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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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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번개번개 추천 4 조회 1,262 21.07.23 10:3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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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23 10:49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7.23 10:51

    거짓말 하면 안되죠

  • 21.07.23 12:52

    임차인 굳이 임대인 직접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임대인이 거짓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데 일상생활에도 바쁜 사람들이 소송까지 에휴 ~, 이모든것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게 가장 좋을듯,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해도 계속거주 하면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할떄 까지 소송하면 그때 집을 비워주면 됨 정말로 임대인 거주 목적이 맞는 거죠

  • 작성자 21.07.23 12:54

    소송은 간단해 보입니다. 굳이 변호사 없이해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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