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60일 기말인데요
1. 6차개헌이 3선제한이니까 중임 안된다고만 외워서
사실 3선제한이 정확히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ㅠ 중임이 3번 안된다는 뜻인가요??
2. 2차개헌에서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철폐랑 3선제한철폐랑 같이 쓰길래 같은 말인줄 알았는데 혹시 맞나요?
3. 해설에서 6차개헌이 대통령 계속 재임 3기에 한한다고 적혀있는데
문제 4번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도록 규정한게 틀린이유가 2번까지는 중임되는데 1번이라해서 틀린걸까요?
첫댓글 중임은 두번까지 가능하고 3선은 3번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3선제한이면 3번까지하는게 제한인건데 중임1차가 틀린게 2번까지는 가능해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