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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부동산실명법위반하여 한 명의신탁약정
안넝하시와요 추천 0 조회 168 24.02.05 00:1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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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5 07:51

    첫댓글 매매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명의자=행위자가 일치 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는 설명 같습니다.
    갑의 토지를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거래하였을때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 하긴 하였으나 명의와 상괸없이 갑 토지와 병의 매매거래는 유효 하다. 요런 의미 .

  • 작성자 24.02.05 07:58

    그럼 강행규정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건가요?

  • 24.02.05 08:00

    @안넝하시와요

  • 24.02.05 09:45

    젤 처음 댓글 내용은
    임대차일때 적용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부동산 매매거래시 타인명의로 했을때
    타인(명의자)과 매수인 간에 거래가
    성립한다고 정리하는게 맞네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는게 맞고 그 계약은 유효하나, 아래 사진처럼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인경우와 부동산실명법인 경우가 다르니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셔요~
    혼란 드릴까봐 다시 댓글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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