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에 형사사건 상고중인 피해자 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가나오고 2심에서 사기죄 무죄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를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만으로 피해를 입증해서 저의 인생이 돌릴수 없겠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연히 알게된 사기꾼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갑자기 사기꾼은 빠지고 저 혼자 임대차계약을 맺고
미리 예정되 있던 계획된 인테리어업자와 사기꾼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본인을 빛을 지게만들고 건물을 빼앗고
결국 파산하게 하였습니다.
비용을 부풀렸다는 증거가 너무 많고 사문서 위조와 행사 법정 위증도 걸렸는데
또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4억1000만원 들었다고 한 인테리어비용이
재판장에서 5억 1000만원으로 바뀌었고 인테리어업자의 위증도 걸렸는데
고소인이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은 온전히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을 잘못하고 대처를 똑바로 못한 저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상소 하나 남았고 상소이유서도 검사님이 제출한 상태에서
당시 임대차계약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태에서 계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드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정된 판결문은 대법원에서 추가증거로 반영할수 있나요??
건물주도 사기꾼과 한패였는데 고소해서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 법률심사관이 조금이나마 반영하여줄지
대법원에 공문서에관한 사실조회신청요구를 할 수 있나요?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한데
건물주를 고소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태였다는 판결문을 제출하려면
제가 참고서면, 의견서, 탄원서 등등 어떤걸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대처를 해야 조금이나마 사건에
반영을 시킬수 있는지 판결문은 대법원추가증거로 반영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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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
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
456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고
소인을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말에 착오를 일으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소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월 3천
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대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일정한 액수 또는 비율의 수
익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투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확약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대부해준 자료(증거기록 190,
191면)와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 및 금전 거래가 고소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자료(증거기록 108면, 183~185면, 199~201면) 등만 존재하고 있다.
②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최소한 3억
5,000만 원은 투자하기로 한 것인데(증거기록 94면), 피고인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약 3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개
시하는데 8~9억 원 상당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10면, 92면), 최소한
고소인이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은 온전히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
이고(고소인도 이 점은 부인하고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비용 등은 대부분 피고인이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3면~235면,
340~342면).
③ 고소인이 이 사건 골프장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사업을 그만 둔 후 결국 피고
인이 자신의 노력과 돈으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골프장 영업
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고소인이 출연한 금액 상당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애초에 이 사건 골프장의 계약도 고소인의 명의로 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운 면이 많고, 고소인 이 사건 금원의 교부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
게 진술하고 있다.
1심 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출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사님은 아직 재판장에서 언급도
안했다는 점이 제일 억울합니다.
이것도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심 판사님은 본 사건에서 고소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여금 5억 원의 금액에서 최소 1억 1000만 원이 명확하게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상태로
대출업자A는 인테리어 업자B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C가 계약금으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준 비용을 모두 B가 계좌를 통하여 A에게 줍니다.
즉 피해자 C의 돈 5000만원 ⟶ 인테리어업자 B 계좌 ⟶ 공사감리자 A ⟶
공사감리자 A의 아버지 (대출업자) ⟶ A 아버지 명의 대출계좌 ⟶ 1억 5000만원 + 피해자 계약금
이후
다시 피해자 C의 돈 6000만원 ⟶ 공사 감리자A ⟶ 공사감리자 A의 아버지 (대출업자) ⟶
A의 아버지 명의 대출계좌 ⟶ 피해자 C의 돈 6000 + 2억 4000만원 ⟶ 인테리어업자 B 공사비 ⟶
공사감리자 책임자 A 계좌 (5000만원)
이와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이 실제로는 3억 9천만원인데 5억이라고
부풀려 공사비용 부족이라며 허위 양도계약서로 다른사람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돈을 돌려 착오에 빠트리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모두 잡았고 공사 책임및 감리자 A의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 대출통장으로
이동된 사항만 빼고 모두 있는데
이것을 도데체 왜 사기에 검사님이 적용을 안하고 있으며 법적 판례나 적용되는 법률이 없는지
조금만 도와주시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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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룰에 정해진 10줄이 넘군요. 저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