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이란 자가 2016년 08월경,
운수종사자 30명에게 금 2,000만원씩을 투자하도록 한 후,
당시 P택시(주)가 대구서구청에 예치되어 있었던 택시번호판 30대를
대당 1,500만원에 매입하고는,
A택시협동조합에 입사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 30명에게 대당 2,500만원에 매매하여
차익 1,000만원을 금 2,000만원을 투자한 30명에게 각 700만원씩을 배당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사장이란 자는 법인택시번호판을 대당 1,500만원에 매입하여
대당 2,500만원에 매매하여 대당 1,000만원씩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이사장에게 금 2,000만원을 투자하였던 30명의 운수종사자들은 투자한지 4개월 만에
각각 700만원씩의 수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A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달서구청에 예치되어 있었던
S택시(주)의 법인택시번호판 30대를 대당 1,500만원에 매입하고는,
A택시협동조합에 입사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대당 2,500만원에 매매하여
대당 1,000만원씩의 시세차익을 취하고는 투자한 운수종사자들에게 700만원씩을 배당하는 등으로
법인택시번호판을 투기로 악용하여 범죄수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A택시협동조합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대구시 택시물류과장과 담당공무원에게 내용증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도리어 이들은 A택시협동조합을 비호하기에 급급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여도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A택시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으로 대구서구청에서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업체로써,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까지 A택시협동조합의 법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대구서구청의 9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에 대한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무슨 일인지 대법원에서 2021. 03. 17.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하면서까지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2021. 11. 17.자가 되어서야 [법리‧점검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들어간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처분결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위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까지 A택시협동조합의
법위반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건인 만큼, 법리검토로만 판결하는 대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였어야 옳았던 사건으로서,
A택시협동조합이 상고한지 1년이 되어서야 법리‧점검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에
웬 지 쓸쓸한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대구서구청의 젊은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정처분한 사건에 대해, 혹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그 의욕을 잃고
공무원의 직업에 무기력감을 느끼지는 않을까하는 염려에서입니다.
회원여러분, 혹 위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