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어 번역좀 해주세요..
글쓴이: 이신호 (경매번역★트랜스옥션) 09.04.16 07:34 수정
글쓴이: 좋oㅏ가는거야 조회수 : 3 09.04.15 13:14 지식머니 : 20 답변: 0 신고
질문기간이 7일 남았습니다. (04월 22일 자정 마감)
건강 장해(급성 과 만성): 피부 와 눈에 대한 액체 자극. 반복 접촉으로 앨러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생쥐에게 반복해서 일일 대량으로 투여하는 것은 간 손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효과는 알려진 것이 없다. 과잉 노출로도 유사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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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풀어 놓거나 흩뜨린 경우에 취하는 단계: 모래 나 또는 질석(蛭石)을 이용하여 재료를 흡수시킨 다음재료를 끄러 모아 퍼다가 밀폐금속 쓰레기 용기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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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방법: 연방, 주 지방 법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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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이나 보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용기에 빡빡하게 가득히 채워 저장하고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밀봉보관 했다가 판매해야 한다. 음식물이나 총량음료수를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35℃ 이상의 온도에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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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 해야 할 사항: Eugenol은 공기에 노출되면 진한 암색으로 된다. 정상적인 보관 취급 상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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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보호(유형을 명기한다): 전체 재료도 마찬가지로 그 재료의 증기를 무심결에 호흡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호흡기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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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소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바벨이 붙여져 있어야 한다. 다수의 경우, 제조업체의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다른 용기에 옮겨 부을 때 새로운 용기에도 동일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크릴 모노머 등등 과 같은 농축화학물질을 치료하는 곳이나 실험실에 사용 할 작은 병에 옮겨 담는 경우에도 그 병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사용해야 할 공식적인 라벨을 붙여야 하는 제도는 없으며, 시장에서의 라벨의 양식은 다양하다. 심지어는 새로운 용기에 붙어 있는 원래의 용기의 라벨에 대한 사진을 찍은 사진라벨까지 조차 허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라벨을 붙이는 제도가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며 사용자들이 읽고 적절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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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 보호협회 라벨
국가화재 보호협회(NFPA)에는 위험한 화학물질 용기에 흔히 라벨을 붙이는 라벨링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0에서 4까지의 수치적 등급으로 채워진 청색, 적색, 황색, 및 백색 다이야몬드로 되어 있다. 분류(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식별한다.: 인화성(적색), 반응성(황색), 및 산화제(백색)인 "OXY" 와 같은 특수 위험성 기호. (도면 4-8: 책 앞면의 색상플레이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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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인 필요조건 라벨 붙이기에 대한 면제 사항
위험성 표시전달 기준에서 제외된 화학약품, 이러한 제품에는 담배 와 담배 제품, 목재 와 목재 제품, 식품, 약, 화장품, 및 판매 용 알코올 음료수, 소비자 용품 꾸러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기 위해 제약업계가 의료업계에 제공한 의약품은 라벨링 필수조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외에 한편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종업원), 개인 소비용으로서 의도적인 약품 과 처방전이 없는 약품 등은 라벨 붙이기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훈련에는 위험성 전달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1)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2)신규 화학제품을 추가하는 경우 및 (3) 계속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직원훈련이 필요하다. 각 훈련기간 동안의 기록부는 파일로 보관하고 적어도 5년 간은 보존되어야 한다. 비록 치과의사가 훈련제공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위험성 프로그램 통합 조정 자는 일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예방안전 주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2009년 4월 16일
mytransl@hanmail.net
이 신 호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