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ㅇ 강사님 핵심정리 민법 책 116p.
대리행위 방식에서 (ㄱ)과 (ㄴ)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ㄱ) 민법 제126조는 본인을 위하는 의사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 행위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한 표현대리 성립 할 수 없다.
(ㄴ)그러나 대리인이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권을 준 때에는 126조의 표현대리법리를 유추적용 할 수 있다.
(ㄱ)도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 한 것이고 (ㄴ)도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한 것인데 왜 결론 차이가 날까요?
(ㄴ) 예시문을 보면 본인에게 임대 등 관리권한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 임대하고 그 이후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 매도한 경우 각각 권한넘은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한다 하는데,
기망이나 가장이나,,,, 본인 행세한 것은 똑같다 생각하는데,,,
혹시나 한건데 기본대리권 때문인가요?
전 (ㄱ)도 당연히 기본대리권 전제라고 생각하고 둘의 차이가 뭔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첫댓글 누구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미다 ✌🏻
(ㄱ) 126조를 적용할 수는 없고, (ㄴ) 126조를 유추적용 한다 고 이해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내용이 (ㄱ)기망하여 본인명의로 한 것이나 (ㄴ)가장하여 본인명의로 한 것이나 본인 행세 한것이 동일하게 생각되고 사실상 문제나오면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 질문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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