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교통사고 관련 문의좀 드릴려고 글을 작성합니다.
9월11일 교통사고가 낫는데요. 교통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2차로 도로에서 주행중 앞에 사고가 나서 갓길로 빠져나가던중 뒤에 오던차가 사고난차를 들이받고 사고난차가 날라오면서 제차를 들이박은상황입니다.
사고당일 입원해서 5일간 입원치료받고 그후에 퇴원하여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잇는데요..
허리랑 목 등 이쪽은 많이 호전이 된상태인데 발등통증은 아직도 심하고 두통이 지속되어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햇더니. 머리 CT찍고오라고 요양급여의뢰서 써주더라구요?
이런경우 제 부담금은 발생하지않는지요??
현재 제 과실은 없는것으로 보이는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10일부터 향후치료금이라는게 사라졋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는 최대 8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발등상태가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디딜때 극심한 통증이 잇고 걸을때도 통증이 지속되는상황인데... 8주까지만 치료하고 병원치료 못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 최대 8주라는건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몸상태를 이야기하는걸로 아는데,상태에 따라서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더 연장 가능 한 걸로 압니다.
찾아보니 진단서 없이 4주 진단서 추가하면 8주 8주이상 치료받을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받아서 해야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