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특검·방송법 속전속결
與 '제동장치' 없어져…"마음 먹으면 일사천리 처리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
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현저하게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에서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
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다.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소관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해도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아무리 반대
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숙려기간에 돌입하고, 여기서 60일이 더 흐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되는 셈이었다.일례로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패스트트랙 제
도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일부 쟁점 범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을 활용할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8668
與 '제동장치' 없어져…"마음 먹으면 일사천리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
n.news.naver.com
채상병 특검 날리고
맥주 마시고 어퍼컷 날리면서 희희덕거릴때는
민주당이 협치운운하며 엄중할줄 알았겄제..
근데 막상 닥쳐보니 협치와 엄중이는 코딱지도 안보이제..
장난아니제..
뭐 어굴하면 총선 이겼어야제...
108번뇌가 189석에 비비겠냐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애매하게슨
첫댓글 잘한다
어제 케벡수 뉴스보니까 야당이 다 가져가서 욕심 부렸다는 식으로 말하던디 그래서 여당이 기분 나빠한다고ㅋ 이기시든가
가보자귱ㅋ
ㄱㅂㅈㄱ
첫댓글 잘한다
어제 케벡수 뉴스보니까 야당이 다 가져가서 욕심 부렸다는 식으로 말하던디 그래서 여당이 기분 나빠한다고ㅋ 이기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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