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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용어①에 대비(‘19.1월부터 실시)하여자금세탁방지제도를국제기준☞용어②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ㅇ금융회사의고액현금거래보고(CTR)☞용어③기준금액을 조정(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CTR은보고 대상은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중고객이 현찰을직접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금융회사로부터 받는거래(예시: 출금)가 대상(계좌간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ㅇ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에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용어④를 부과 |
1 | 추진 배경 |
□우리나라에 대한FATF(자금세탁방지기구)상호평가에 대비하여국제기준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필요
※ 용어설명
①(FATF 상호평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국제기준)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항목의 기준(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③(고액현금거래보고)금융회사가2,000만원 이상의현찰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TransactionRepot)
④(자금세탁방지의무)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고객에 대한 확인(CDD), 자금세탁이의심되는 거래(STR)및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내부통제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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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 고액현금거래보고(CTR)기준금액 변경
□(개요 및 현황)금융회사는2,000만원 이상의현찰거래를FIU에 보고
ㅇ보고 대상은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중고객이 현찰을 직접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금융회사로부터 받는거래(예시: 출금)가 대상(계좌간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非대상 거래 예시>
보고대상 O | 보고대상 X |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
ㅇ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엄격한 절차를 거쳐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06년 CTR 도입 이후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06년 5,000만원이상 금융거래→’08년 3,000만원 이상)하였으며,’10년 이후 2,000만원을 유지
□(CTR 기준금액 변경필요성)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낮추기 위한 조치를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보고제도를해외 주요국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개선
ㅇ현재우리나라의CTR기준금액은 동 제도를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1만달러(한화 약 1천만원)보다높음
-특히호주·미국 등 주요국은자금세탁·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주요 국가 | 주요 내용 |
호주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Australian Business Number)는물품(Goods)및용역(Service)제공에 대해서10,000달러 이상의현금거래 제한(‘19.7월부터) ※ 금융회사는 10,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CTR 보고 |
미국 | 모든 사업자는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취급시당국에 보고(Form 8300) |
프랑스 | 내국인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 1,000유로(한화 약 1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제한 |
ㅇ또한, 입출국 시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초과하면신고의무가부과되는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외국환거래법)와의정합성을 확보
□(시행령 개정안)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변경
<구체 사례 예시>
거래사례 | 보고대상 | 비고 |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은행계좌로물건대금(1,200만원)이체 | X |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
甲이乙에게물건대금(1,200만원)을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 | X |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
甲이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수표로 인출 | X |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
나.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황)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금융회사와 달리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의무부과 필요성)FATF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高위험:강화된 조치, 低위험: 간소화된 조치 등)을 요구*
*FATF는 각국이자금·가치 이전 서비스(MVTS)사업자, 지급수단 발행·운영자에게도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도록 권고. 우리나라의전자금융업자는 이에 해당
ㅇ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가 | 주요 내용 |
미국 | 화폐전달서비스업자(MTB)에 의무를 부과하며,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발급자, 매집자, 시스템 운영자에 의무를 부과 |
일본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상 자금이동업자*에게 의무를 부과(‘09년)
* 상품·서비스등 제공자에게 대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정해진 액수의 금전을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중국 | 특정비금융기관인 지급결제조직에 의무 부과 |
□(시행령 개정안)전자금융업자에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대한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ㅇ업권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제도의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①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적용
②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자금세탁 거래로의심할 수 있는대표적 유형을도출·배포하여 전자금융업자가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할 계획
다.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황)대부업자는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에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지 않고 있음
*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
□(의무부과 필요성)FATF는대부업(lending)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AML/CFT 의무를 부과할 것을요구
ㅇ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대부업자에게 AML/CFT의무를부과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대부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시행령 개정안)대부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ㅇ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대부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의무이행에대한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대부업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으며, 거래가 주로 대형 대부업자를 통해 발생
**자산규모 500억 이상의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과반 이상(약 60%로 추정)을차지하며, 법령준수 등을 위한보호기준 수립 및 보호감시인 임면 등 他 대부업자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담(대부업법 제9조의7, 동법 시행령 제6조의 6)
3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9.17일~11.16일, 60일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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