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배상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제 35조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을 책임해야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제 756조는 [법인의 피용인(대표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조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첫댓글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35조는 면책조항이 없고 756조는 면책조항이 있어요. 35조는 관리감독 책임를 다했다고 해도 책임져야 하는거고 756조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걸 증명하면 면책되구요. 어제 배운내용이라서 생각나네요.
오오 감사합니다 !!
민법 강의 수강하기 너무 힘드네요ㅠㅠ 뒤로 갈수록 더 헷갈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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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는 면책조항이 없고 756조는 면책조항이 있어요. 35조는 관리감독 책임를 다했다고 해도 책임져야 하는거고 756조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걸 증명하면 면책되구요. 어제 배운내용이라서 생각나네요.
오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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