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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 출연했던 의사가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병원 의사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두 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수년 전 촬영한 여성 8∼9명의 사진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서부지검은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 씨는 병원에 사표를 내고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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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행까지 발견됐는데 기소유예?
첫댓글 검찰ㅋㅋㅋㅋ
보완수사권 있으면 뭐하나...선택적 기소하는 집단인데...법조인 사회적 강자를 위한 보완수사, 아니면 신경도 안쓸게 뻔함
일반 회사원 몰카범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잘만 때리더만.
역시 ㅋㅋ
에휴
최근들어 유독 경찰만 까이는데 일부 ㅂㅅ 같은 부분은 검찰도 마찬가지라 ㅎㅎ
검찰의 정치질이 가장 문제죠
근데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사람일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