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 11.경, “사법정의실천연합” 회원으로 가입하여
2021. 11. 13. 자유게시판에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진행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법관이 2021. 03. 17. ‘심리 불 속행 기간도과’”가 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속히 “상고기각판결”을 하라고 3회에 걸쳐 진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8개월이 지나도록 대법관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직무행위라는 글을 게제 하였고,
2021. 11. 17.자 자유게시판에 ⌜21세기판 봉이 김 선달이 된 어느 택시사업자⌟
라는 제목으로,
택시사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택시번호판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대당 2,500만원에 팔아먹고 튄(일명 먹 튀) 범죄행위에 대한
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는데,
글쎄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위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이
대법원에서 2021. 11. 17.자로 [법리‧점검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
사건진행상황에 적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대법관이 위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을 2년이고, 3년이고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 뭉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은근히 걱정까지 하였었는데,
사건의 판결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대법원에서 2021년도가 가기 전에 법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에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 모두가 “사법정의실천연합”에 글을 게제 한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회원님들께 감사의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법리‧점검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을 접하고는 2021. 11. 19.자로 대법관님께
“A택시협동조합 운수종사자가 차량할부금, 4대보험료, 차량보험료 등을 납부한 '수입금 정리 표'를
증거로 첨부하여 원고의 상고를 반드시 기각하라”라는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조금 전 저의 진정서가 재판부에 송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원님들께서도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나의사건진행상황에서 당사자에 〈대구서구청장〉을 클릭하시면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진행상황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억울하신 회원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진행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