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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공고
우수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의 우수한 창업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발굴, 포상하여 창업의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참가자격
◦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온라인 창업교육 : ① (창업-NET) https://start.debc.or.kr 접속 → ②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시각장애인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 ③ 수강 후 수료 완료 |
□ 시상규모 : 총 상금 3,200만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시상
| 시상 | 중기부 장관상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 총계 | ||
| 대상(1점) | 최우수상(2점) | 우수상(2점) | 장려상(6점) | ||
| 상금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3,200만원, 총 11점 |
* 대상 수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상금을 포함하여 최대 1.93억원 상당의 지원
□ 대상 수상자 혜택
◦ 신속 심사(대상자 적격여부 판단)로 최대 1.93억원 지원(10page 참고)
| 구분 | 지원내용 |
| 예비창업자 | 상금 1,000만원, 임차보증금 최대 1.3억원, 시제품제작비 최대 2,00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약 300만원 등 약 1.63억원 지원 |
| 장애인기업 (3년미만) | 상금 1,000만원, 임차보증금 최대 1.3억원, 시제품제작비 최대 3,000만원, 수출지원 최대 500만원, 판로지원 최대 1,50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약 300만원 등 약 1.93억원 지원 |
| 장애인기업 (3년이상~7년미만) | 상금 1,000만원, 시제품제작비 최대 3,000만원, 수출지원 최대 500만원, 판로지원 최대 1,50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약 300만원 등 약 0.63억원 지원 |
* 단, 상금 외 지원은 사업별 대상,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별 연계 일정 및 방법 상이
□ 신청기간 : 2026. 3. 26.(목) ~ 2026. 4. 24.(금) 18시 도착분 까지
□ 신청방법
| 구분 | 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 | DEBC 창업 NET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start.debc.or.kr/)사이트 회원가입 → 2. 사업신청 선택 → 3.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확인 후 ‘신청하기’ 선택 |
| 이메일 접수 | 접수 이메일 : changup@debc.or.kr * 26년도_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 우편 및 내방접수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 신청문의 : 02-2181-6534, 02-2181-6524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공통 (필수) | ▪ <첨부파일 1> 참가신청서 1부 | 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 |
| ▪ <첨부파일 2> 사업계획서 1부 | ||
| ▪ <첨부파일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 ▪ <첨부파일 4>지식재산권 서약서 1부 | ||
|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①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② 오프라인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 센터주관 교육 수료증* 1부 * 온라인교육: 2026.1.1. 이후 수료증만 인정 | * 온라인 교육 (창업넷) https://start.debc.or.kr/main.do | |
| 예비 창업 (필수) | ▪ 예비창업 - 창업경험 無(사실증명 1부_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창업경험 有(사실증명 2부_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 등록내역)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
| 기창 업자 (필수) |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
| ▪ 장애인기업확인서 | 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발급가능 | |
| 해당자 (선택) | 저소득증명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① 온라인 발급 (수급자)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차상위)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센터주관 특화교육 수료증 1부 2025.1.1 이후 수료증만 인정 | 기존에 발급받은 오프라인 수료증 제출 | |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확인서 1부 | 내부확인 | |
| 참가신청서 내 기재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자격증, 지재권 | |
| 본선심사 합격자 (해당자) | 촬영 및 초상권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본선심사 결과 발표 후 결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 참가자격 :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2026. 3. 26.)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7년 미만*으로 창업(개인, 법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단, 장애인기업확인서는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창업일이 2019년 3월 26일 이후인 자, 창업일 기준은 아래참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창업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 참가제외 대상
◦ (창업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 (시판 중인 제품) 공고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 (수상경력)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자(유사 아이템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은 수상내역이 확인될 경우 수상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의 제재조치 진행(향후 센터 주관 지원사업 신청제한 가능성 있음) - 참가자 본인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사업화)은 해당사항 없음 |
◦ (지식재산권 침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참가신청자는 향후 지식재산권 등 관련민원에 따른 법률적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 붙임4. 지식재산권 서약서 |
◦ (양식엄수) 비고의 붙임서류는 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검토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한엄수) 신청 마감일까지 위의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부여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서류심사, 발표심사)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심사대상) 접수기간 내 참가신청 서류일체를 제출한 신청인원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 (본선 발표심사)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대상)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 (평가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5분 총 20분의 PT심사*
* PT자료는 발표자가 담당자 이메일(changup@debc.or.kr)로 제출
◦ (수상자 선정) 유관기관 경진대회 중복수혜검토, 특허침해여부 검토 후 총 11명 수상자 선정 (우수상, 장려상 총 8인 결정)
- 서류심사(30%) + 본선 발표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결선 발표심사) 발표심사 상위 3인을 대상으로 가치키울 창업스타 최종 결선*을 실시
* 결선 발표심사는 경진대회 홍보 등을 목적으로 영상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
- (심사대상) 발표심사 종합점수 상위 3인
- (평가방법) 사전 공지된 공통 발표미션을 바탕으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총 20분의 PT심사
◦ (대상 선정) 최종 결선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 1명을 대상 수상자로 최종선정
□ 심사항목(서류평가)
|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 신청자 역량 | 신청자의 문제의식 (10점) | 창업배경 및 목표의 구체성 | 5 |
| 경진대회 신청동기의 타당성 | 5 | ||
| 신청자의 창의성 (20점) | 경험의 독창성 | 10 | |
|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차별성 | 10 | ||
| 아이템 경쟁력 | 아이템의 필요성 (20점)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객 니즈 파악 | 10 |
| 아이템의 시장 용이성(실용성) | 10 | ||
| 아이템의 차별성 (20점) | 기존 유사제품 및 경쟁제품 분석 | 5 | |
| 장애인 창업아이템 혁신 정도 | 5 | ||
| 아이템의 비교우위 및 경쟁우위전략 | 10 | ||
| 사업화 전략 | 사업전략 (30점) | 내·외부 환경분석의 정확성 | 10 |
| 홍보 및 판매전략의 현실성 | 10 | ||
| 종합적인 수익창출계획 | 10 | ||
| 가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저소득장애인 해당자 - 청년 지원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여성 지원자 -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여부(단, 직전년도(2025년) 수료자만 가능)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 단, 가점의 경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가능 | 각 2 | |
| 총합 | 110 | ||
□ 심사항목(본선 발표심사)
|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 발표역량 | 신청자의 발표준비성 (20점) | 발표자료(PT, 대본 등)의 충실성 | 10 |
|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 | 10 | ||
| 창업역량 | 신청자의 역량 (30점) |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구체화 역량 | 10 |
| 아이템 사업화 및 실전 창업 역량 | 10 | ||
|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활용 역량 | 10 | ||
| 아이템 경쟁력 | 아이템의 가능성 (20점) | 아이템 관련 내·외부 환경 분석의 현실성 | 10 |
| 아이템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 10 | ||
| 성장 가능성 | 아이템의 발전성 (30점) | 아이템 실현 및 고도화 방안의 구체성 | 10 |
| 아이템 지속적인 발전전략의 타당성 | 10 | ||
| 아이템의 사회기여도와 미래 유망성 | 10 | ||
| 총합 | 100 | ||
□ 심사항목(결선 발표심사)
|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 아이템 기획력 | 문제인식 (20점) |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 10 |
| 창업아이템의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10 | ||
| 사업화 실행력 | 문제해결 (30점) | 창업아이템의 현황/준비 정도 | 10 |
|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 10 | ||
|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 10 | ||
| 성장 가능성 | 성장전략 (30점)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추진전략 | 10 |
|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모델 | 10 | ||
| 사업화 소요금액 및 자금조달계획 | 10 | ||
| 창업자 역량 | 신청자역량 (20점) | 신청자 보유역량 | 10 |
| 외부 협력 및 자원 활용계획 | 10 | ||
| 총합 | 100 | ||
| 단 계 | 일 정 | 내 용 | ||
| 신청·접수 | 3.26.(목)~4.24.(금) |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
| ↓ | ||||
| 서류심사 | 4.30.(목)~5.1.(금) |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
| ↓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5.7.(목) |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
| ↓ | ||||
| 발표자료 제출 | ~5.22.(금) | ▪발표자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1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예정) | ||
| ↓ | ||||
| 본선 발표심사 | 5.27.(수)~5.28.(목) | ▪ 발표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수상자 (11인) 선발 | ||
| ↓ | ||||
| 중복수혜검토 특허침해여부 조사 | ~6.11(목) | ▪ 유관기관 중복수혜 검토 실시 ▪ 특허 침해 관련 선행조사 실시 | ||
| ↓ | ||||
| 본선 발표심사 결과 발표 | 6.12.(금) | ▪ 수상자 (11인) 최종 발표 ▪ 결선 발표심사 대상자 발표 (본선 종합점수 상위 3인)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 ||
| ↓ | ||||
| 가치키울 창업스타 결선 발표심사 | 6.23.(화) | ▪ 결선 발표심사 점수 상위 3인 중 최고득점자 1명을 대상 수상자로 최종선정 | ||
| ↓ | ||||
| 대상 수상자 발표 | 6.25.(목) | ▪ 대상 수상자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11인) 개별 통지 | ||
| ↓ | ||||
| 대상 수상자 지원 | 7월~11월 | ▪ 패키지사업 지원 ▪ 홍보영상 촬영 지원 | ||
| ↓ | ||||
| 시상식 참석 | 11월 중 | ▪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서 시상식 개최 |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식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자 의무사항
| ① 본 대회 최종 선정자(수상자 11인)는 센터 내부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대회 완료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② 본 경진대회 최종 선정자(수상자 11인)는 본인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대회 진행기간 동안의 자료제출 및 담당자 요청, 심사과정 등 대회 전반의 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대회 참가자는 1개 아이템(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함. 다만, 제출기한 내에서는 센터 측에 사전요청 후 수정가능(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서류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참가자에게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아이템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되고, 향후 3년간 본 대회에 참가 불가함
◦ 결선 발표평가 진출자는 온라인 생중계 및 촬영·홍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결선 발표평가 참여가 불가함
◦ 발표심사는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발표해야함 (발표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의 사전승인 후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 동석 가능)
◦ 평가내용은 신청자 요청 시 센터 내방 및 서약서 작성 후 개별공개 되며, 메일 전송 등의 외부반출은 절대 불가함
◦ 접수 이후 심사과정에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
◦ 서류심사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심사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참가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센터 주관 지원사업 신청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수혜조사 대상자에 포함되며, 매출·고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운영지침 및 내부 관리기준에 따르며, 대회 참가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대회에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 있음
◦ 대상 패키지지원사업 관련하여 대상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사업명 | 예비 창업자 |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
| 3년 미만 | 3년 이상~ 7년 미만 | |||
| 점포지원사업 | O | O | X | 임차보증금 1.3억 한도, 최장 5년 지원 |
| 시제품제작지원 (1개 사업 선택) | O | O | O | (제품디자인) 최대 1,000만원, 협약일로부터 90일이내 |
| O | O | O | (제품설계·목업) 최대 2,000만원,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
| X | O | O | (시제품금형) 최대 3,000만원,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
| 수출지원사업 (1개 사업 선택) | X | O | O | ※ 4가지 수출지원사업 중 1개 사업 선택 1. (물류비 지원) 최대 500만원, 인코텀즈 C,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2. (코트라 대행 수수료 지원) 최대 500만원, KOTRA 글로벌 대행 서비스 지원 3.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 아마존, 쇼피 등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최대 500만원,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지원 |
| 판로지원 | X | O | O | (인증·마케팅)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 |
| 홍보영상 제작 | O | O | O | (홍보영상) 약 300만원 지원 |
| 상금 | O | O | O | (대상) 1,000만원 |
| 최대 지원규모 | 1.63억 | 1.93억 | 0.63억 | - |
* 단,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금액, 예산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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