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해 논란인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면 신고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김 여사 건도 이에 해당해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
첫댓글 ㅋㅋㅋ 그럼 배우자 부인은 돈 막 받아도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