북한군으로서 활동하고 실제 포로교환시 교환되어 갓으나 '63년도 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장의 피랍
1952년 5월 6일, 제76포로막사의 포로들이 경비병에의한 폭행과 수용소 내의 금품수색을 구실로 헌병대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돗드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여 5월 7일 76수용소 출입구에서 포로 대표와 면담 중에 일단의 포로들에게 납치되어 인질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어서 그들은 해결 조건으로 유엔군의 포로 학살 인정과 시행되고 있는 송환관련 조사를 멈추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후임으로 들어간 "콜슨 준장"은 돗드 장군과의 통화를 통해 유엔군의 학살이 있었다고 시인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포로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52. 5. 10일 돗드 소장의 석방을 가져왔다.
그러나 연합군 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클라크 장군은 콜슨의 협상은 포로들의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무효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콜슨 장군을 즉각 해임하고, 거제도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여 5월 20일까지 제187연대전투단과 전차 1개 대대가 증강되어 전체 병력이 14,820명이 되었다.
사실 최초 콜슨은 수용소 주변에 기갑부대를 배치하고 5월 10일 목표로 제76수용소를 무력으로 진압할 게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돗드 장군의 전화를 통해서 포로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리지웨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은 벤플리트 제8군사령관에게 포로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휴전회담 장소에서 공산군측에 좋은 선전 무기가 되고 말았다.
포로들은 끊임없이 내부 침투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폭동을 자행하고 정보를 공산군측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 참전용사 및 포로의 증언
1) 당시 국군 헌병중대장의 증언(제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사촌동생)
포로를 관리하는 일은 어려웠다. 사실 포로막사 내부 문제는 들엳다 보지도 못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제하는데 그쳤다. 괜스레 건드렸다가 빌미가 되어 시끄러워지기 일쑤였다.
그들은 눈만 뜨면 구호를 외치고 빨리 북으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물귀신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는 놈들도 대부분이 남한쪽이 많았다. 하지만 그속에 세포가 들어앉아 지려을 내리고 통제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놀아나는 것이다.
놋도 소장 사건이후에 들어갔는데 말이 포로 수용소이지 북한군 훈련소 같았다. 그놈들은 내부에 서열이 정해지고 직책도 주어져서 일사분란하게 행동한다.
아침에 들어가 인원을 확인하려해도 힘들다. 떠들고 악을 쓰고 완전 지옥 그 자체였다. 그러니 그 속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도 우린 잘 모른다. 그 놈들이 죽여놓고 어디다가 시체를 유기해 버린다. 말이 경비임무지 그들과는 옆에도 못가게 했다. 혹시라도 롯도처럼 되기 때문이다. 많은 찾한 포로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 수용소 막사 인근을 조사하면 아마 시신이 나올 것이다.
2) 우리는 아침에 박켓스에 시신을 담아 나가서 바다에 버렸다(반공포로 분이 가족분과 현장에 오셔서 증언)
나는 겆제도 수용소에 몇 번 현장 확인을 위해 갔다 왔다. 어느날은 노부부가 손을 꼭 쥐고 걷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망연자실 먼 하늘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르신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원입니다. 혹시 이곳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나는 이곳에서 포로로 있다가 반공포로 석방때 살아나왔지요"
"그러십니까, 그럼 고향은 어디셨는지요?"
"함경도 길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15살에 국군이 올라와 국군을 따라 다니다 함께 남한으로 내려와 수도사단에 있다가 한계령에서 북한군에 포로가 되었는데 군인이 아니니 바로 북한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미군에게 포로가 되어 거제도로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정말 감회가 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로생활동안에 병동에 세포조직이 있어서 전향하려 하면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 ."
"말도 말아요. 밤에 막사 안에서 인민재판을 해요. 그러다 몰매를 가하고 어저다 보면 죽게되는데 그 죽은 사람을 난도질해서 박케스안에 담아 아침에 점호 취한다고 들고 나가 바닷가에 버려버려요. 내가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많이도 죽었어요. 어던 때는 울타리 넘어로 시신을 토막내서 던져 버리기도 해요."
"아니 그때도 헌병들이 감시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까짓 헌병들은 소용없어요. 누가 헌병을 무서워 해요. 헌병도 귀찮고 본인들이 위험하니까 모르는척 하지요"
나는 어르신과 지금 포로수용소 보존 공간을 무려 한시간 이상 걸었다. 함께 하고 계시는 할머니는 남한에서 만난 고향사람으로 결혼하여 백년해로 중이셨다.
제 3 절 세균전의 말싸움
1. 개 요
공산군측은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수용소 사건을 정치선전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도 유엔군측이 만주와 북한지역에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하며 유엔군측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선전공세는 이미 '51. 5월에 북한외상 박헌영이 "미국인들이 북한지역에 천연두균을 살포하고 있다"고 비난 포문을 연 데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는 '52. 2월 2일 파리의 유엔총회에서 소련대사 말리크가 북한이 조작한 비난을 되풀이 하며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유독가스를 살포하였다"라고 연설하였다. 이어서 소련의 모스크바 방송이 유엔군측이 북한지역에 간첩을 보내 우물에 독약으 넣고 천연두, 장티푸스균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2. 세부적인 공산군측의 세균전 조작사례
가. '51. 2월 하순에 북경의 방송이 "미국은 지난 1월28일과 2월 17일 사이에 세균을 지닌 많은 량의 곤충(파리. 달팽이. 설치류 등)을 북한지역에 조직적으로 투하하였다"고 비난했다.
1951년에 당시 북한지역은 장티푸스. 콜레라. 발진티푸스.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만연하였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것은 우리도 '50년 말부터 소집된 국민방위군 52개 훈련소에 집단적인 괴질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고, 사실 그 가족들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3만여 명이 밝혀졌지만 실제 30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에서 당시의 전쟁의 극심한 항폐화에서오는 괴질은 남북한 공통적인 문제였다.
나. 공산군측의 선전공세는 3월과 4월에도 계속되어 유엔군측이 감염된 거미. 벼룩. 탄저병균을 전염시키는 갑충과 들쥐를 투하하였다고 발표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에 리지웨이 장군은 다믕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적은 국내 청중을 위해서나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선전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2) 적은 그들의 영토내에 만연된 전염병을 은폐시키기 위해 연막작전을 할 수 있다.
3) 적은 세균전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세균전의 실시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 5월 15일, 공산군측은 평양시와 선천군 일대에 유엔군측이 세균을 살포하여 중공군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국제적십자사의 조사활동도 거부하며 일방적 주장만을 하였다. 이에따라 점진적으로 국제 사히로부터 신뢰가 격감되면서 조작이란 것에 도 무게가 실리면서 세균전의 말장난은 점점 사라져 갔다.
하지만 의문점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국가적 주요문서로 그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당시에 공산군측의 주장이 비행기 추락에 생포한 미군 조종사들이나 지상군의 포로들이 증언한 내용이라며 유엔군측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유엔기구나 국제적십자사의 현장 검증에는 응하지않는 이중성을 보임으로써 진실성이 의문시 되었다. 더구나 그들이 주장한 괴질은 당시 한국 전역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쟁의 부산물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스티븐 엔디콧외 1명 지음, 안치용외 1명이 옮김, 218p~)"이란 책을 인용해 어느정도 미군이 세균전에 준비되어 있었는지 언급을 하기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용에 국한한 것이지 나의 주장이나 객관적 사실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차후에 기록을 남기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38선 이남의 죄질 발생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여년 간 전국을 탐사하며 많은 내용을 접했고 실제 우리 국민방위군이 '50년 말부터 '51. 3월 어간에 각 전국 52개교육시설(주로 학교나 창고)에서 죽어갔고 전염병이란 이유로 바로 들것에 들려나가 어딘가에 묻혔고 그 일부를 우리는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 100여 구를 발굴해서 1명은 유족과의 DNA감식으로 일치되어 신원이 확인되기도 했다(경북 영천 은혜사 입구, 제주 강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