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캐나다 측 발효 5년 내 97.5% 관세 철폐 예정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
- 한-캐나다 FTA 활용률 93.4%로 체결된 FTA 중 가장 높아 -
- 특혜품목 교역확대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는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한국은 캐나다 아·태지역 통상 투자확대의 거점으로 부상 -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로 체결됨. ◦ 양국 간 교역 품목 및 규모 증가, 투자협력 증진, 기술·인력 교류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총 14번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14년 9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정식서명 |
□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한국은 FTA 발효 5년 내 품목 수 기준 92.2%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
- 10년 내 97.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예상
- 쌀,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치즈, 송이버섯, 인삼, 고추장 등 민감 품목 211개(품목수 기준 1.8%)는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FTA가 발효된 2015년 한국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최혜국대우(MFN)’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효과
가 지연된바 있음.
◦ 캐나다는 발효 5년 내 8140여 개의 품목(97.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치즈·버터, 유제품, 소시지 등 181개 품목은 양허 제외 대상
한-캐나다 FTA 상품 양허수준
(단위: 건, %)
구 분 | 한국 양허 | 캐나다 양허 | ||
품목수 | 비중 | 품목수 | 비중 | |
즉시 | 9,749 | 81.9 | 6,380 | 76.4 |
3년 | 502 | 4.2 | 1,401 | 16.8 |
5년 | 722 | 6.1 | 359 | 4.3 |
6년 | 2 | 0.0 | - | - |
7년 | 12 | 0.1 | - | - |
10년 | 612 | 5.1 | 2 | 0.0 |
소계 | 11,604 | 97.5 | 8,142 | 97.5 |
10년 초과 | 77 | 0.6 | 25 | 0.3 |
양허 제외 | 211 | 1.8 | 181 | 2.2 |
총계 | 11,900 | 100.0 | 8,348 | 100.0 |
주: 품목수는 HS Code 10자리 기준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 일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TV, 진공청소기), 가공식품(라면, 간장), 타일, 합성수지, 건축용 목제품, 광학기기 등의 관세가2015년 1월 1일부로 즉시 철폐됨.
- 2017년 1월 1일(3년차)부터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일부 타이어, 화장품, 냉장고, 섬유·의류, 바닥재, 일부 농산물 등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가격경쟁력 확보
-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
◦ 대캐나다 수입관세는 수산물(바닷가재), 식품(아이스와인), 의류 등 즉시~3년 철폐
◦ 5년차에 접어든 2019년에는 한국산 축전지, 건축재, 가공식품(전분·분말, 케첩, 주스, 아이스크림), 신발, 양말류 등에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
- 캐나다산 타이어, 돼지고기, 베어링, 냉동수산물(대구, 농어) 등의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한-캐나다 FTA 양허 단계별 주요품목
한국 양허품목 | 양허단계 | 캐나다 양허품목 |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바닷가재(냉동), 면류 등 | 즉시철폐 | 자동차부품, 컬러TV, 진공청소기, 타일, 가공식품(라면, 간장) 광학기기 등 |
제재목, 의료기기, 밸브, 합성수지, 식료품(빵, 포도주, 마요네즈) 등 | 3년철폐 | 승용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화장품, 냉장고, 섬유‧의류, 바닥재, 농산물(일부) 등 |
타이어, 돼지고기(냉장, 냉동), 베어링,냉동수산물(대구, 농어 등) | 5년철폐 | 신발, 양말, 축전지, 건축재, 가공식품(전분‧분말, 케첩, 아이스크림) 등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원산지 자율증명, 특혜 관세 사후환급 등 FTA 활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2015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등 통관 관련 특혜 제도를 운영 중
◦ 상호 투자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해 내국인·최혜국 대우 부여
- 전문직(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사 등) 자격인증 등 인력교류 촉진 관련 별도 협의 진행 중
- 양국은 외국기업이 입찰 가능한 최저 계약금액 기준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보다 하향조정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
- 이외 비관세 장벽 최소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 촉진을 위한 상호노력에도 합의
□ 한-캐나다 FTA 이행상황
◦ 2017년 기준 한국 제품의 대캐나다 수출 시 FTA 활용률은 93.4%로 기 체결 FTA 평균 활용률(70.0%) 보다 높은 수준
- 같은 기간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 시 FTA 활용률은 83.6%로 미국(70.6%), 중국(68.6%), EU(76.3%) 등에 비해 특혜품목의 원산지증명 평균활용률이 74.0%로 활용실적이 양호한 편
◦ 2017년 대캐나다 수출 시 품목별로는 기계류(97.7%),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85.3%), 전자전기제품(76.2%), 농림수산물(64.4%), 화학공업제품(62.1%) 순으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게 나타남.
한국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률
(단위: %)
국가 | 수출 | 수입 | ||
2016년 | 2017년 | 2016년 | 2017년 | |
캐나다 | 89.1 | 93.4 | 75.1 | 83.6 |
미국 | 75.6 | 86.1 | 70.7 | 70.6 |
유럽연합(EU) | 84.8 | 85.5 | 72.1 | 76.3 |
EFTA | 80.4 | 82.2 | 56.8 | 60.0 |
호주 | 77.4 | 80.1 | 79.2 | 85.6 |
페루 | 83.3 | 78.2 | 77.5 | 82.1 |
칠레 | 78.6 | 77.6 | 99.3 | 99.5 |
터키 | 80.4 | 71.9 | 65.9 | 63.4 |
인도 | 65.8 | 67.5 | 56.0 | 61.5 |
베트남 | 36.9 | 50.4 | 88.2 | 86.7 |
콜롬비아 | 17.4 | 49.8 | 66.4 | 87.2 |
중국 | 33.9 | 49.7 | 58.1 | 68.6 |
아세안 | 52.3 | 46.1 | 73.5 | 75.5 |
뉴질랜드 | 31.8 | 35.3 | 87.3 | 86.5 |
합계(평균) | 63.8 | 70.0 | 69.6 | 74.0 |
주: 국가별 순서는 수출(2017) FTA 활용률 순
자료원: 한국 관세청
◦ 대캐나다 수출기업 수는 2014년 4721개에서 2017년 5237개로 증가
- 중소기업이 3580개(2014년)에서 4695개(2017년)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이 다변화되는 추세
대캐나다 수출기업 현황
(단위: 개)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대기업 | 162 | 130 | 169 | 154 |
중견기업 | 303 | 169 | 370 | 358 |
중소기업 | 3,580 | 2,509 | 4,375 | 4,695 |
기타(미분류) | 679 | 2,058 | 36 | 30 |
총 계 | 4,721 | 4,866 | 4,950 | 5,237 |
주: 기업 수는 사업자 번호 기준 집계
자료원: 한국 관세청
◦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2017년 신고 건수 100건, 금액 US$ 4억7900만 기록
- 단위 규모가 큰 자원·에너지 부문 투자는 주춤한 반면 판매·서비스 부문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대캐나다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건, US$ 백만, %)
구 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건 수 | 121 | 117 | 92 | 67 | 82 | 102 | 108 | 90 | 110 | 92 | 110 | 100 |
증가율 | 105.1 | -3.3 | -21.4 | -27.2 | 22.4 | 24.4 | 5.9 | -16.7 | 22.2 | -16.4 | 19.6 | -9.1 |
금 액 | 900 | 256 | 159 | 4308 | 954 | 1,887 | 879 | 883 | 1596 | 661 | 1,290 | 479 |
증가율 | 1,775.0 | -71.6 | -37.9 | 2,609.4 | -77.9 | 97.8 | -53.4 | 0.5 | 80.7 | -58.6 | 95.2 | -62.9 |
금액누적 | 900 | 1,156 | 1,315 | 5,623 | 6,217 | 8,104 | 8,983 | 9,866 | 11,462 | 12,123 | 13,413 | 13,892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FTA 발효 이후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
- 금융, 유통,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 건, US$ 백만, %)
구 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건 수 | 60 | 46 | 45 | 52 | 53 | 38 | 38 | 60 | 51 | 52 | 72 | 81 |
증가율 | 25.0 | -23.3 | -2.2 | 15.6 | 1.9 | -28.3 | 0.0 | 57.9 | -15.0 | 2.0 | 38.5 | 12.5 |
금 액 | 82 | 51 | 89 | 303 | 480 | 739 | 393 | 387 | 572 | 1,268 | 326 | 389 |
증가율 | -57.3 | -37.8 | 74.5 | 240.4 | 58.4 | 54.0 | -46.8 | -1.5 | 47.8 | 121.7 | -74.3 | 19.3 |
금액누적 | 82 | 133 | 222 | 525 | 1,005 | 1,744 | 2,137 | 2,524 | 3,096 | 4,364 | 4,690 | 5,079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양국 간 인력교류 또한 활발한 추세로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자 수는 2017년 17만6256명으로 FTA 발효 전인 2014년 대비20.4% 증가
- 교육(유학),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2016년 캐나다에 입국한 한국인 수는 24만2000명으로 2014년 대비38.3% 증가
캐나다의 대한국 인력교류 동향
(단위: 명)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한국 입국 | 캐나다 입국 | 한국 | 캐나다 | 한국 | 캐나다 | 한국 | 캐나다 |
146,429 | 175,000 | 145,547 | 177,000 | 175,745 | 242,000 | 176,256 | - |
자료원: 한국 통계청청, Statistics Canada
□ 전문가들의 한-캐나다 FTA 평가 및 활용사례
◦ 3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부 특혜품목들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양국 간 투자가 증가해FTA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캐나다는 한국시장에서 광산물, 화학제품, 농림·수산 등 원·부자재 및 중간재 점유율이 높은 반면, 한국은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의 비중이 높아 양국 간 FTA 상호보완성 강화가 예상됨.
- 2016년 제1차 공동위원회가 오타와에서 개최됐으며, 위생조치, 지적재산권, 기술장벽 분야에서 별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캐나다 혁신기술개발부 담당자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의 시장개방 수준이 매우 높고 발효 5년차에는 특혜품목이 늘어나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KOTRA 토론토 무역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장품 한국 제조업체 T사는 특혜관세로 인해 통관 관련 비용이 절감됐고 이를 통해 전문매장을 개설하는 등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다고 전함.
◦ 범퍼, 안전벨트, 브레이크 등을 제조하는 한국 자동차부품업체 D사는 관세인하 효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함.
◦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수출 검역 협의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여 이전 검역병해충을 우려로 전면 금지됐던 한국산 딸기가2015년 11월부터 수출 가능
□ 대캐나다 수출입 동향
◦ 한-캐나다 교역액(2017년)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캐나다로부터 수입액은2017년 27.9% 증가하는 등 회복세
한-캐나다 수출입 총괄표
(단위: US$ 백만,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수출 | 4,917 | -5.5 | 4,623 | -6.0 | 4,885 | 5.7 | 4,718 | -3.4 |
수입 | 5,438 | 15.4 | 3,982 | -26.8 | 3,941 | -1.0 | 5,040 | 27.9 |
수지 | -521 | 641 | 944 | -323 |
자료원: 한국 관세청
◦ 한국은 캐나다의 7번째 수입대상국으로 2017년 수입시장 점유율은 1.55% 수준이며 FTA 발효 이후 정체된 양상
- FTA 관세철폐 대상품목 중에서 타이어, 산업용펌프, 축전지, 바닥재, 화장품, 식‧음료 등 수출 증가 시현
-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전화 등 캐나다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철강 등 현지 수요 증가 품목에 대한 규제(반덤핑) 강화가 영향을 미침.
- 친환경, 에너지, 정보보안 등 혁신기술 시장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대캐나다 수출 다변화가 기대됨.
캐나다 양허품목 수출액 변동내역
(단위: US$ 천, %)
HS코드 | 품목 | 2017 수출액 | 2014 수출액 | 증감률(17/14) | 2014 관세율 | 철폐시점 |
8407 | 내연기관 | 34,391 | 2,191 | 1469.6 | 0.0∼6.0 | 즉시 |
3304 | 화장품 | 20,943 | 9,460 | 121.4 | 0.0∼6.5 | 즉시∼3년 |
3918 | 플라스틱 바닥재 | 35,379 | 20,159 | 75.5 | 6.5 | 3년 |
8413 | 산업용 펌프 | 71,672 | 57,311 | 25.1 | 0.0∼6.0 | 즉시 |
6115 | 양말류 | 11,161 | 9,202 | 21.3 | 16.0∼18.0 | 3년 |
9003 | 안경테 | 4,308 | 4,117 | 4.6 | 0.0∼2.5 | 즉시 |
8507 | 축전지 | 49,615 | 23,801 | 108.5 | 0.0∼7.0 | 즉시∼5년 |
2103 | 식품(소스류) | 5,774 | 4,902 | 17.8 | 0.0∼12.5 | 즉시∼5년 |
2202 | 음료 | 5,094 | 4,587 | 11.1 | 0.0∼11.0 | 즉시∼5년 |
4011 | 타이어 | 100,179 | 90,421 | 10.8 | 0.0∼7.0 | 3년∼5년 |
8703 | 승용차 | 2,134,785 | 2,162,429 | -1.3 | 6.1 | 3년 |
7610 | 알루미늄 건축재 | 18,361 | 20,030 | -8.3 | 6.5 | 5년 |
8451 | 섬유기계 | 47,879 | 53,720 | -10.9 | 0.0∼8.0 | 즉시∼5년 |
6004 | 편직물 | 18,010 | 20,303 | -11.3 | 8 | 3년 |
8708 | 자동차부품 | 203,268 | 242,279 | -16.1 | 0.0∼6.0 | 즉시∼3년 |
8418 | 냉장고 | 35,187 | 80,786 | -56.4 | 0.0∼8.0 | 3년 |
자료원: 한국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 한편, 대캐나다 수입총액은 2015년과 2016년 감소했으나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수준에 근접
- 광물‧목재‧축산‧수산 등 1차 상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특성상 국제 원자재 가격, 국내 산업 수요 등의 영향에 따라 전체 수입액 변동 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우리 관세양허 품목 중에서 알루미늄(괴), 유채유, 돼지고기, 바닷가재, 의약품, 건강식품 등 캐나다로부터 수입 증가한 반면 칼륨비료, 밀, 자동차부품, 맥아 등은 수입 감소
□ 협력방안 및 시사점
◦ 한국산 자본재(기계·장치), 소비재 분야의 대캐나다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FTA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가 높은 편
- 한국이 기술·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계, 가공식품, 패션·의류, 보건·미용 품목의 대캐나다 수출 확대 여지가 있음.
- 한국은 부존자원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캐나다로부터 석유·가스, 광물·자원, 목재·펄프 등 지속적인 수입 확대가 예상되며 관련
한국 기업과의 협력 잠재력 또한 높은 편
◦ 한-캐나다 공통 전략분야에서 쌍방향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도 제고
-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의약품 부분에서 양국 정부-민간 주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양국은 합작투자, 지분투자, 인수합벽 등 투자 관련 여건이 양호함.
◦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금융·보험 등 분야에서 캐나다와 협력 수요가 증가할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교류, 솔루션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양국의 전자상거래시장 성장에 따른 온라인·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직구 증가 추세에 맞춘 물류·배송, 디지털 홍보 투자 효과가 높을 전망
◦ 캐나다는 유럽연합과의 CETA 발효(2017.9.), CPTPP 체결(2018.3.) 등 무역자유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
- 사실상 완전경쟁 수입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 CPTPP 발효 시 한-캐나다 FTA 체결효과 희석 우려 공존
자료원: Statistics Canad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 Global Trade Atlas,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