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듣다가 이건 강행규정이지 반사회적질서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반사회적질서가 아니라 무효도 아니다 이러는데 강행규정위반한것만으로도 무효는 맞지 않나요?
첫댓글 매매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명의자=행위자가 일치 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는 설명 같습니다. 갑의 토지를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거래하였을때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 하긴 하였으나 명의와 상괸없이 갑 토지와 병의 매매거래는 유효 하다. 요런 의미 .
그럼 강행규정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건가요?
@안넝하시와요 네
@안넝하시와요
젤 처음 댓글 내용은임대차일때 적용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부동산 매매거래시 타인명의로 했을때 타인(명의자)과 매수인 간에 거래가성립한다고 정리하는게 맞네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는게 맞고 그 계약은 유효하나, 아래 사진처럼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인경우와 부동산실명법인 경우가 다르니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셔요~혼란 드릴까봐 다시 댓글 답니다^^
첫댓글 매매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명의자=행위자가 일치 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는 설명 같습니다.
갑의 토지를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거래하였을때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 하긴 하였으나 명의와 상괸없이 갑 토지와 병의 매매거래는 유효 하다. 요런 의미 .
그럼 강행규정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건가요?
@안넝하시와요 네
@안넝하시와요
젤 처음 댓글 내용은
임대차일때 적용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부동산 매매거래시 타인명의로 했을때
타인(명의자)과 매수인 간에 거래가
성립한다고 정리하는게 맞네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는게 맞고 그 계약은 유효하나, 아래 사진처럼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인경우와 부동산실명법인 경우가 다르니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셔요~
혼란 드릴까봐 다시 댓글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