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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답을 전으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치악골/원주 추천 0 조회 1,046 14.06.09 16:1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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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11 08:37

    첫댓글 시구 군 ~가서 지목변경해야합니다
    본인도 지목변경했는데 잘안해줍니다
    답이 전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
    그래야 실태조사나와도 할말이있어 변경해줍니다

  • 작성자 14.06.11 11:54

    답은 전으로 지목변경이 잘 안되는군요~오을님 고맙습니다.

  • 14.06.11 13:05

    물이없다,자갈밭이다..이런이유를 만들어 실태조사하라고 우기십시요

  • 14.06.10 08:39

    그냥 메꾸시면 됩니다,요즘 그런거로 따지는 공무원 없어요
    물 나오는 쪽으로 1미터 짜리 구멍있는 토관 매립해서 물 빼 시면 밭으로 사용하시기 편 할 것입니다
    법에는 어긋 나지만 ,전국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그게 문제된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다만 너무 높게 매립해서 밑의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 14.06.11 08:37

    후일 집을 지을시에도 답보단 전이 유리합니다

  • 작성자 14.06.11 11:56

    고향이 좋와님의 말씀처럼 그냥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혹여 민원으로인한 불편함이 초래될까 여쭈었습니다.
    고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14.06.18 18:55

    저는 그냥 60센티 70 센티 로 흙받아서 했는데 공무원 나와서 보더니 아무말 안하던데요 농지원부도 그냥 만들었구요 농림지역의 논 이라면 잘 안해줄 겁니다 일반지역의 논이면 그냥 하시면 되요
    지목을 변경 하지말고 그냥 경작 하세요 ,농막은 그냥 만드시고 신고 안해도 되요 작으면 컨테이너에 제대로 전기 들어가면 신고 읍사무소에 ,

  • 작성자 14.06.21 15:58

    산책길님 고맙습니다.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 14.06.20 14:49

    전답은 신고만하면 됩니다(수수료1,000원) 복토는 법적으로는 1년에 50cm,까지인데 글세요..민원만 없으면 더도 가능하더라구요^^

  • 작성자 14.06.21 15:59

    민원이 문제군요~~좋은정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6.21 16:00

    그렇군요~집은 천천히 짖고 우선 농막을 설치해야 겠군요~~
    장비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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