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 세입자 확정일자 열람신청 주민센터 "현 거주자만 해당" 거부
다른 곳선 "요청서 작성하면 가능" 전문가 "국토부가 세부지침 내려야"
그는 바로 동 주민센터에 갔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아파트 확정일자 열람을 요구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집을 비워준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행정 현장에 세부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장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김모 씨(34)는 비슷한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다른 답을 들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다”며 준비 서류(신분증, 계약서 사본 등)와 비용(건당 600원)까지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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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보증금 4억 원에 전세살이를 했던 김모 씨(36)는 계약 종료 두 달을 앞두고 쫓겨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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