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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연인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자수감경 안한다"
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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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한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30년…“자수감경 안 해”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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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연인 흉기살해 50대 징역 30년…"자수 감경사유 안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30년
첫댓글 판사가 그나마 일해서 다행이네ㅅㅂ 감형바라고 자수하다니. 새끼들 역겨워
살해인데 징역 30년??? 무기징역 때려라 사람 죽였는데
일잘하네 근데 형량 맥스치 좀 어케 해봐
첫댓글 판사가 그나마 일해서 다행이네ㅅㅂ 감형바라고 자수하다니. 새끼들 역겨워
살해인데 징역 30년??? 무기징역 때려라 사람 죽였는데
일잘하네 근데 형량 맥스치 좀 어케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