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전에 나아가 조전(朝奠) 및 조상식(朝上食)을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약원이 여차에서 입진(入診)을 행하였다. 도제조 김양택(金陽澤), 제조 서명선(徐命善), 부제조 홍국영(洪國榮)이다.
○ 내가 이르기를,
“대비전께서 피로가 쌓인 나머지 오늘은 감기 증세가 있고 또 해수(咳嗽) 증세가 있으니, 전일에 진어하던 탕제(湯劑)를 가감하여 의논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의관 방태여(方泰輿) 등이 아뢰기를,
“가감한 삼향산(蔘香散)에 계지(桂枝)와 생강(生薑)을 추가하여 진어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몇 첩을 진어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니, 방태여가 아뢰기를,
“다섯 첩은 드셔야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 약은 조리(調理)하는 약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섯 첩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듯하다.”
하니, 방태여가 아뢰기를,
“차례대로 지어서 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김양택이 기후를 진찰하기를 청하였다. 방태여가 맥을 진찰한 뒤에 아뢰기를,
“좌우의 3부가 모두 균일합니다마는, 위맥(胃脈)이 무력하여 매우 약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어제 탕제를 먹은 뒤에 체한 증세에다 설사기가 있었다.”
하였다. 의관 오도형(吳道炯)이 아뢰기를,
“어제 진어하신 탕제는 단지 인삼을 5푼만 넣은 것이어서 이 약의 성분으로는 기(氣)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드신 향귤차(香橘茶)에 인삼 1전(錢)을 추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어제 밤에는 번열(煩熱)이 있어서 대청에서 밤을 지냈다.”
하니, 방태여가 아뢰기를,
“위기(胃氣)를 돌린 연후에는 비록 이 탕제를 진어하시더라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삼 7푼을 넣어서 진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왕대비전께서 진어하실 삼향산(蔘香散)을 그전 처방 중에서 계피(桂皮)는 빼고 계지(桂枝) 1전 5푼을 추가하여 오늘부터 지어 들이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진어하는 가감한 심신탕(心腎湯)을 지금 우선 정지하고, 향귤차에 인삼 7푼을 추가하여 달여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내국 제조 서명선이 겸대하고 있는 도감 당상 을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승지 이보행(李普行)을 여차에서 불러 보았다.
○ 하교하기를,
“좌부승지 는 김약행(金若行)이 정원에 도착하여 올린 상소를 가지고 입시하라.”
하였다.
○ 김약행의 상소를 읽으라고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지금은 시기적으로 수응(酬應)할 때가 아니다. 공제(公除)한 뒤에 하교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총호사(摠護使) 인 좌의정 신회(申晦)를 파직하였다.
○ 하교하기를,
“총호사 의 직임을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도감이 거행하는 막중한 일을 관할하는 것은 진실로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어제의 일로 말하면, 천거한 상지관(相地官) 세 사람이 입시하여 하문할 때에 그들이 주대(奏對)한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풍수 지리학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묻는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차형도(車亨道)는 보통 지사(地師)인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대신이 이 사람을 맨 먼저 천거하였으니 그 외의 범연한 일들은 알 만하다. 일의 체모를 신중히 하고 정성과 공경을 다한다는 도리에 있어서 대관(大官)이라 하여 신칙하지 않을 수는 없다. 총호사 인 좌의정 신회를 파직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을 총호사 로 삼았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복상(卜相)을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우상(右相) 이 이미 들어왔으니, 복상을 우상 으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빈청이 봉조하 김치인(金致仁), 판중추부사 김양택(金陽澤)ㆍ한익모(韓翼謨), 홍인한(洪麟漢)을 봉입(封入)하였다.
김양택을 영의정 으로, 김상철을 좌의정 으로 삼았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빈전(嬪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영의정 김양택과 좌의정 김상철에게 유시하였다.
○ 영의정 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맨 처음 일일이 점쳐서 경을 얻어 재상으로 삼았으니, 국사를 위하여 매우 기쁜 일이다. 지금은 경이 사양할 때가 아니니, 즉시 사은숙배하고 시호(諡號)에 관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도승지 는 전유(傳諭)하고 함께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 좌의정 에게 유시하기를,
“‘본 사안에 대하여는 내가 춘궁(春宮)에 있을 때부터 그 전말(顚末)을 잘 알고 있다. 경의 심사에 대해서도 선대왕(先大王)께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바이다. 지금 국사가 망극(罔極)한 날을 당하여 어찌 차마 서울을 떠나려 한다는 말인가. 특별히 경에게 총호사 의 직임을 명하고, 또 시임과 원임에게 입시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경은 아무쪼록 이런 때의 형편을 고려하여 안심하고 조정에 나오라.’는 내용으로 사관 을 보내 전유하고 함께 오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서호수가 영의정 김양택(金陽澤)이 부주(附奏)한 것을 서계(書啓)하였다.
○ 서계하기를,
“신이 성상의 유시를 받들고 영의정 김양택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유시를 전하니, ‘신이 연석(筵席)에서 삼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직임을 받고 정신없이 물러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천만 뜻밖에 특별히 승지 를 보내서 성상의 유지를 전하였습니다. 지금 시호를 의논하는 때에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으므로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삼가 마땅히 하명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신이 지금 조정에 나아가려 하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가주서 서유성(徐有成)이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부주한 것을 서계하였다.
○ 서계하기를,
“신이 성상의 유시를 받들고 좌의정 김상철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서 유시를 전하니, ‘신이 조곡(朝哭)하는 반열에서 김약행(金若行)이 상소한 내용을 보았는데, 신을 지적하여 죄를 성토한 내용 중에는 너무나 두려워 인신(人臣)으로서 감히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상소를 다 읽기도 전에 마음이 시리고 뼈가 떨렸습니다. 서둘러 부절(符節)을 반납하고 정신없이 성을 나와서 거적자리를 깔고 머리를 묻은 채 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보잘 것 없는 신의 거취 문제로 엄한 여차(廬次)에서 슬픔을 애써 가누고 있는 성상께 염려를 끼쳐 드렸는데 더구나 이 총호사 를 겸관(兼管)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미력이나마 충성을 다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신이 어찌 만분의 일이라도 돈장(敦匠)의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의 말이 끝이 없고 죄명이 지엄하여 은혜로운 유시를 공경히 받들 길이 없으니, 죽을죄만 더욱 가중됩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우선 그대로 머물고 있겠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김상철에게 유시하였다.
○ 하교하기를,
“‘내 뜻을 저번에 대략 다 말하였다. 돈유(敦諭)에 어찌 많은 말을 하겠는가. 경이 의리로 처신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이럴 수 있겠다만, 지금은 산릉에 일이 있어서 시일이 매우 급하다. 경이 이미 총호사 의 직임을 띠었으니 지금이 어찌 경이 한결같이 인혐하고 있을 때이겠는가.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속마음을 다 적을 수가 없다. 경은 아무쪼록 내가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체득해서 안심하고 다시는 상소를 올리지 말고 즉시 조정에 나오라.’는 내용으로 다시 좌의정 에게 전유하고 기어이 함께 오도록 하라.”
하였다.
산릉을 간심한 제신(諸臣) 및 시임 대신, 원임 대신, 봉조하 , 구경(九卿), 예조 당상 , 유신(儒臣)을 여차에서 불러 보았다. 봉조하 홍봉한(洪鳳漢)ㆍ김치인(金致仁), 영중추부사 김상복(金相福), 판중추부사 김양택(金陽澤)ㆍ한익모(韓翼謨), 우의정 이은(李溵), 좌참찬 박상덕(朴相德), 이조 판서 서명선(徐命善), 예조 판서 채제공(蔡濟恭),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 형조 판서 정존겸(鄭存謙), 공조 판서 김종정(金鍾正), 판윤 윤동석(尹東晳), 예조 참판 김화진(金華鎭), 참의 이동형(李東馨), 교리 정우순(鄭宇淳)ㆍ김치묵(金致默), 부교리 박천형(朴天衡)ㆍ유항주(兪恒柱), 수찬 윤행수(尹行修)ㆍ윤동만(尹東晚)이다.
○ 산릉을 세 번 간심한 뒤에 들어왔다.
○ 내가 이르기를,
“산릉을 봉심하니 과연 어떻던가?”
하니, 홍봉한이 아뢰기를,
“신들이 지리(地理)에 대해서 모르지만 평범한 안목으로 논하더라도 대체는 좋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산리(山理)에 대해서 평소에 아는 바가 없으니 어떻게 결정을 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전일에 그곳이 흡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합당하다 하니 아무래도 전혀 의심이 없지 않다. 주자(朱子)의 산릉의(山陵議)를 보더라도 거듭거듭 말한 것이 살피고 또 살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일이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홍봉한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이 이미 그러하시다면 다시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김상복은 아뢰기를,
“성상의 뜻이 이미 그러하시니 다시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홍봉한은 아뢰기를,
“각 능침의 국내(局內)를 다시 찾아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김치인은 아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였다. 김양택이 아뢰기를,
“믿을 만한 지사(地師)가 없으니, 매우 민망한 일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지사를 어찌하면 얻을 수 있겠는가?”
하자, 홍봉한이 아뢰기를,
“김태형(金泰亨)이란 자가 세상에 알려진 지가 30여 년이며, 김기량(金基良)은 오흥(鰲興)의 집안에서 신용(信用)하는 자이며, 김상현(金尙鉉)이란 자도 역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번에 시호를 청할 사신이 장차 들어갈 것인데, 이미 선대왕(先大王)의 유교(遺敎)가 있었고 또 자전의 하교가 있었으니, 효장묘(孝章廟)를 태묘(太廟)에 모시는 문제는 비록 훗날 거행하더라도 추숭하는 문제만큼은 이번에 함께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과연 의리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는가? 오늘 입시하라고 명한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다. 각자 견해를 아뢰도록 하라.”
하니, 김상복이 아뢰기를,
“이미 유교가 있었던 일이니,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한익모는 아뢰기를,
“선대왕의 유교가 이미 이러하니, 이번에 함께 청하는 것이 매우 온편하고 좋겠습니다.”
하고, 이은은 아뢰기를,
“이 문제는 즉시 행할 일이므로 공제(公除) 기간이 끝난 뒤에 비의하여 주달하려 하였습니다.”
하고, 채제공은 아뢰기를,
“이미 유교가 있었으니, 의리상 당연합니다. 어찌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까.”
하고, 박상덕은 아뢰기를,
“유교와 자전의 뜻이 이미 이러한데, 어찌 이의가 있겠습니까.”
하고, 김종정은 아뢰기를,
“진실로 정과 예에 합당한 일이어서 다시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정존겸은 아뢰기를,
“이번에 함께 청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 이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휘지는 아뢰기를,
“이것은 응당 행해야 할 예인데다 대비전이 친히 청하는 것이니, 의리상 더욱 좋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하였다.
효장묘의 시호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미 널리 물었더니, 의논들이 한결같았다. 오늘 대신, 관각 당상 과 응당 참석해야 할 신하들을 모두 명초(命招)하여 효장묘의 시호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지사 김상현(金尙鉉)과 김기량(金基良)을, 말을 지급하여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지사 김상현과 김기량에게 해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말을 지급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속히 올려보내도록 전라 감사 와 경기 감사 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전 예조 판서 조중회(趙重晦)를 파직하였다.
○ 우의정 이은이 아뢰기를,
“이번에 예조가 올린 물선(物膳)의 절목과 진헌(進獻)의 명색은 매우 엄중한 것임에도 많은 착오를 일으켰고 심지어 다른 도에다 옮겨 적은 일까지 있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예조 판서 조중회를 파직하소서.”
하여, 따랐다.
윤득양(尹得養)을 이조 참판 으로 삼았다.
○ 하교하기를,
“이조 판서 의 빈 자리에 대신할 자를 구전으로 차출하라.”
하였다.
유노양(柳魯養)과 심전(沈銓)을 수은묘(垂恩廟)의 수봉관(守奉官) 으로 삼았다. 모두 초사(初仕)이다.
○ 하교하기를,
“수은묘의 수위관(守衛官) 을 이미 수봉관으로 정식을 삼았으니, 수위관 은 감하(減下)하고 수봉관 2원을 오늘 구전으로 차출하며, 수위관 은 준삭례(準朔例)에 의거하여 승륙(陞六)한 다음,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연상(李衍祥)을 동지춘추관사 로 삼았다. 구전이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김양택(金陽澤)을 호위 이청(扈衛二廳)의 대장으로 삼았다.
○ 호위청이 아뢰기를,
“이청의 대장 신회를 이번에 파직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띠고 있는 군함(軍銜)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여, 하교하기를,
“영의정 이 하라.”
하였다.
강화(江華)의 사각(史閣)과 서울의 사각에 봉안한 실록(實錄)을 상고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성종조(成宗朝)에는 덕종 대왕(德宗大王)의 예절(禮節)을 받들고, 인조조(仁祖朝)에는 원종 대왕(元宗大王)의 예절을 받들었다. 춘추관 당상 과 낭청 은 강화부 사각에 가서 상고하여 서계를 올리도록 하고, 서울의 사각에 봉안한 실록을 우선 상고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화의 옛 실록을 상고하는 문제는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 실록을 상고한 별단을 보니, 원종 대왕을 추숭한 의절이 덕종 대왕을 추숭한 의절을 근거로 한 것으로 묘제(廟制)와 제례(祭禮)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이전의 의절은 유추할 수 있다. 지금 다시 상고할 일이 없으니, 강화의 옛 실록을 상고하라는 명은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추숭한 뒤에 왕비 부모의 봉작(封爵)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부부인(府夫人)으로 봉작하라고 명하였다.
○ 이조 판서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추숭한 뒤에 왕비 부모의 봉작을 마땅히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해야 할 것인데, 공제(公除)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감히 정사(政事)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으니, 내일 개정(開政)하여 이것만 거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부원군은 이미 상상(上相)을 증직하였고 또 훈호(勳號)가 있으니, 별도로 더 증직할 일이 없으니, 단지 부부인의 봉작만을 계하하소서.”
하여, 따랐다.
연복전(延福殿)을 효순묘(孝純廟)의 옛 혼전(魂殿)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연복전을 창경궁(昌慶宮) 연희문(延禧門) 안에 있는 효순묘의 옛 혼전으로 정하라.”
하였다.
국장도감(國葬都監)에다 상호도감(上號都監)을 합설(合設)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미 묘호(廟號)를 정하였으니, 도감을 설치하는 문제는 전례를 의거하여 거행하되, 각각 설치할 것이 없이 국장도감이 이미 상시(上諡)하는 일을 겸임하였으니, 상호도감을 합설하더라도 전례(典禮)에는 별로 해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상호도감을 국장도감에 합설하도록 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영릉(永陵)을 예조 당상 이 봉심한 뒤에 수리하는 문제를 추후에 품처하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빈전에 나아가 석상식 및 석전을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예조 판서 조중회(趙重晦)를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였다.
○ 하교하기를,
“경외(京外)에서 혜경궁에 진헌하는 절목을 계하하였으나 상의원(尙衣院)의 의대(衣對), 장흥고(長興庫)의 초주지(草注紙), 의영고(義盈庫)의 황밀(黃蜜), 이러한 것들은 마련하지 않았으니, 매우 소홀히 한 것이다. 전 예조 판서 조중회를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고 다시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빈전 처소의 고군(雇軍)을 정축년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빈전 처소의 고군을 3년 후에는 당연히 해체할 것인데, 하필 또 일부러 삭감할 것이 있겠는가. 비록 너무 많은 면이 있더라도 정축년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병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영건(營建)하는 처소에 잡인들을 엄금하도록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창덕궁을 영건하는 처소는 이곳 역시 대내(大內)이니, 출입하는 잡인이 비어 있는 궁궐이라 하여 마음대로 난입해서는 안 된다. 위장(衛將)에게 분부하여 부역하는 공장(工匠) 이외에 한잡인(閒雜人)의 출입을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병조 판서 도 역시 편비(褊裨)를 파견하여 수시로 적간하여 적발하는 대로 초기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왕대비전과 혜경궁의 수라간 등처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새로 만들지 말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왕대비전의 수라간과 등촉방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릇은 다 그대로 사용하고, 세손궁의 수라간, 등촉방, 무수리간[水賜間]의 그릇들은 모두 해조로 돌려보낸 다음, 전일에 대전에서 사용하던 것을 쓰도록 하고 새로 만들지 말라고 호조와 공조에 분부하라. 이 밖의 각 처소의 경우 하교 중에 만일 빠뜨린 것이 있거든 해조가 이 예에 따라서 초기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관(中官) 한경훈(韓景勛) 등을 파직하였다.
○ 하교하기를,
“음복(飮福)할 제물(祭物)을 미처 진어하기도 전에 함부로 훔쳐 먹다니, 이런 무리들에게 예의와 염치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일의 체모가 매우 놀랍다. 당해 중관 한경훈ㆍ진국평(陳國平)ㆍ고몽현(高夢賢)ㆍ김흥복(金興福), 설리 중관(薛里中官) 채백주(蔡百周)를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3월 20일
빈전에 나아가 조전(朝奠) 및 조상식(朝上食)을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봉원(封園)하는 의절에 대하여 회의(會議)하라고 명하였다.
○ 예조가 아뢰기를,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존봉(尊奉)하는 의절들을 한결같이 송 나라 복왕(濮王)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이미 연교(筵敎)를 받았습니다. 본묘(本墓)의 수봉관(守奉官) 을 어제 차출하였으니 봉원하는 의절을 즉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및 관각의 당상 과 응당 참석해야 할 신하들을 명초하여 회의하게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 하교하기를,
“봉원도감(封園都監)을 역시 설치해야 하는데, 추숭도감을 이미 국장도감에 합설하였으니, 이것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합설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윤수동(尹秀東)ㆍ이제연(李濟淵)을 영릉 참봉(永陵參奉) 으로, 박예원(朴禮源)ㆍ김이운(金履運)을 연복전 참봉(延福殿參奉) 으로 삼았다. 모두 초사(初仕)이며 구전(口傳)이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효장묘의 수복(守僕)을 구처(區處)하는 문제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효장묘의 수복을 지금 구처하고자 한다. 지금 자교(慈敎)를 받으니, ‘선조(先朝)께서 효장묘를 추숭한 뒤에 수복을 정빈(靖嬪)과 영빈(暎嬪)에게 나누어 소속시키고 봉원할 때에는 정식으로 삼으라는 유교(遺敎)를 외정(外庭)에서 내렸다.’고 하셨다. 나는 까마득해서 기억할 수가 없다. 해조로 하여금 전일에 내린 전교를 상고해서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에게 유시하였다.
○ 하교하기를,
“‘두 번째 계사가 또 이르니, 사양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비록 내가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정과 초야가 온통 슬픔으로 차 있는 때임을 어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아, 경이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왕을 섬겨 온 지가 무릇 몇 년이었던가. 지금도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면서 국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내가 이 때문에 경을 가상히 여기고 경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정 밖의 말이 결국 경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불안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어제 총호사 로 임명한 것은 대개 경에게 돈장(敦匠)의 직임을 맡김으로써 경에게 공(公)을 우선으로 하는 의리로 면려하려고 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어제 저녁 대신이 봉심하고 돌아왔으므로 산릉에 관하여 현재 시급히 상의해야 할 일이 있으며, 오늘 도감에서도 즉시 거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경이 누차 간절하게 사양하니 억지로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경에게 부여한 총호사 의 직임은 부득이 체차하도록 하겠다. 경은 나의 이런 뜻을 체득하여 안심하고 조정에 나오라.’는 내용으로 좌의정 에게 전유(傳諭)하고 함께 오도록 하라.”
하였다.
대비전을 존봉(尊奉)하는 방도에 대하여 널리 상고하여 품지(稟旨)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두 동조(東朝)를 받든 뒤에 왕대비를 높여 대왕대비전이라 하는 것은 전례(典禮)도 이미 그러하고 나의 맨 처음 의견도 역시 그러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이미 추숭한 뒤에 그대로 왕대비전으로 칭하는 것은 혹 존봉하는 도리에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하다. 경들은 원임 대신, 예조 당상 , 옥당의 신하들과 함께 지난 역사를 널리 상고하여 상세하게 정하여 품지하라.’는 내용으로 사관 을 보내어 영의정 에게 전유하라.”
하였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을 여차에서 불러 보았다.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판중추부사 한익모(韓翼謨), 우의정 이은(李溵)이다.
○ 내가 이르기를,
“시호는 임금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선조(先朝)께서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신 것은 성스러운 뜻이 있는 것인데, 지금 나는 단지 슬퍼하고 사모하는 뜻을 부치고자 할 뿐이다. 만약 본래의 뜻과 다르다면 어찌 온당치 못하지 않겠는가. 이에 경들을 불러서 묻는 것이다.”
하니, 김양택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찌 성스러운 뜻을 모르겠습니까. 신하들이 서로 의논하여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매우 아름답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하고, 이휘지(李徽之)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시며 이것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나 역시 이 시호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은이 아뢰기를,
“하교가 심상함을 훨씬 뛰어넘으시니 신들은 흠탄(欽歎)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예전부터 시법(諡法)에 관여한 제왕이 많았는데, 나는 일찍이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하였다. 김양택이 아뢰기를,
“궁호(宮號)를 고쳐서 들이라고 하교하셨는데, 신들은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안(敬安)’이 좋기는 한데, ‘경(敬)’ 자는 휘(諱)하는 곳이 있으니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경들이 나가서 다시 정해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읽어 아뢰라고 명하고 시호망(諡號望)은 수망(首望)인 ‘장헌(莊獻)’을 낙점하고, 궁호망(宮號望)은 말망(末望)인 ‘경모(景慕)’를 낙점하였다. 김양택이 아뢰기를,
“대비전의 칭호에 ‘대(大)’ 자를 추가하는 문제는 신하들의 견해도 신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고, 한익모는 아뢰기를,
“단지 표석(表石)의 호칭은 본래 ‘대’ 자에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내가 그렇다고 하였다.
산릉의 간심은 지사(地師)가 들어오거든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산릉의 첫 간심에는 장릉(長陵)의 동구(洞口) 안과 순릉(順陵)의 동구 안, 창릉(昌陵)의 왼쪽 언덕을 우선 간심하되, 지사 김기량(金基良)이 들어오거든 도감 당상 1원과 금성위(錦城尉) 행 사직 김한기(金漢耆)가 나아가서 간심한 뒤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빈전에 나아가 석상식 및 석전을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3월 21일
빈전에 나아가 조전(朝奠) 및 조상식(朝上食)을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예조 판서 채제공(蔡濟恭)을 체차하고 정존겸(鄭存謙)을 대임으로 삼았다.
○ 하교하기를,
“예조 판서 는 교정 당상 을 잠시라도 겸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교정 당상 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조정이 의례(儀禮)를 치를 때를 당하여 예를 관장하는 장은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니, 예조 판서 채제공을 체직해서 교정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임자를 별도로 가려 차임해서 구전으로 의망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혜경궁(惠慶宮)에 진헌하는 절목(節目)은 각도에서 공물(貢物)을 헌상(獻上)하는 절목이 계하(啓下)되기를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혜경궁에 각사가 진헌하는 호조의 절목을 지금 비로소 개정하였으니, 각도에서 공물을 헌상하는 예조의 절목이 계하되기를 기다려 일체 정서(正書)를 해서 들임으로써 이것저것 섞이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고부청시 겸 진주사(告訃請諡兼陳奏使) 를 하비(下批)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나의 뜻을 이미 영상 에게 유시하였다. 이번에 가는 사신의 일은 맨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시호를 요청하러 가는 일행이 이미 승습(承襲)을 겸임하였고 또 추숭(追崇)을 주청하는 문제를 겸임하였으니, 다른 나라에 가서 주선하는 책임이 가볍지 않고 막중하다. 그리고 기사(耆社)의 상신(相臣) 이 만 리 길의 무더운 날씨에 여러 달을 강행해야 하니 참으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유관(留館) 후의 일은 더욱 늦고 빠른 것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 그때에 가서 변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중에서 무고(無故)한 자가 없고, 봉조하 의 경우는 그전부터 정승을 제수한 예가 있었으니, 더구나 이 막중한 전대(專對)하는 일이겠는가. 국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의에 있어서도 결코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망설여서는 안 된다. 홍 봉조하(洪奉朝賀)는 몸이 휴척(休戚)에 관계되어 사정상 멀리 떠날 수가 없다. 봉조하 김치인(金致仁)을 특별히 서추(西樞)에 제수하니 오늘 정관(政官) 을 패초하여 이 일만 거행하고, 고부청시청승습 겸 진주사(告訃請諡請承襲兼陳奏使) 로 하비하라.”
하였다.
조명정(趙明鼎)과 이휘지(李徽之)를 지춘추관사 로, 오재순(吳載純)과 이재협(李在協)을 동지춘추관사 로, 이명훈(李命勳)을 부교리 로, 박재원(朴在源)과 오대익(吳大益)을 수찬 으로 삼았다. 모두 구전이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영의정 김양택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였는데, 비답을 내렸다.
○ 차자의 대략에,
“며칠 전 연석에서 삼가 영의정 에 제수하는 명을 받았습니다마는, 분수에 맞지 않는 관직을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중한 시호를 의논하는 문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어서 허둥지둥 나아가 명에 응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석(首席)을 차지하였으니 비록 억지로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필시 낭패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난해에 큰 병을 앓고 난 후로 후유증이 빈발하고 정신이 점점 흐려지는데 어떻게 복잡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굽어 살피시어 속히 면직을 윤허해 주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경은 선경(先卿)의 아들로 우리 선대왕을 섬겼고, 내가 왕위를 계승하자, 맨 먼저 정승의 자리에 올랐다. 내가 경을 의지하는 것이 어찌 단지 경의 아량과 맑은 지조를 취하는 뜻에서만 그런 것이겠는가. 대개 경과 함께 휴척(休戚)을 함께 하기 위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경의 건강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어찌 근력(筋力)을 쓰는 일로 요구할 수 있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합문(閤門)에 누워 있으면서 도를 논하여 국사를 구제함으로써 자리를 비워 두고서 기다리는 나 소자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사관 을 보내어 전유하라고 명하였다.
세 도감의 도제조 를 총호사(摠護使) 가 겸찰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추숭 상시(追崇上諡), 봉릉(封陵), 봉원(封園) 세 도감을 국장도감(國葬都監)에 병설하였으니, 도제조 와 제조 를 별도로 다시 의망할 일이 없다. 총호사 가 도제조 의 직임을 겸찰하고 삼방(三房)의 당상도 모두 겸찰하라. 이것으로 단자를 계하하고, 도청(都廳) 과 낭청(郎廳) 도 이 규례에 준하여 단자를 계하하라.”
하였다.
공인(貢人)을 침학하는 폐단에 대하여 신칙하였다.
○ 하교하기를,
“공조 판서 가 주달한 바에 의하면, ‘승전색이 망거(望炬)를 축목(杻木)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법 밖의 일인데다 한 묶음의 무게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필시 중관(中官) 이 조종한 소치이다. 앞으로는 엄격하게 신칙을 더해서 예전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하라. 칙교(飭敎)를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공인에게 폐단을 끼칠 경우 당해 승전색 과 중관 은 어찌 죄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내시부(內侍府)에 분부하라. 또 들으니, ‘각사에 진배(進排)할 때에 공인을 침학하는 단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니, 이것도 하리들이 간교를 쓴 것 같다. 이 칙교를 내린 뒤에도 만약 징계하지 않을 경우 상사(上司)를 물론하고 신칙하지 않은 당상과 낭청 도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이 있을 것이다. 정원은 각사의 낭관 을 불러다가 모두 전교를 듣게 하라. 만일 범하는 자가 있거든 해조로 하여금 초기하여 그 죄를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D-001]망거(望炬) : 공사(公私)의 큰 예식이나 또는 의정(議政) 이상의 벼슬아치가 나랏일로 다닐 때에 그 앞을 밝히는 큰 횃불을 말한다.《秋官志 卷一 經用》
다인청(多人廳)의 숙설(熟設)을 줄이도록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전일에 대전의 다인청에 진배하는 숙설에 필요한 땔나무와 노탄(爐炭)을 해장(該掌)에게 물으니, 무릇 궁인(宮人)에게 내려 주는 것에 관계되는 것은, 호조(戶曹)의 미찬(米饌)을 이미 이속(移屬)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내일부터 대비전으로 이속시키고, 새로 규정식을 정하여 진배하는 명색에다 추가하라고 공조에 분부하라. 지금은 대전이 이미 나인에게 공상하는 명색을 개혁하였으니, 대전의 다인청에 공조가 진배하는 것 가운데 나인에게 공상하는 것에 속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줄이도록 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절대로 구례를 따르지 않도록 하라.
다인(多人)의 시탄 문서(柴炭文書)가 어지러운 것은 전적으로 단(丹)을 나누고 근(斤)을 나누며 안으로 옮기고 밖으로 옮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중에 별군직청 및 궁시인(弓矢人)의 밥을 짓는 데 드는 나무는 밖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공조에서 곧바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이 밖에도 또 수라(水刺)에 쓰는 땔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수라간이 있는데 또 어찌 다인청에서 하겠는가. 단지 수라간에서 쓰는 땔나무의 수효를 해장에게 물어서 수라간에 이송하고 그 나머지 다인청의 숙설은 모두 줄여서 조금이라도 나라의 재용(財用)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주D-001]숙설(熟設) : 잔치나 제사 등의 큰 일이 있을 때에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新補受敎輯錄 禮典 祭禮》
긴요하지 않은 지급을 줄이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내가 하교하려 했으나 미처 그러지를 못하였다. 이 정식(定式)을 보니, 그 마련한 바가 크게 의의가 없는 듯하다. 오히려 존양(存羊)하는 의의를 붙여서 비록 전적으로 줄이지는 않더라도 지금같이 경비가 부족한 때를 당해서는 긴요하지 않은 지급은 마땅히 줄여야 할 것이다. 각전(各殿)의 사약(司鑰)에게 1년마다 응당 내려 주는 것과 개비(改備)하는 연한(年限)에 대해 말하면, 이어(移御)할 때 지급하는 조목 중에 1년마다 응당 내려 주는 것은, 대비전은 갑소차(甲小次) 5분의 2를 6분의 1로 줄이고, 혜경궁은 갑소차 5분의 2를 7분의 1로 줄이고, 중궁전은 갑소차 5분의 2를 9분의 1로 줄이며, 개비하는 연한은, 대비전은 3년에 한 번 바꾸던 것을 4년에 한 번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고, 혜경궁은 5년에 한 번 바꾸고, 중궁전은 4년에 한 번 바꾸던 것을 6년에 한 번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하며, 이어할 때에 각전에 배설(排設)하는 무명은, 대비전은 10분의 3을 줄이고, 혜경궁은 10분의 5를 줄이고, 중궁전은 10분의 7을 줄이며, 기타 배설은 이 예를 기준으로 하여 각전을 참작하여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규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호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주D-001]존양(存羊) : 최소한의 예를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쓰인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매월 초하루에 선조의 사당에다 형식적으로 양(羊)을 희생(犧牲)으로 바치는 것을 없애려고 하자, 공자가 “너는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禮)를 아낀다.”라고 말한 데에서 존양이란 말이 처음 나온다. 《論語 八佾篇》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서명선(徐命善)이 나왔다.
○ 고부청시청승습 겸 진주사(告訃請諡請承襲兼陳奏使) 에 김치인(金致仁)을, 부사 에 정창순(鄭昌順)을, 서장관 에 이진형(李鎭衡)을 아울러 단부하였다.
약원이 여차에서 입진을 행하였다. 도제조 김양택, 제조 서명선, 부제조 홍국영이다.
○ 김양택이 아뢰기를,
“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감기 증세가 있어서 상당히 편치 못하시다.”
하였다. 내가 김한기(金漢耆)에게 이르기를,
“오늘 안부를 살피니 증후가 어떠하던가?”
하니, 김한기가 아뢰기를,
“해소가 있고, 또 가슴에 체한 증세가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여러 의원들은 왕대비전이 드실 탕제를 의논해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양택이 아뢰기를,
“아까 속마음을 문자로 대략 진달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이 사직하는 것은 진실로 지나치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영상 이 아뢴 내용을 들으니, 찬집청(纂輯廳)에서 현재 관직(館職)을 맡고 있는 자는 형편상 겸찰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아울러 체직하고, 옥당의 빈 자리에 대신할 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사람을 구전으로 비의(備擬)하라.”
하였다. 김양택이 아뢰기를,
“정이환(鄭履煥)이 끝내 들어오지 않았으니, 신칙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예문관 응교 정이환이 제배된 뒤에 제명(除命)에 응할 뜻이 없으니, 찬집하는 직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일의 체모로 볼 때 매우 온당치 않으니 추고하고,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왕대비전이 드시는 삼향산(蔘香散)을 지금은 우선 정지하고, 정기산(正氣散) 본방(本方) 중에 인삼, 계지(桂枝) 각 1전을 추가하여 세 첩을 달여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호조 판서 , 공조 판서 , 문형 , 교정청 당상 을 여차에서 불러 보았다. 교정청 당상 구윤명(具允明)ㆍ채제공(蔡濟恭), 호조 판서 구윤옥(具允鈺), 공조 판서 김종정(金鍾正), 대제학 이휘지(李徽之)이다.
○ 구윤명이 아뢰기를,
“어제(御製)를 개간(開刊)하는 것이 80건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은 듯합니다. 50건으로 정하여 5건은 다섯 곳의 사고(史庫)에다 봉안해 두고, 6건은 내전에 들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반사(頒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여, 내가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내가 대제학 이휘지에게 이르기를,
“주문(奏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이휘지가 이르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보내는 말은 대비전이 선조의 뜻으로 청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인데, 언제의 일을 전거로 인용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휘지가 아뢰기를,
“덕종(德宗)을 추숭할 때의 일을 인용해도 될 듯합니다마는, 이것이 명(明) 나라 때의 일이라서 지금 전거로 인용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명 나라 때의 일을 지금 전거로 인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지난해 진주(陳奏)할 때에도 명 나라 때의 일로 인용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문형 은 주문을 다 지은 뒤에 초본(草本)을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빈전에 나아가 석상식 및 석전을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3월 22일
빈전에 나아가 조전 및 조상식을 거행하였다.
○ 예를의식대로 거행하였다.
판중추부사 김치인(金致仁)에게 유시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번 사신의 일은 관계된 바가 매우 막중하다. 특별히 경에게 명한 것은 나의 의도한 바가 단순하지 않다. 아, 경이 선대왕께 인정을 받아 벼슬이 삼사(三事)에 이르렀으니, 경의 처지에서 보답하는 길이라면 이번 사신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의 다소간의 정세는 문득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떠 가듯 지나갈 것이다. 결코 다시 일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한 이러저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겠으니, 경은 안심하여 사직하지 말고 즉시 사명(謝命)한 다음 그대로 입시하여 나의 면유(面諭)를 들으라.’는 내용으로 사관 이 가서 전유하라.”
하였다.
서울에 있는 양도(兩都 강화(江華)와 개성(開城)) 유수 에게 삼가 밀부(密符)를 받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서울에 있는 유수 에게는 선전관 을 보내어 주전(廚傳)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서울에 있는 양도 유수 를 들어오게 해서 삼가 밀부를 받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정이환(鄭履煥)을 부제학 으로 삼았다.
○ 하교하기를,
“어제 대신이 아뢴 말을 듣건대, ‘예문관 응교 정이환이 「매우 귀한 관직이므로 갑자기 공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하니, 사세가 그럴 듯하다. 당초에 차임한 것은 바로 문풍(文風)을 진작시키기 위한 뜻이었으니, 진작하는 것이 꼭 공무를 행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지는 않다. 또 들으니, 동벽(東壁)에 구임(久任)한 지가 1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탁용(擢用)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듯하니, 예문관 응교 정이환을 당상의 빈 자리가 있거든 대신에게 물어서 가망(加望)을 구전으로 비의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판중추부사 김치인이 상소하여 진주사(陳奏使)의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신의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모두가 다 선대왕께서 하사하신 것입니다. 신이 만 번 죽을 죄를 짓고서도 도리어 봉조하 의 직함을 받았으니, 신이 비록 형편없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황제를 배알하는 대열에 끼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신에 관한 일은 관계가 지극히 막중합니다. 가령 신의 이름이 조적(朝籍)에 있더라도 오히려 비의하는 의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국조에 없던 규례를 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폐기된 몸에다 더하시니, 충정이 막히고 신상의 계획이 엉망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죽지 못한 외로운 신하는 선조로부터 받은 세상에 다시없는 대우를 생각하고, 즉위하시어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때를 당하고 보니, 한밤에도 잠 못 이루고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한 목숨 바쳐 조금이나마 국가에 보답할 수만 있다면 끓는 물과 타는 불 속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신이 마음먹었던 지극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사(職事)로 부르신 것은 의리가 우정(虞旌)과 같은 것이어서 죽어도 감히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청컨대,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 하여, 비답하기를,
“지금 특명을 내린 것은 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로 국사를 위한 것이다. 경은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은 사신의 일이 긴중한데 이 어찌 경이 사양만 할 때이겠는가. 지난 번에 내린 돈유에서 나의 뜻을 이미 다 말하였다. 경이 만일 선대왕께서 보살펴 주시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필시 여기에다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자리를 비워 두고 경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경은 아무쪼록 군신 간의 대의(大義)를 체득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고려하여 즉시 조정으로 나와서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고, 이어서 승지 에게 전유하라고 명하였다.
[주D-001]우정(虞旌) : 우(虞)는 우인(虞人)을 뜻하며, 정(旌)은 대부(大夫)를 부를 때 사용하는 깃발을 말한다. 맹자가 그의 제자 만장(萬章)과의 대화에서 “우인은 피관(皮冠)으로 부르고……대부는 정으로 부르는 것이 예인데, 대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정으로 우인을 부르면 우인은 목숨을 걸고 감히 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孟子 萬章下》 여기에서 인용한 것은 진주사란 직책이 김치인 자신과 걸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황해 도사 이현모(李顯模)가 상소하여 산릉(山陵)을 다시 봉심하라는 명을 취소하기를 청하였는데, 소를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 상소의 대략에,
“신이 삼가 듣건대, 인산(因山)을 대행 대왕의 유지(遺志)에 따라 장차 홍릉(弘陵)의 오른쪽 비워 둔 자리로 결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삼가 내리신 전지에 대하여 들으니, 다른 곳을 다시 봉심하라는 거조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비록 지가(地家)가 의논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임금께서 의혹하실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삼가 듣건대, 선대왕께서는 오늘날의 처지를 미리 염려하시어 평소에 처리해 놓기를 지극히 자세하고 원대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계승해야 하는 전하의 도리로 볼 때 어찌 이것을 놓아두고 다른 데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 풍수(風水)에 관한 말은 성인이 언급하지 않았던 바입니다. 성인으로 말하면 주공(周公)과 같은 분이 없는데 주공이 말하지 않은 바이며, 효도로 말하면 공자와 맹자 같은 분이 없는데 공자와 맹자도 언급하지 않은 바입니다. 그래서 신은 어버이의 장례를 주공과 공자, 맹자와 같이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양한(兩漢) 시대에도 술가(術家)의 설에 따라 어버이를 장사하는 자가 없었지만 군자는 그것을 불효라고 하지 않았으며, 상하 모두가 편안하여 수백 세 동안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육조(六朝) 이후로 풍수 지리가들의 화복(禍福)에 관한 학술이 나와 체백(體魄)을 편히 모신다는 설로 꾸며 대자, 온 세상이 다 그쪽으로 쏠렸습니다만 군자는 그것을 더 효성스러운 일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자손들이 길이 이어지는 것도 예전만 못한데도 오늘날에 와서 그 유행의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매사에 반드시 지극히 보편타당한 것만을 구하시고 후세의 구차하고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편하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만은 오히려 습속에 얽매임을 면치 못하시니, 아마도 성명하신 전하께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가 있으신 듯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산을 간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시고, 홍릉(弘陵)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용단을 내리심으로써 지가(地家)를 엄금하여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 하교하기를,
“꼴을 베거나 땔나무를 하는 사람까지도 다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데 해롭지는 않다만, 일이 막중한 데에 관계되면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지금 이 이현모(李顯模)의 상소는 본 사안에 대하여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황하게 말만 늘어놓았으니 무엄하기 짝이 없다. 장릉(長陵)의 동구(洞口)가 이미 먼저 정해 놓은 곳이고 보면 이 어찌 유독 선대왕의 유교(遺敎)가 아니란 말인가. 술사(術士)를 많이 모아서 명산(名山)을 두루 찾는 일에 대해서는 또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정론(定論)이 있는데, 어찌 성인(聖人)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내린 간심하라는 명은 내 뜻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상지관(相地官) 을 책망하여 내보낸 것은 바로 송(宋) 나라 때 무능한 지관 형대성(荊大聲)을 죄준 뜻과 같다. 마땅히 엄중하게 처분할 일이다마는 글을 읽어 보지 않은 탓인 듯하니, 어찌 심하게 벌줄 것까지 있겠는가. 원소(原疏)를 돌려주어서 주 부자(朱夫子)의 산릉의장(山陵議狀)을 다시 연구해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황해 도사 이현모를 태거(汰去)하라.”
하였다.
연복전(延福殿)의 어필 제액(御筆題額)을 새겨서 걸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연복전에 옮겨서 봉안한 뒤에 선조(先朝)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의소묘(懿昭廟)를 옮겨서 봉안하라. 연복전에 처음 봉안한 곳에 어필 제액이 있다고 하니, 이것도 역시 수교에 따라 새겨서 걸라고 도감에 분부하라.”
하였다.
창의궁(彰義宮) 잠저(潛邸)의 영정(影幀)을, 전에 의소묘를 봉안하였던 곳으로 옮겨 봉안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의소묘를 옮겨서 봉안한 뒤에 선조의 수교에 따라 창의궁 잠저에 봉안하였던 영정을 전에 의소묘를 봉안하였던 곳으로 옮겨 봉안하고, 의장(儀仗)과 상탁(牀卓)은 도감 당상 이 추후에 입시하여 품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추숭도감(追崇都監)의 책보(冊寶)는 호갑(護匣)과 외궤(外櫃)를 가져다 쓰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번에 추숭도감이 책보를 만들 때에 보(寶)는 호갑과 주록(朱盝)을 사용하고, 책(冊)은 외궤로 하되, 모두 지난날 태묘(太廟)에 존호를 올릴 때의 규례에 의거하여 서고(西庫)에 보관해 둔 나머지를 가져다 쓰도록 하고, 봉원도감(封園都監)의 책인(冊印)에 호갑과 주록과 외궤를 가져다 사용하는 문제는 역시 지난날 효장궁(孝章宮)에 시호를 내릴 때에 실시했던 예대로 하고 아울러 새로 만들지 말라고 양쪽 도감에 분부하라. 추숭도감의 제기(祭器)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모두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본묘의 제기에 부족한 수효만큼 호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 사용하되, 이 밖에 또 부족한 수효가 있거든 그때 가서 주성(鑄成)하라고 일체 분부하라. 지금 보면 공역(工役)이 너무 번다하고 소모 비용이 또한 많으니,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청 및 각방의 낭청 을 신칙하여 모든 거행에 있어 절약하고 줄이는 데에 힘쓰도록 하라고 역시 분부하라.”
하였다.
빈전에 나아가 석상식 및 석전을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