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1996년도에 답(3.500m2)을 매입하여 직접 농사를 짖다가 6년 전부터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올해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들어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농지원부는 있고 조만간 농업 경영체에 등록할 예정인데 벼농사는 할수 없기에 논을 밭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1.답을 전으로 변경할수 있는지요. 할수있다면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복토를해서 밭으로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해야 하는지요.
현재 논은 약 15도 정도의 비탈로 단일번지로 되어있지만 3다랭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후일 원상복구등 잡음이 없게하고 싶습니다.)
3.농막 설치에 관해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복토를 하고나서 그곳에 집을지을 예정이며 집을 짖기전에 우선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4.논이 물을 머금고있는 수렁논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모르는것이 많아 죄송 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시구 군 ~가서 지목변경해야합니다
본인도 지목변경했는데 잘안해줍니다
답이 전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
그래야 실태조사나와도 할말이있어 변경해줍니다
답은 전으로 지목변경이 잘 안되는군요~오을님 고맙습니다.
물이없다,자갈밭이다..이런이유를 만들어 실태조사하라고 우기십시요
그냥 메꾸시면 됩니다,요즘 그런거로 따지는 공무원 없어요
물 나오는 쪽으로 1미터 짜리 구멍있는 토관 매립해서 물 빼 시면 밭으로 사용하시기 편 할 것입니다
법에는 어긋 나지만 ,전국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그게 문제된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다만 너무 높게 매립해서 밑의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후일 집을 지을시에도 답보단 전이 유리합니다
고향이 좋와님의 말씀처럼 그냥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혹여 민원으로인한 불편함이 초래될까 여쭈었습니다.
고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그냥 60센티 70 센티 로 흙받아서 했는데 공무원 나와서 보더니 아무말 안하던데요 농지원부도 그냥 만들었구요 농림지역의 논 이라면 잘 안해줄 겁니다 일반지역의 논이면 그냥 하시면 되요
지목을 변경 하지말고 그냥 경작 하세요 ,농막은 그냥 만드시고 신고 안해도 되요 작으면 컨테이너에 제대로 전기 들어가면 신고 읍사무소에 ,
산책길님 고맙습니다.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전답은 신고만하면 됩니다(수수료1,000원) 복토는 법적으로는 1년에 50cm,까지인데 글세요..민원만 없으면 더도 가능하더라구요^^
민원이 문제군요~~좋은정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군요~집은 천천히 짖고 우선 농막을 설치해야 겠군요~~
장비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