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회장,“양회간 우호협정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우혜향 이사장,“국제교류를 통해 양국간 세무전문분야 발전 및 우호 증진”기대
▲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참석자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1월 24일(금)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재정부고웅국세국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양국의 세무사제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류를 통해 세무전문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기대하는 우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과 우호협정 체결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사진 위). 양회간 체결한 우호협정서 전문(사진 아래) |
환영사에 나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은 “먼 곳에서 온 인천지방세무사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1년간 양회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늘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혜향 이사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 정보 교환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김명진 회장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에 답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답사를 통해 “우리회는 2019년 창립 이후 한국과 대만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한국 인천광역시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유사한 대만 가오슝시에 있는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여의치 않았다”며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지난 2022년 11월 첫 교류 서신을 보낸 이후 1년 만에 국제교류 간담회 및 우호 협정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1년간 우리회의 국제교류 제안에 대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호협정 체결을 성사시켜준 우혜향 이사장과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 회장은 “오늘의 첫 국제교류 시점에서 양국 조세전문가단체가 앞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 며 “오늘 양회 간 체결한 우호협정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양국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에 많은 협력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양회가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이 각각 선정한 의제에 대해 총괄설명과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리측에서는 정현경 국제위원이 통역을 담당했다.
먼저 인천회에서 선정한 간담회 의제인 ▲대만의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 ▲대만에서 인공지능이 세무행정과 세무서비스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강갑영 국제이사의 총괄설명과 첸홍장(陳鴻璋) 상무이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 선정한 3가지 의제에 대해 자료작성은 강성은, 김명희, 전유연 국제협력위원이 준비하고 정종재 국제협력위원이 총괄하여 발표자료를 설명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외국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뒤에 거류 비자를 획득할 수 있는지, 조건이 까다로운가”에 대해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 ▲기업투자 비자의 종류 ▲비자신청 절차 ▲비자 획득 요건 ▲비자신청시 주의 사항 순으로 외국인의 회사 설립에 대한 진행과정 등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
뒤를 이어 “한국의 조세제도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면 국세 중 영업세(부가세)는 납세자 및 정액 납세자로 나뉘는지, 정액납세자의 조건이 한정적인지 비교적 자세히 알고 싶다” 질의에 대해서는 대만의 부가세제도 설명과 함께 한국의 부가세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달리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참고자료로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부동산세가 있는지, 한국도 장기적으로 높은 집값 때문에 토지세 조정을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의 세금 부과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장 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발표와 공식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했다.
양국의 간담회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의 첫 국제교류 상대국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 상호 간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한층 뜨거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와 채지원 위원장을 비롯해 정종재, 강성은, 김명희, 전유연, 정현경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으며,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는 우혜향 이사장을 비롯한 27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대만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전국연합회 홍명현 이사장을 비롯한 감사회 간사, 명예 이사장, 사무총장이 참석해 우호협정 체결식을 빛내주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The Lees Hotel에서 진행된 만찬회에서는 양회 회장과 이사장이 환영 만찬사와 답사로 우호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간담회를 축하했으며, 간담회에서는 상호 간 격의 없는 대화로 양회의 참석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재정부고웅국세국과의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 시간에는 재정부고웅국세국 진백성 국장(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해 인천지방회 임원의 고웅국세국 방문을 환영했다.
재정부고웅국세국 방문은 인천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만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해 고웅국세국에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상호 질의응답 시간 이후 재정부고웅국세국 사무실을 참관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019년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번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우호협정 체결로 2개국과 격년으로 국제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