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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귀농! 이래서 어려워요 면세유 신청
3동이 추천 0 조회 321 14.07.29 11:5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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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9 11:52

    첫댓글 농협가셔서 하시면됩니다.총 면세유량 월별 나누시면 됩니다.

  • 작성자 14.07.29 17:39

    감사합니다.

  • 14.07.29 11:55

    총면세유량을 월별로 나누는건 아닙니다. 한달에 다 타서 써도 됩니다. 다만 농업용 화물차만 월별로 배당되어진 양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처에서 제공하는 면세유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역 농협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배기량과 농기계종류에 따라서 할당량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 14.07.29 17:3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07.29 12:15

    면세유를 신청하셔서 배당받으시려면 1.농지원부 가 있어야 하고 2.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엽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이 접수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게 맞는지 실사후 전산에 등록하고 농협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농협에서 농사면적, 경작량과 종류에 따라서 배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농업경영체경영자와 명의가 있는 기기(농업용 화물자동차등)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아니면 경영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연중 면세유 신청 가능하지만, 년초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이 지날수록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할당량이 조정됩니다

  • 14.07.29 13:58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7.29 17:39

    항상 좋은글 알찬정보 감사드림니다..

  • 14.07.29 23:21

    농지원부 얼마전 발급받으러 갔는데 소유면적이 1,000m2 이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14.07.30 12:04

    도움되는 정보네여...

  • 14.08.01 13:47

    좋은정보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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