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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법자강(明法者强)
법을 공명하게 적용하는 이는 강하다.
明 : 밝을 명(日/4)
法 : 법 법(氵/5)
者 : 놈 자(耂/5)
强 : 강할 강(弓/9)
明法者는 强하고 慢法者는 弱하다
법을 공명하게 적용하는 이는 강하고, 법을 기준 없이 오용하는 자는 약하다.
한비자(韓非子)는 말하기를, "법은 온 백성이 함께 달려가야 할 궤도(軌道)"라고 했다 백성을 일민(一民)이라고도 한다. 일민이라 할 때의 그 백성의 의미 속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장터와 산골의 필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서울과 부산 사이를 달리는 KTX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타고 달려가는 궤도라는 뜻이다. 그것이 법(法)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KTX가 시간을 잘 지키고 무사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KTX의 전철을 잘 보호하고 가꾸며 서로 애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한(時限)과 속도(速度)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KTX는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을 지켜주는 세계 굴지의 교통 노선이 되는 것이며 상업 물류의 강점을 자랑할 수 있는 교통통신 문화의 인프라가 된다. 그것이 경쟁 강국의 단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나라를 경영해 가기 위한 기본법(헌법 등)이 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온갖 법률과 법령이 건재해야 할 것을 국가는 언제나 다짐하고 있다. 그런 요구에 잘 대응하는 국민들이 그 법의 정신과 질서를 밝고 체계 있게 강력히 준수해가면 그것이 강국이라고 한비자는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서로 지켜가야 할 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잘 따르지 않는 이들을 만법자(慢法者)라고 한다. 만법자가 법의 집행을 한다고 나서거나 권력을 지닌 자들이 법의 존엄성을 업신여기고 법의 권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오만한 자들이 치자군(治者群)이 된다면 그것은 만법국가(慢法國家)이기 때문에 약국(弱國)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봉법자(奉法者)가 법의 권위를 강하게 받드는 나라는 그 준법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강국이 된다는 것이고, 봉법자가 약해 빠지면 그런 나라는 무기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하여 그런 나라를 약국(弱國)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도(治道)가 잘 잡혀있는 치도자(治道者)의 강점이 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治强生於法), 그렇지 않고 치도(治道)가 약해 빠진 나라에서는 법치기강이 약란(弱亂)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허약증이 법에서 생성될 뿐 아니라 간사한 폐풍(廢風)이 만연하여 나라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비자는 "법시치국지 유일표준야(法是治國之 唯一標準也)"라 강조했다.
법질서는 문란해지기 쉽지만 흐트러진 법질서가 원형대로 복원된다는 것은 혁명에 준하는 치유방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되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법질서는 무너뜨리기 전에 무너뜨리지 않게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국민적 준법정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韓非子 第19篇 飾邪
1. 승리와 패배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鑿龜數筴, 兆曰大吉, 而以攻燕者趙也. 鑿龜數筴, 兆曰大吉, 而以攻趙者燕也.
거북이 껍질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불에 그을려 점을 치고, 무죽을 셈하여 점을 친 결과 길조였다고 하여 연나라를 공격한 것은 조나라였고, 마찬가지로 거북이 껍질에 구멍을 뚫고 불에 그을리고 무죽을 셈한 결과 길조였다는 이유로 조나라를 공격한 것은 연나라였다.
劇辛之事, 燕無功而社稷危.
그러나 극신은 장군이 되어 연나라를 섬기며 조나라를 쳤으나, 패배하여 국가가 위태로워졌던 것이다.
鄒衍之事, 燕無功而國道絶.
또 당시에 추연은 연나라를 섬겼으나 패배하여 국가를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趙代先得意於燕, 後得意於齊, 國亂節高, 自以爲與秦提衡, 非趙龜神而燕龜欺也.
그런데 조는 먼저 연나라에 대해 승리하고, 후에 제나라에 승리하여 국력이 소모된 때였는데 전승에 의하여 국력을 과시하고 진나라와 대항할 수 있다고 믿었었다. 이것은 조나라의 거북이 영험이 있었고 연나라의 거북이 사람을 기만해서가 아니다. 모두가 사람이 한 짓인 것이다.
趙又嘗鑿龜數筴而北伐燕, 將劫燕以逆秦, 兆曰大吉, 始攻大梁而秦出上黨矣.
조나라는 귀복(龜卜)과 무죽으로 점을 치고, 연을 징벌한 뒤 다시 진나라의 공략을 점쳤던 바 길조라고 하여 위나라의 대량을 공격하였는데, 그 사이 진나라는 조나라의 상당에 진출해 있었다.
兵至釐而六城拔矣, 至陽城, 秦拔鄴矣.
조나라의 군대가 연나라에 이르렀을 때 조나라의 성은 진나라 때문에 함락되어 연나라의 양성에 이르렀을 때는 진나라의 군대가 조나라가 위나라에게서 빼앗은 업을 돌파하고 있었다.
龐援揄兵而南則鄣盡矣.
조나라는 하는 수 없이 군대를 철수하여 남하하자, 조나라의 진지는 진나라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臣故曰 : 趙龜雖無遠見於燕, 且宜近見於秦, 秦以其大吉, 辟地有實, 救燕有有名.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조나라의 거북은 먼 곳에 있는 연나라를 간파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가까이에 있는 진나라는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점괘가 길조였기 때문에 영토를 확대하는 실리와 연나라를 조나라의 공격에서 구제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趙以其大吉, 地削兵辱, 主不得意而死.
조나라는 길조라는 점괘가 나왔는데도 국토가 깎이고 군대가 파멸되어 왕은 실의 끝에 사망했다.
又非秦龜神而趙龜欺也.
이것은 진나라의 거북이 영험이 있었고, 조나라의 거북이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이 한 짓이었다.
初時者魏數年東鄕攻盡陶衛, 數年西鄕以失其國.
그 전에 위나라는 몇 해 동안 동쪽에 군대를 보내어 도와 위의 땅을 빼앗았는데, 그 후 몇 해 동안은 서쪽의 진나라와 싸우다가 그 나라를 잃고 말았다.
此非豐隆, 五行, 太一, 王相, 攝提, 六神, 五括, 天河, 殷搶, 歲星非數年在西也.
그렇게 된 것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풍륭, 오행, 태을, 왕상, 섭제, 육신, 오괄, 천하, 은창, 세성 등 여러 신들이 그 몇 해 동안 서쪽의 진나라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又非天缺, 弧逆, 刑星, 熒惑, 奎台非數年在東也.
그 패배를 표시하는 천결, 고역, 형성, 영혹, 규, 태 따위의 여러 신들이 그 몇 해 동안 동쪽의 도와 위에 묵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故曰 : 龜筴鬼神不足擧勝. 左右背鄕不足以專戰. 然而恃之, 愚莫大焉.
그리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귀복과 무죽의 길조, 귀신의 가호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좌우 전후의 별의 방위가 길조였다 할지라도 언제나 승리한다는 법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그 따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우매한 소행인 것이다."
2. 외국의 원조를 믿으면 위태롭다
古者先王盡力於親民, 加事於明法.
옛날의 선왕들은 백성과 친밀하고 조심스럽게 법률을 명시했었다.
彼法明則忠臣勸, 罰必則邪臣止.
법률이 명시되면 충실한 신하는 열심히 하였고, 법을 위배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간사한 신하는 자취를 감추었다.
忠勸邪止而地廣主尊者, 秦是也.
이와 같이 충실한 신하가 열심히 일하고, 못된 신하가 없어지고 국토가 확대되며, 군주의 위력이 더욱 고조된 나라가 진나라였다.
群臣朋黨比周以隱正道, 行私曲而地削主卑者, 山東是也.
이에 반하여 군신이 작당하고 결탁하여 정도를 어기고,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고 악을 행하며, 국토는 깎이고 군주의 위력이 더욱 쇠퇴해간 예는 산동의 여섯 개 나라였다.
亂弱者亡, 人之性也.
治强者王, 古之道也.
엉망이 되면 멸망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잘 다스려지면 강대해지는 것이 고대로부터의 도이다.
越王勾踐恃大朋之龜與吳戰而不勝, 身臣入宦於吳, 反國棄龜, 明法親民以報吳, 則夫差爲擒.
월왕 구천은 대명이라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믿고 그 점괘가 길조였다고 하여 오나라와 전쟁을 하다 패배하였고, 그 자신과 신하는 오나라를 섬기게 되었으나 귀국한 뒤로는 점을 버리고 법을 명시하여 민중과 뜻을 모아, 오나라에 대한 보복을 한 다음에 오왕 부차를 사로잡은 것이다.
故恃鬼神者慢於法, 恃諸侯者危其國.
귀신을 믿는 자는 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외국의 원조를 믿는 자는 자기 나라가 위태해지기 마련이다.
曹恃齊而不聽宋, 齊攻荊而宋滅曹.
조나라는 제나라를 믿고 송나라를 무시하고 있다가, 믿고 있던 제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는 사이에 송나라는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荊恃吳而不聽齊, 越伐吳而齊滅荊.
초나라는 오나라를 믿고 제나라를 경시하고 있다가, 월나라가 그 믿고 있던 오나라를 정벌하는 사이에 제나라는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許恃荊而不聽魏, 荊攻宋而魏滅許.
허나라는 초나라를 믿고 위나라를 멸시하고 있다가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는 사이에 위나라는 허나라를 멸망시켰다.
鄭恃魏而不聽韓, 魏攻荊而韓滅鄭.
정나라는 위나라를 믿고 한나라를 멸시하고 있다가, 위나라가 초나라를 치는 사이에 한나라는 정나라를 멸망시켰다.
今者韓國小而恃大國, 主慢而聽秦魏恃齊荊爲用, 而小國愈亡.
생각건대 한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큰나라를 믿고 있으며, 군주는 태만하고 진나라와 위나라의 명령에 순종하며 제나라와 초나라를 믿고 있는 터인데 작은 나라인 한나라는 더욱 멸망할 것만 같다.
故恃人不足以廣壤, 而韓不見也.
그러나 다른 나라를 믿어도 자국의 영토를 넓힐 수 없을 터인데 한나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荊爲攻魏而加兵許鄢, 齊攻任扈而削魏.
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한나라에서 구원의 부탁을 받은 초나라는 겉으로는 위나라를 공격하여 한나라를 구제하는 척 하고는 위나라의 허와 언을 빼앗고 한편 제나라는 임호를 공격하여 한나라를 구제하는 척 하면서 위의 땅을 갉아먹었다.
不足以存鄭, 而韓弗知也.
이와 같이 대국을 섬기고 있어도 정땅을 지키지 못했는데 한나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此皆不明其法禁以治其國, 恃外以滅其社稷者也.
이상은 어느 경우나 법령과 금제를 명확히 하여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외국의 원조만 믿고 있다 국가를 멸망시킨 경우이다.
3. 작은 충성을 하는 자에게 법을 맡기지 마라
臣故曰 : 明於治之數, 則國雖小, 富; 賞罰敬信, 民雖寡强, 賞罰無度, 國雖大.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치의 이법(理法)에 통달하고 있으면 국가는 작더라도 부강할 수 있고, 상벌이 신중하고 확실하면 백성이 적어도 국력을 강대하게 할 수 있으며, 상벌이 엉망이 된 나라는 크다 할지라도 가난할 것이요, 백성이 많더라도 국력은 쇠퇴할 것이다."
兵弱者, 地非其地, 民非其民也.
나라가 가난하고 약한 것은 토지가 있어도 제것이 아니요, 백성이 있어도 자기 백성으로서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無地無民, 堯舜不能以王, 三代不能以强.
자기 토지나 백성이 없으면 요나 순 같은 성인도 왕이 될 수 없었고, 하와 은과 주 삼 대도 강대해 질 수 없었던 것이다.
人主又以過予, 人臣又以徒取.
군주는 포상하는데 실수를 하고, 신하는 공이 없어도 상을 받는 수가 있다.
舍法律而言先王, 以明君之功者, 上任之以國, 臣故曰, 是願古之功, 以古之賞, 賞今之人也, 主以是過予, 而臣以此徒取矣.
또 법률을 버리고 선왕이나 명군의 사업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는 그 인물에게 국정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인이면서 옛사람의 공로를 바라고, 고대의 상으로 현대인을 포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군주는 포상하는 데 실수를 저지르고, 신하는 공이 없어도 상을 받는 격이 되는 것이다.
主過予, 則臣偸幸.
군주가 포상을 하는데 과실을 범하면, 신하는 요행으로 상을 받게 된다.
臣徒取, 則功不尊.
신하가 공도 없이 상을 받으면 진짜 공로가 있어도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
無功者受賞, 則財匱而民望.
공이 없는 자가 상을 얻으면, 재정이 고갈되어 가는데도 사람은 그것을 희망한다.
財匱而民望, 則民不盡力矣.
마침내는 재정이 궁핍하여 상을 줄 수 없게 되면, 백성은 보상이 없는 것을 알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故用賞過者失民, 用刑過者民不畏.
그러므로 포상의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되며, 형의 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有賞不足以勸, 有刑不足以禁, 則國雖大, 必危.
아무리 상을 주어도 백성을 고무할 수 없을 것이며, 벌을 시행해도 사악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강대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故曰, 小知不可使謀事, 小忠不可使主法.
그러므로 조그만 지혜가 있는 자와는 상의를 해서는 안되며, 작은 충성을 하는 자에게는 법령을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荊恭王與晉厲公戰鄢陵, 荊師敗, 恭王傷.
옛날 초나라 공왕이 진나라의 여공과 언능에서 싸웠을 때, 초나라의 군대는 패하고 공왕은 눈에 부상을 입었다.
酣戰, 而司馬子反渴而求飮.
싸움이 한창일 때, 장군 자반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다.
其友豎穀陽奉巵酒而進之.
이때 곡양이 술잔을 받쳐 들고 나와 권했다.
子反曰 : 去之, 此酒也.
자반이 말했다. "이것은 술이 아닌가."
豎穀陽曰 : 非也.
곡양이 재빨리 다시 말했다. "술이 아닙니다."
子反受而飮之.
그래서 자반이 술을 받아 마셨다.
子反爲人嗜酒, 甘之, 不能絶之於口, 醉而臥.
그러나 자반은 원래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모두 마시어 취하여 눕고 말았다.
恭王欲復戰而謀事, 使人召子反.
이윽고 전투가 끝났지만, 공왕은 다시 싸우기 위해 모략을 계획하고자, 심부름꾼에게 자반을 불러 오게 하였다.
子反辭以心疾.
자반은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가슴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恭王駕而往視之, 入幄中, 聞酒臭而還, 曰 : 今日之戰, 寡人目親傷. 所恃者司馬, 司馬又如此. 是亡荊國之社稷, 而不恤吾衆也. 寡人無與復戰矣.
공왕이 친히 어가를 타고 가 자반의 천막에 들어가니, 자반이 술에 곯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전투에서 나는 부상을 입었다. 믿는 것은 자반 장군뿐이다. 그러나 장군마저 취해 있다. 그는 초나라를 잊고 우리 군대의 곤경을 경시하고 있다. 나는 이제 싸울 뜻이 없어졌다."
罷師而去之, 斬子反以爲大戮.
군대를 거두고 돌아오자, 자반을 중형에 처하여 크게 도륙하였다.
故曰 :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豎穀陽之進酒也, 非以端惡子反也.
곡양이 자반에게 술을 권한 것은, 그를 해치려 한 짓이 아니다.
實心以忠愛之, 而適足以殺之而已矣.
그 본심은 자반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죽게 한 것이다.
此行小忠而賊大忠者也.
그래서 '작은 충성을 행하는 것은 큰 충성의 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故曰 :
그러므로 말한다.
小忠, 大忠之賊也.
작은 충성을 행하는 것은 큰 충성의 적이 된다.
若使小忠主法.
따라서 작은 충성을 하는 자에게는 법령을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則必將赦罪, 以相愛, 是與下安矣.
그런 즉 장차 반드시 죄를 사면할 것이고, 이로써 서로 친애하면, 이와 더불어 어찌될 것인가.
然而妨害於治民者也.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4.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
當魏之方明立辟, 從憲令行之時, 有功者必賞, 有罪者必誅, 强匡天下, 威行四鄰, 及法慢, 妄予, 而國日削矣.
위나라가 형법을 명시하고 법령을 중히 여기던 시기에는, 공로가 있는 자를 반드시 포상하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한 결과, 국가가 강대해지고 천하가 바로 잡혔으며, 위세가 이웃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었지만, 법령이 해이해지고 함부로 상을 주게 되자, 국가는 날로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當趙之方明國律, 從大軍之時, 人衆兵强, 辟地齊燕, 及國律, 慢, 用者弱, 而國日削矣.
조나라가 국법을 명시하고,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고 있을 때는 인구도 많았고 군대도 강했으며, 제나라와 연나라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 국법이 해이해지고 정무를 관장하는 자가 타락하자 국토가 깎이었다.
當燕之方明奉法, 審官斷之時, 東縣齊國, 南盡中山之地, 及奉法已亡, 官斷不用, 左右交爭, 論從其下, 則兵弱而地削, 國制於鄰敵矣.
또 연나라가 명확하게 법률을 시행하고, 정부가 재결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 때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거느리고, 남쪽으로는 중산의 땅을 공략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시행이 문란해지자 정부의 재결이 무시되고, 근신들이 싸우게 되어 그 하책을 따르게 되어, 군대가 약해져 국토가 깎이고 그 나라는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故曰: 明法者强, 慢法者弱.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을 명시하는 나라는 강하고,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라 하였다.
强弱如是其明矣.
국가의 강약은 위와 같이 분명한 것이다.
而世主弗爲.
그런데 세상 군주들은 강국책이 되는 명법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國亡宜矣.
그러니 국가가 멸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語曰: 家有常業, 雖飢不餓, 國有常法, 雖危不亡.
옛말에, "집에 일정한 생업이 있을 때에는 흉년이 들어도 아사하지 않고,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으면 비록 난국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夫舍常法而從私意, 則臣下飾於智能.
무릇 군주가 법을 버리고 제 멋대로 정치를 하면, 신하는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위장하여 군주를 속이는 법이다.
臣下飾於智能, 則法禁不立矣.
신하가 지식이나 능력을 위장하게 되면, 법령과 금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是妄意之道行, 治國之道廢也.
무분별한 착상으로 일을 하게 되어 국가가 타락한다.
治國之道, 去害法者, 則不惑於智能, 不矯於名譽矣.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법을 해치는 자를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신하의 지식과 능력에 속는 법이 없고, 공공연한 평판에도 기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5. 법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昔者舜使吏決鴻水, 先令有功而舜殺之.
옛날 순이 어떤 관리에게 홍수를 막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관리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공적을 세웠으나 순을 그 관리를 명령 위반 죄로 사형에 처했다.
禹朝諸侯之君, 會稽之上, 防風之君, 後至而禹斬之.
우는 여러 제후국의 군주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는데, 방풍국의 군주가 지정한 기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목을 벤 적이 있었다.
以此觀之, 先令者殺, 後令者斬.
이로써 이를 살펴 보건대, 명령이 내리기 전이라면 비록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사형을 당했고, 명령을 뒤늦게 실천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린 예이다.
則古者先貴如令矣.
옛 선인들은 반드시 법 그대로 실행하기를 존중한 것이다.
故鏡執淸而無事, 美惡從而比焉.
그러므로 거울은 오직 맑음만을 지켜야 되고 그밖에 다른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아름다움이나 추함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衡執正而無事, 輕重從而載焉.
저울도 평형만을 지키며 그밖에 다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夫搖鏡, 則不得爲明,
그러므로 거울을 움직이게 하면 맑음의 성질이 없어질 것이며,
搖衡, 則不得爲正.
저울을 움직이게 하면 물건을 정당하게 계량하는 성질을 잃게 된다.
法之謂也.
법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故先王以道爲常, 以法爲本.
그리하여 선왕들은 자연의 도를 경영하는 것을 상칙(常則)으로 삼고, 법을 정치의 근본원리로 했다.
本治者名尊, 本亂者名絶.
근본인 법으로 다스리면 명예가 존중되지만, 근본인 법이 어지러우면 명예는 훼절되는 것이다.
凡智能明通, 有以則行, 無以則止.
지식과 능력이 있고 모든 일에 통달한 현자는, 일을 맡기면 그 뜻을 완수하지만 일을 맡기지 않으면 그 뿐인 것이다.
故智能單道, 不可傳於人.
지식과 능력은 개인의 도이며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而道法萬全, 智能多失.
법은 누구나 그곳에 의지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것이지만, 지식과 능력은 개인적이며 일정한 표준이 없으므로 결점이 많다.
夫懸衡而知平, 設規而知圓, 萬全之道也.
요컨대 저울을 가지고 물건의 중량의 평균을 알며, 컴퍼스(規)를 사용하여 원형을 아는 것은 만전의 도인 것이다.
明主使民飾於道之故, 故佚而有功, 釋規而任巧, 釋法而任智, 惑亂之道也.
그래서 명군은 백성에게 만전의 도를 지키게 함으로써, 수고를 하지 않고 공을 세울 수 있으며, 컴퍼스를 풀어서 공교함을 맡고, 법술을 버리고 지식과 능력에 의지하게 하는 것은,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亂主使民飾於智, 不知道之故, 故勞而無功.
이러한 군주는 백성에게 지식과 능력으로 위장하게 하고, 도에 따르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고생은 하되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釋法禁而聽請謁, 群臣賣官於上, 取賞於下, 是以利在私家而威在群臣, 故民無盡力事主之心, 而務爲交於上, 民好上交, 則貨財上流, 而巧說者用.
군주가 법령과 금제를 버리고 관리들의 청원을 허용하고, 군신들은 위에서 매관매직에 전념하며, 아래로부터 그 보수를 받으면, 이권은 개개의 중신의 소유가 되고 권력은 군신의 것이 되므로, 백성은 노력하여 군주에게 봉사할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유력자와 교제함에 따라, 백성이 위사람의 교제만 좋아하며, 재화가 위로만 흐르고,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이 등용되는 것이다.
若是, 則有功者愈少, 姦臣愈進而材臣退.
그렇게 되면 공을 세우려는 자는 적어질 것이며, 간신들이 판을 치게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則主惑而不知所行, 民聚而不知所道.
그 결과 군주는 절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백성도 수효만 많을 뿐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此廢法禁, 後功勞, 擧名譽, 聽請謁之失也.
이것이 법제와 금제를 버리고 진실로 공로 있는 자를 망각하고, 명예를 들고, 청과 베알을 듣는 실수인 것이다.
凡敗法之人, 必設詐託物以來親, 又好言天下之所希有.
법을 패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으로 물건을 의탁하여 친하러 오며, 또한 천하를 즐겨 기발한 말로 바램을 말하는 것이다.
此暴君亂主之所以惑也, 人臣賢佐之所以侵也.
이는 폭군과 어지러운 군주는 갈팡질팡하게 되고, 또 그러한 말은 대신들이 군주의 권력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다.
6.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故人臣稱伊尹管仲之功, 則背法飾智有資,
그래서 신하가 이윤이나 관중의 공적을 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재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稱比干子胥之忠而見殺, 則疾强諫有辭.
비간과 자서가 충성을 다하면서도 죽음을 당하니, 빠르고 강하게 간언하는 말이 있다.
夫上稱賢明, 下稱暴亂, 不可以取類, 若是者禁.
군주가 현명한 신하를 칭하며, 아래로는 난폭함을 칭하며, 종류대로 취하지 않음은, 이와 같은 것을 금해야 하는 것이다.
君子立法以爲是也, 今人臣多立其私智, 以法爲非者, 是邪以智, 過法立智.
군주가 법을 세워 옳게 여기나, 지금 신하는 많이 사적인 지혜를 앞세워서 법이 그르다고 여기니, 법을 비(非)로 하고 지식을 시(是)로 하면, 상법(常法)을 초월하여 지(知)를 내세우는 것이 된다.
如是者禁. 主之道也.
그와 같은 일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군주의 도이다.
禁主之道, 必明於公私之分, 明法制, 去私恩.
그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은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명시하며 사사로운 일을 떠나야 한다.
夫令必行, 禁必止, 人主之公義也.
요컨대 명령은 반드시 이행하게 하고, 금지시키면 꼭 중지하는 것이, 군주로서의 공의(公義)인 것이다.
必行其私, 信於朋友, 不可爲賞勸, 不可爲罰沮, 人臣之私義也.
이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의견을 관철하며, 동료 간에는 신의를 지키고, 은상이 있을 것이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는 것은, 신하들의 사의(私義)이다.
私義行則亂, 公義行則治, 故公私有分.
이 사의가 행해지면 나라는 혼란해질 것이며, 공의를 행하여 다스리면 그러므로 공과 사가 분별되는 것이다.
人臣有私心.
그러므로 공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有公義.
신하에게는 사심과 공의가 함께 있다.
修身潔白而行公行正, 居官無私, 人臣之公義也, 汙行從欲, 安身利家, 人臣之私心也.
수신하여 결백하고, 공정한 행동을 하며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관직에 종사할 때는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공의이며, 추행을 감행하고 사리사욕을 마음대로 채우며, 일신상의 안전과 일가의 이익에 전념하는 것이 신하의 사심이다.
明主在上, 則人臣去私心, 行公義,
그런데 위에 명군이 있으면, 신하는 사심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법이며,
亂主在上, 則人臣去公義行私心.
위에 난군이 있으면 신하는 공의를 떠나 사심을 행한다.
故君臣異心.
따라서 군주와 신하가 서로 마음이 다르다.
君以計畜臣, 臣以計事君.
군주는 이해를 계산하여 신하를 기르고, 신하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계산하여 군주를 섬기고 있다.
君臣之交, 計也.
군주와 신하는 이와 같이 서로 수판을 놓고 있는 것이다.
害身而利國, 臣弗爲也, 害國而利臣, 君不爲也.
그러므로 자기 몸을 희생 하면서까지 신하를 위하지 않고, 신하의 이익을 도모하는 군주도 없는 것이다.
臣之情, 害身無利; 君之情, 害國無親.
신하의 기분으로는 몸을 희생하면 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며, 군주의 기분으로서는 나라에 손해를 끼치면서 신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君臣也者, 以計合者也.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인 것이다.
至夫臨難必死, 盡智竭力, 爲法爲之.
그런 신하가 난국에 처하여 생명을 버리고, 지식을 동원하여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오직 법 때문인 것이다.
故先王明賞以勸之, 嚴刑以威之.
그래서 선왕들은 은상을 명백히 하여 신하를 독려했고, 상벌을 엄격히 하여 신하를 위협한 것이다.
賞刑明, 則民盡死.
상벌이 명확하면 백성은 사력을 다하여 진력하는 법이다.
民盡死, 則兵强主尊.
백성이 사력을 다하여 일하면, 군대는 강해질 것이며 군주는 존엄해질 수 있다.
刑賞不察, 則民無功而求得, 有罪而幸免.
그런데 상벌이 애매하면 백성은 공로를 세우려 하지 않고 상을 얻으려 하며, 죄를 범해도 어떻게든지 벌에서 벗어나려 한다.
則兵弱主卑.
그렇게 되면 군대는 약해지고 군주의 위력은 쇠퇴한다.
故先王賢佐盡力竭智, 故曰, 公私不可不明, 法禁不可不審.
그래서 선왕의 현상(賢相)은 지혜를 동원하여 공사의 구별과 법금의 확립에 노력하고, 그러므로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령과 금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先王知之矣.
선왕들은 그러한 도리를 터득하고 있었다.
▶️ 明(밝을 명)은 ❶회의문자로 날 일(日; 해)部와 月(월; 달)의 합해져서 밝다는 뜻이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明자는 '밝다'나 '나타나다', '명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明자는 日(날 일)자와 月(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낮을 밝히는 태양(日)과 밤을 밝히는 달(月)을 함께 그린 것이니 글자생성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사물의 실체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明자는 '밝다'라는 뜻 외에도 '명료하게 드러나다'나 '하얗다', '똑똑하다'와 같은 뜻까지 파생되어 있다. 그래서 明(명)은 (1)번뇌(煩惱)의 어둠을 없앤다는 뜻에서 지혜 (2)진언(眞言)의 딴 이름 (3)사물의 이치를 판별하는 지력(智力)으로 이치가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는 것 (4)성(姓)의 하나 (5)중국 원(元)나라에 뒤이어 세워진 왕조(王朝)로 태조(太祖)는 주원장(朱元璋) 등의 뜻으로 ①밝다 ②밝히다 ③날새다 ④나타나다, 명료하게 드러나다 ⑤똑똑하다 ⑥깨끗하다, 결백하다 ⑦희다, 하얗다 ⑧질서가 서다 ⑨갖추어지다 ⑩높이다, 숭상하다, 존중하다 ⑪맹세하다 ⑫밝게, 환하게, 확실하게 ⑬이승, 현세(現世) ⑭나라의 이름 ⑮왕조(王朝)의 이름 ⑯낮, 주간(晝間) ⑰빛, 광채(光彩) ⑱밝은 곳, 양지(陽地) ⑲밝고 환한 모양 ⑳성(盛)한 모양 ㉑밝음 ㉒새벽 ㉓해, 달, 별 ㉔신령(神靈) ㉕시력(視力) ㉖밖, 겉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밝을 금(昑), 밝을 돈(旽), 밝을 방(昉), 밝을 오(旿), 밝을 소(昭), 밝을 앙(昻), 밝을 성(晟), 밝을 준(晙), 밝을 호(晧), 밝을 석(晳), 밝을 탁(晫), 밝을 장(暲), 밝을 료(瞭), 밝힐 천(闡),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꺼질 멸(滅), 어두울 혼(昏), 어두울 암(暗)이다. 용례로는 명백하고 확실함을 명확(明確), 밝고 맑고 낙천적인 성미 또는 모습을 명랑(明朗), 분명히 드러내 보이거나 가리킴을 명시(明示), 분명하고 자세한 내용을 명세(明細), 밝고 말끔함을 명쾌(明快), 밝음과 어두움을 명암(明暗), 명백하게 되어 있는 문구 또는 조문을 명문(明文), 밝은 달을 명월(明月), 분명하고 똑똑함을 명석(明晳), 세태나 사리에 밝음을 명철(明哲), 똑똑히 밝히어 적음을 명기(明記), 일정한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풀어 밝힘 또는 그 말을 설명(說明), 자세히 캐고 따져 사실을 밝힘을 규명(糾明), 사실이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밝힘을 천명(闡明), 날씨가 맑고 밝음을 청명(淸明), 흐리지 않고 속까지 환히 트여 밝음을 투명(透明), 틀림없이 또는 확실하게를 분명(分明), 마음이 어질고 영리하여 사리에 밝음을 현명(賢明), 어떤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그 까닭을 밝힘을 변명(辨明), 의심나는 곳을 잘 설명하여 분명히 함을 해명(解明), 의심할 것 없이 아주 뚜렷하고 환함을 명백(明白), 어떤 사실이나 문제에서 취하는 입장과 태도 등을 여러 사람에게 밝혀서 말함을 성명(聲明), 불을 보는 것 같이 밝게 보인다는 뜻으로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는 말을 명약관화(明若觀火),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으로 사념이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명경지수(明鏡止水), 새를 잡는 데 구슬을 쓴다는 뜻으로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손해 보게 됨을 이르는 말을 명주탄작(明珠彈雀), 아주 명백함이나 아주 똑똑하게 나타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명명백백(明明白白), 맑은 눈동자와 흰 이라는 말을 명모호치(明眸皓齒)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
▶️ 者(놈 자)는 ❶회의문자이나 상형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者(자), 者(자)는 동자(同字)이다. 원래의 자형(字形)은 耂(로)와 白(백)의 합자(合字)이다. 나이 드신 어른(老)이 아랫 사람에게 낮추어 말한다(白)는 뜻을 합(合)하여 말하는 대상을 가리켜 사람, 놈을 뜻한다. 또는 불 위에 장작을 잔뜩 쌓고 태우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❷회의문자로 者자는 '놈'이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者자는 耂(늙을 노)자와 白(흰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者자는 耂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者자의 갑골문을 보면 이파리가 뻗은 나무줄기 아래로 口(입 구)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탕수수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즙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탕수수'를 뜻했었다. 후에 者자는 '놈'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者(자)는 (1)어떤 명사(名詞) 아래에 붙여, 어느 방면의 일이나 지식에 능통하여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 (2)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좀 얕잡아 이르는 말로서, 사람 또는 놈 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놈, 사람 ②것 ③곳, 장소(場所) ④허락하는 소리 ⑤여러, 무리(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⑥이 ⑦~면(접속사) ⑧~와 같다 ⑨기재하다, 적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병을 앓는 사람을 환자(患者),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글을 쓰거나 엮어 짜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기자(記者),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을 학자(學者), 책을 지은 사람을 저자(著者), 살림이 넉넉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富者), 힘이나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집단을 약자(弱者), 그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업자(業者), 달리는 사람을 주자(走者), 어떤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을 신자(信者), 어떤 일에 관계되는 사람을 관계자(關係者), 물자를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消費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勤勞者), 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被害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勞動者), 희생을 당한 사람을 희생자(犧牲者), 부부의 한 쪽에서 본 다른 쪽을 배우자(配偶者), 그 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을 당사자(當事者), 권리를 가진 자 특히 선거권을 가진 자를 유권자(有權者),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을 회자정리(會者定離),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결자해지(結者解之),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을 근묵자흑(近墨者黑),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근주자적(近朱者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세상만사가 덧없음을 이르는 말을 생자필멸(生者必滅), 소경의 단청 구경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보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체함을 이르는 말을 맹자단청(盲者丹靑), 생존 경쟁의 결과 그 환경에 맞는 것만이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차 쇠퇴 멸망해 가는 자연 도태의 현상을 일컫는 말을 적자생존(適者生存), 소경이 문을 바로 찾는다는 뜻으로 우매한 사람이 우연히 이치에 맞는 일을 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맹자정문(盲者正門), 입이 관문과 같다는 뜻으로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됨을 이르는 말을 구자관야(口者關也), 목이 마른 자는 무엇이든 잘 마신다는 뜻으로 곤궁한 사람은 은혜에 감복하기 쉬움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갈자이음(渴者易飮), 가난한 사람이 밝힌 등불 하나라는 뜻으로 가난 속에서도 보인 작은 성의가 부귀한 사람들의 많은 보시보다도 가치가 큼을 이르는 말을 빈자일등(貧者一燈),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 한다는 뜻으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임을 이르는 말을 자승자강(自勝者强), 성공한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성공자퇴(成功者退), 세상일은 무상하여 한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라는 말을 성자필쇠(盛者必衰), 떠나간 사람은 날로 소원해진다는 뜻으로 평소에는 친밀한 사이라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점점 서로의 정이 멀어짐을 이르는 말을 거자일소(去者日疎) 등에 쓰인다.
▶️ 强(강할 강)은 ❶형성문자로 強(강)은 본자(本字), 彊(강), 犟(강)은 동자(同字), 強(강)의 속자(俗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벌레 훼(虫; 뱀이 웅크린 모양, 벌레)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彊(강)의 생략형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弘(홍, 강)은 활시윗 소리, 크다, 가운데가 넓다의 뜻이다. 强(강)은 본디 바구미의 뜻이었으나 힘이 세다는 뜻의 勍(경) 또는 활이 세다의 뜻의 彊(강) 따위와 섞여 후에 강하다의 뜻으로 쓰게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强자는 '굳세다'나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强자는 弓(활 궁)자와 口(입 구)자, 虫(벌레 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强자는 強(강할 강)자의 또 다른 글자로 이전에는 強자가 '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強자는 弘(넓을 홍)자와 虫(벌레 충)자가 결합한 것이다. 強자는 이렇게 '크다'나 '넓다'라는 뜻을 가진 弘자에 虫자가 결합한 것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졌던 쌀벌레를 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하다는 뜻만이 남아 '강하다'나 '굳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强자는 強자의 속자(俗字)였으나 지금은 强자가 '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强(강)은 (1)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썩 세거나 된을 뜻하는 말 (2)넉넉 (3)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강하다 ②강하게 하다 ③굳세다 ④힘쓰다 ⑤강제로 하다, 억지로 시키다 ⑥굳다, 단단하다 ⑦거스르다, 순종하지 아니하다 ⑧세차다, 성하다(盛;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 ⑨권하다 ⑩힘이 있는 자, 세력이 있는 자 ⑪강궁(強弓: 탄력이 센 활) ⑫포대기(襁) ⑬마흔 살 ⑭태세의 이름 ⑮억지로 ⑯나머지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굳셀 강(剛),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약할 약(弱)이다. 용례로는 굳세게 버티어 굽히지 않는다는 강경(强硬), 남의 물건이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강탈(强奪), 힘차게 외치어 의기를 돋움을 강조(强調), 강하게 함을 강화(强化), 억지로 시킴을 강제(强制), 강제로 주장하는 말을 강변(强辯), 강제로 간음함을 강간(强姦), 강제로 행함을 강행(强行), 강하여 어려움에 지지 않거나 잘 견디는 상태를 강인(强靭), 강렬한 정도를 강도(强度), 강제로 요구함을 강요(强要), 강함과 약함을 강약(强弱), 얼굴 가죽이 두껍다는 강안(强顔), 힘찬 활에서 튕겨나온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비단조차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강한 힘도 마지막에는 결국 쇠퇴하고 만다는 말을 강노지말(强弩之末),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을 이르는 말을 강근지친(强近之親), 도움을 줄 만한 아주 가까운 친척을 이르는 말을 강근지족(强近之族), 한편은 강하고 한편은 약하여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강약부동(强弱不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세고 튼튼함을 일컫는 말을 강고무비(强固無比), 원기왕성한 나이 즉 삼사십대를 이르는 말을 강장지년(强壯之年), 강철이 가는 데는 가을도 봄이라는 뜻으로 다되어 가는 일이 못된 방해자로 인하여 파탄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강철지추(强鐵之秋),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을 이르는 말을 견강부회(牽强附會), 스스로 힘을 쓰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자강불식(自强不息),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힘이란 뜻으로 생존 경쟁의 살벌함을 일컫는 말을 약육강식(弱肉强食)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