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 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첫댓글 ㅋㅋㅋ 사실 확인해서 뭐 어쩔건데
사회에 방생하지마세요
이제 왜 결혼 못한지 아시겠죠.. 어디 내놓지마세요 제발 ..ㅎ 지 엄마한테도 그러는데 다른 집 귀한 딸한테는 안그러겠습니까..
22못^^
33 외국여자 사오는것도 부모가 책임지고 금지해 ^^
44 한남 생산자도 자기 아들 주제를 알아야 됨
이러는데 누가결혼해줘... 부모가 제일잘알갰구만
여자들은 남자못만난다고 칼부림 하진 않는데 신기하내
저런 놈이랑 누가 결혼을..
ㅋㅋㅋㅋㅋ아니 저딴 성격에 결혼해서 귀한딸 앞길 막을일 있나 꼭 끼고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