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폭력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경북 구미와 칠곡, 울산에서 아들과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아동학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지난해 32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최근 3년간 강원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5,6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박탈 관련 청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니 큰 문제다.
부모 등 친권자가 폭력, 의료방임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 등을 통해 친권행사 제한 또는 박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도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작 3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인력과 예산은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면적이 넓은 도 특성상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해도 반나절이 걸리기 일쑤다. 2012년부터 교사나 아동복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의무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아동학대는 자녀를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이 원인이다. 이제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전담수사팀 운영은 물론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도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면 시설·인력의 인프라 확충과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의무신고제 재점검이 시급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에 전담수사팀 지정, 시·군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