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리 평강이 기부금공제가 되어서
과연 얼마나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일단 평강의 기부금 형식(?)은 비종교단체지정기부금 으로 보면 될듯하구요
기부금 금액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라고 합니다.
새액공제율은 3천만원이하 15%, 초과25% 입니다.
다들 평강아이들도 돕고 연말정산때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셔서 공제도 받으세요!!
뭐 조금만 찾으면 나오는 내용일테지만 공유해요~
1. 기부금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넘을수없음
2. 새액공제율은 3천만원↓ 15%
3천만원↑ 25% 임
평강가족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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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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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참고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