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 A씨, 거주중인 대구 아파트서 발생 남편 10만원 배상 제안…관리소 35만원 요구 절도는 합의 관계없이 사건접수 후 검찰 송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에 꽃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단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꽃을 꺾어간 사람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인 A씨가 꽃을 한 송이 꺾은 것을 확인했다. 또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 80대 C씨가 꽃을 꺾어간 것도 확인했는데 세 사람은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며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남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사과하며 합의금 10만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관리사무소는 KTX 무임승차 규정 등을 예로 들어 원래 꽃 금액의 30배인 3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른 기사에서는 기소유예처분 받았다고 기사 떴더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검찰 송치는 할 수밖에 없대
<사건정리>
1. 관리사무소에서 꽃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 함
2. 경찰에서 cctv 확인해서 용의자 3명 특정 함. 그중 한명이 기사 속의 80대 할머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치매를 주장하지도,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음.
3. 할머니는 35만원에 합의 완료, 나머지 2명은 합의 못함
4.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무조건 검찰로 사건 넘겨야돼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 넘김
5. 검찰에서는 할머니에 대해서 기소 유예로 사건 종결함(법원에 사건 안넘기고 사건 종결)
잘 정리된거같은데 기자가 또 일키우는 느낌
30배는 무슨 기준이지??
사건반장에 지금 나오는데 한송이에 35는 너무 많다.
30송이 중 한송이인데 다른사람한테 29송이 적용해야지 뭔 30송이x4500x30배야?
관리사무소 진짜 와
치매아니라도 한송이 꺾은걸 30배는 뭐야 규정도 없는데 황당한 관리사무소
오....30배.... 너무하네...
30배는 무슨 근거야..너무한대?
화난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두명 합의못함도 그렇고 세상 참 팍팍하다
저 세명이 사람이라도 죽인줄;;
헉 ㅜ할머니한테 너무해.. 치매이신데..
어디 아파트지?ㅋㅋ
아파트 이름 밝혀라 너무하네 진짜;
치매가 아니라도 화단에서 꽃 한송이 꺾은걸로 합의금 35만원은 너무한거 아니야? 합의금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