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경찰관 직무집행법 외 기타 존x 많은 혐의로 신고 및 신고자 보호조치 합니다.
내용언제부터 경무과가 수사부서가 되었는지 설명이 됩니까~ 이런거 계속 서류로 남으면 좋을거 없을텐데~ 왠지~~ 당신들 지금 뭔가 이상한짓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시간벌어주고 있는것처럼 보이닌데, 누구 죽이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 감옥보낼준비하고 있나? 당신들 환청, 환각 질환자들 대부분 지금 어디있는줄알어? ★감옥아니면 정신병원이야. 그런데 거기 서류 정보공개로 떼는데 한계가 있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도 의문이 들어야돼~ 이유는 정보공개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 문제가 진짜 정부가 정상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감옥으로 보냈냐는게 핵심이지 ★대한민국에 과거 6년전이전부터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제 갓 실험 시작해서 이곳저곳 연결했을텐데, 그런데 신고를 안해 지금 ★그말은 그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걔네가 지금 모두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어딘가에 납치를 당해도, 전에 민원처럼 사람들이 신고를 안해, 또한 정신질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도움을 안줘~ 그게 저번 민원때 핵심이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범죄가 쭉 이어져 왔다고 봐야되겠지, 문제는 그 정신질환자및 죄수들이 서류상 제대로 있을가 문제지, ★상식적으로 사회에서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이상한데, 신고를 안하고~ 이미 지금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될것도 없지~ ★상식적으로 옆에 동료가 갑자기 뭐가 들린다고 말하면, 당신들은 뭐지가 먼저 아니겠어? ★내가 장담하는데, 서류가 없으면 그사람들은 모두 어딘가 연구소에 묶여있다고 봐야될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서류가 없다면, 왜 서류가 없겠냐는게 핵심이지, 서류가 있어야 예산을 짜는데, 서류가 없으면 예산을 짤수가 없겠지? => 경무과에서 이것을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부인한다면 내가 상준다~ 예산 짤려면 서류라는 근거가 필요한데, 만약~ 이게 없다면 이자들은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국가에서 보호해줄까~ 먼지 느낌이 와야돼 이제는~ 그냥 어딘가에 구금되어서 인체실험이나 당하고 있는게 맞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말은 그 인원은 모두 비공식적인 장소로 이송된건데, 거기 왜 데려가겠냐는거지, 모두 인체실험 실험체인거지★★★ ★나는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부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내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가거나 갑자기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다면, 범인은 무조건~ 한동훈이다. 왜냐 법무부는 이상하게 직제상 껴져있어야된다~ 두번째 공무원이 말을 안듣는다는것은 대검과 법무부가 껴져있다. 따라서 한동훈이 범죄자 이다. 얘를 소환해서 계속 조사하면 비공식적으로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는자들을 찾을수 있다. 그게 아니면 전전 계속 수사를 해야지만 이범죄가 뿌리뽑힌다. 한동훈이를 비호하며, 이상황에서 무조건 범죄자이다. 계속 수사거부하면 나도 어쩔수 없이 비공개 인체실험대상자라고 봐야되겠지~ 어차피~ 이러면 다~ 죽어~ 그 증거가 용산 정보과 계장하고, 서울시청 과장이 증거지~ 모두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는것을 뉴스로 보지 않았겠어~
=> 무조건 한동훈이를 먼저 잡아야 되는이유가, 잡히면 무조건 인체실험이야~ 얘가 섬에 비공개 교도소에 보내면 ,
무조건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망 처리인데, 사망처리한 서류가 도대체 어디있겠냐는거지~
정신병원에 보낸서류는 어디에있고, 사망자 처리한 서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장담컨데~ 절~~~~~~대 못구한다. 그냥 이세상에서 뿅~ 사라진거지~
실종사건 분명히 이것과 관련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 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7.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8. 경찰박물관의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2.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무부 직제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 8. 12.>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3. 7., 2004. 1. 29., 2011. 10. 10.>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한동훈은 왜 미국 섬에 있는 교도소를 가서 무엇을 배울려고 간것일까? 설마 울릉도나 무인도에 교도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것일까?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7/04/ASNEQZLFXRC3VADREVQIAEHM3Y/
한동훈은 교도소를 순찰다니며 무엇을 얻으러 다니는걸까? 사실상 국회 예산에 들어가 보고된것은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3140200004
https://www.youtube.com/watch?v=gLNAhoVcSHo => 한동훈이 돌아다녔지만 이상하게 국회 예산에는 발표된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