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사건의 기록관리에 대하여 2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사건에서
2015카기1401 위헌제청신청
2015카합2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을 하였으나,
2. 2015카기1401, 2015카합278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사건의 관련사건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사건기록담당자는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278 사건은 사건검색이 차단되어, 아래와 같은 에러메시지가
발생하고 검색할 수 없는데,
재판이 신청인(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경과된 사건에 한하여 정보가 제공됩니다.
5. 서울중앙지법 사건기록담당자는 검색화면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사건기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차단하는 것입니까?
6. 그러는 사이,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278 사건은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으로 조작되었습니다.
누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입니까?
7.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2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은
사건당사자가 진정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둘뿐 입니다.
사건을 숨겨야할 필요성도 없는 사건입니다.
8. 서울중앙지법 사건기록담당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9.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건기록을 제대로 관리.감독 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10. 서울중앙지법원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원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1. 서울중앙지법원장 에 대한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